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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및 의의

근거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소방방재청) - 농어업재해대책법(농림수산식품부)

농업재해로 인해 손실을 입은 농어가의 생계유지와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

4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농어가의 부담은 없으며, 국가가 당년도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사유재산 재난복구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함.

- 지원 수준이 손실액에 비해 너무 낮아 농어업인의 불만이 많으며,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수준의 상향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나.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사유재산피해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나, 영세 농어업인들의 생계와 직결 되는 주택, 소형어선, 농경지 등에 대해서는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국가가 무상지원하는 것이었음.5

-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1977년 ‘재해구호 및 복구부담기준’이 마련되면서 확립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그동안 대규모 재해발생시 마다 주민들의 요구, 정치권의 압력 등으 로 관련규정 개정으로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어 보상적 성격으로 변질되 면서 부문간·항목간·농어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따라서 재해복구비 지원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수준도 한정함으로써 정부 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재해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2006년도부터 전면적인 개선을 시행하 였음.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유재산피해 지원 정책방향을 재정립함.

- 사유재산은 소유자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함.

5 내무부․중앙재해대책본부. 1995. 재해극복 30년사.

․ 다만, 생계와 직결되는 주택과 산업의 특성상 자연재해에 노출된 소 형어선, 농작물, 수산증․양식 등에 대해서는 복구비의 일부를 사회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

- 공공적 사유시설인 사유림 등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지원 복구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나, 국민 스스로

도 자율방재의식을 고취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보상적 성격의 지원을 지양함.

- 단기적으로는 『재해구호 + 복구비 일부 지원』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는 『재해구호 + 재해보험』의 이원 체계를 유지함.

․재해구호 : 재난을 입은 국민이 당장의 생계유지와 영농 재개를 지원 하기 위하여 생계지원,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의 재난복구비를 지원

․재해보험 : 재해입은 농가들이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해보험을 활용 (국가가 재해보 험료의 일부를 지원)

② 개인별 총 피해사항을 통합․등급화하여 일괄 지원함.

-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 하고 등급화하여 지원함.

- 재난지수 = ∑(사유재산 유형별 피해물량 × 지원기준지수) - 재난등급 = 재난지수 구간별로 재난등급을 설정

- 재난지원금 = 재난등급별로 설정된 금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3(재난등급 별 재난지원금 조견표)을 참조

③ 지원수준의 상․하한선을 설정해 허위․과다신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함.

- 한 농어가가 재해복구비로 수억 원을 지원받는 것은 재해구호비가 아닌 보상금으로서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고 가축․수산생물 등 지원항목간

형평성 문제가 클 뿐 아니라 복구비 지원대상이 영세 농어가가 아닌 기 업성 농어가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었음.

⇒ 사유재산피해 복구지원 상한을 가구당 최고 5천만 원으로 설정하였 음. 다만, 급격한 지원액 축소에 따른 민원을 감안, 2006년도는 3억 원, 2007년부터는 2억원, 2010년부터는 5천만 원으로 설정․운영하 고 있음.

-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에 비해 재난지원액의 규모가 작아 비효 율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해지원의 하한선을 설정함.

⇒ 가구당 30만 원 미만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④ 복구비 지원 관련 용어를 재난지원금으로 통칭

- 위로금, 이재민 구호비, 생계지원, 학자금보전, 세입자보조금, 입식비, 대 파대, 농약대, 시설복구비 등을 “재난지원금”으로 통합함.

- 과거의 보상금, 보조금 등의 예산비목도 “재난지원금”으로 비목을 신설, 단일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기함.

⑤ 지원대상 기준(대․중․소규모 구분)을 없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

- 그동안 우사 및 돈사 1,800㎡, 계사 2,700㎡, 농경지 3㏊ 등 각 시설별․

경작규모별로 지원대상을 제한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음.

⇒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함.

⑥ 농경지, 어선, 가축, 수산생물 등 농․어업간 보조비율을 동일화함.

