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근거 및 의의
○ 근거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소방방재청) - 농어업재해대책법(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재해로 인해 손실을 입은 농어가의 생계유지와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
4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농어가의 부담은 없으며, 국가가 당년도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사유재산 재난복구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함.
- 지원 수준이 손실액에 비해 너무 낮아 농어업인의 불만이 많으며,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수준의 상향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나.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
○ 사유재산피해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나, 영세 농어업인들의 생계와 직결 되는 주택, 소형어선, 농경지 등에 대해서는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국가가 무상지원하는 것이었음.5
-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1977년 ‘재해구호 및 복구부담기준’이 마련되면서 확립되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그동안 대규모 재해발생시 마다 주민들의 요구, 정치권의 압력 등으 로 관련규정 개정으로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어 보상적 성격으로 변질되 면서 부문간·항목간·농어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 따라서 재해복구비 지원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수준도 한정함으로써 정부 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재해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2006년도부터 전면적인 개선을 시행하 였음.
○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유재산피해 지원 정책방향을 재정립함.
- 사유재산은 소유자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함.
5 내무부․중앙재해대책본부. 1995. 재해극복 30년사.
․ 다만, 생계와 직결되는 주택과 산업의 특성상 자연재해에 노출된 소 형어선, 농작물, 수산증․양식 등에 대해서는 복구비의 일부를 사회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
- 공공적 사유시설인 사유림 등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지원 복구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나, 국민 스스로
도 자율방재의식을 고취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보상적 성격의 지원을 지양함.
- 단기적으로는 『재해구호 + 복구비 일부 지원』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는 『재해구호 + 재해보험』의 이원 체계를 유지함.
․재해구호 : 재난을 입은 국민이 당장의 생계유지와 영농 재개를 지원 하기 위하여 생계지원,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의 재난복구비를 지원
․재해보험 : 재해입은 농가들이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해보험을 활용 (국가가 재해보 험료의 일부를 지원)
② 개인별 총 피해사항을 통합․등급화하여 일괄 지원함.
-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 하고 등급화하여 지원함.
- 재난지수 = ∑(사유재산 유형별 피해물량 × 지원기준