- 농림분야보다 수산분야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지원규모도 더 큰 것을 공평하게 재조정함.

- 기존 : 농림시설 35%, 가축 50%, 수산증양식시설 50%, 수산생물 60%

개선 : 농림 및 수산 시설 35%, 가축 및 수산생물 50%

⑦ 손실액 불초과 지원 원칙을 정립함.

- 총 복구비가 실제 손실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도덕적 해이 유발 및 주민간 위화감을 초래하였음.

-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특별위로금 등 총 지원금이 농작물 피해액 보 다 높게 지원되었음.

⇒ 지원금이 실제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

⑧ 지원부서를 일원화하여 One Stop 처리로 중복지원을 배제함.

- 그동안 중앙 7개 부․청 12개 부서, 시․도 10개 부서, 시․군․구 8개 부서로 각각 분산되어6 중복 지원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능률 측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던 재난지원업무 시스템을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 원팀에서 복구비를 통합, 시․도(1개과), 시․군․구(1개과)를 통해 One Stop 지원하도록 함.

- 시․군․구에서는 피해신고 접수․확인 후 우선 자체예산으로 복구계획 수립전 긴급 지원토록 법적 장치를 마련, 지연 지급에 따른 민원을 해소 함(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다. 재해의 유형

1) 농업재해(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동해․병충해 기타 농 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

- 농업용시설 : 축사․잠실․원예재배시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

6 2007.12 기준임

2) 일반재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7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시의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

1) 중앙정부 지원대상 피해규모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함.

-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재해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규모가 최소한 14 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함.

- 지자체의 재정 능력(보통세등을 기준)에 따라 재해지원기준은 달라짐(표 3-1 참조).

7 규정상으로만 보면 농업재해와 일반재해가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 구분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가

* 공공시설: 소관부처에서 지원

바. 재난지원금 지원

개인별로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하여 등급화하여 지원함.

재난지수 = ∑(사유재산 유형별 피해물량 × 지원기준지수)

재난등급 = 재난지수 구간별로 재난등급을 설정

재난지원금 = 재난등급별로 설정된 금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3(재난등급 별 재난지원금 조견표)을 참조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의 개발, 적용

- 시․군에서는 업무 분야별로 재해상황을 조사하여 NDMS에 입력하면, 농가별로 재난지수가 합산되어 재난등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재난지 원금이 결정됨.

사. 확보 자료 및 정보

농가 일반 상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피해 상황 : 재배작목, 재배면적, 농림시설 유무 및 종류, 피해정도(피해면적, 피해율), 재난지원금

표 3-3.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지수의 예: 농작물(2007년)

공 종 별 규 격 단위 지원기준지수 비 고 대 파 대 ∙일반작물(무,배추기준) ㏊ 1,102.14

∙시설채소(엽채류) " 1,484.00

∙시설채소(과채류) " 1,960.00

∙인 삼(묘삼기준) " 7,525.70

∙과 수(묘목기준) - 사 과 " 5,031.32 - 배 " 1,310.12 - 복숭아 " 1,089.76 - 포 도 " 906.36 - 단 감 " 980.00 - 감 귤 " 1,470.00

∙화 훼(종구, 종묘기준) ㏊

- 백합(생육초기) " 14,162.40 - 안개초(생육초기) " 6,000.00 - 장미(생육초기) " 7,560.00 - 국화(생육초기) " 5,485.20 - 선인장(생육초기) " 10,682.70 - 카네이션(생육초기) " 23,057.30 - 글라디올러스(생육초기) " 9,793.00 - 심비디움(생육초기) " 13,846.00

∙버섯류 종균기준(생육초기) " 21,000.00 농 약 대 ∙병해충방제(일반작물-수도작 기준) ㏊ 99.88

∙병해충방제(채 소 류) " 222.59

∙병해충방제(과 수 류) " 469.50

∙병해충방제(인 삼) " 1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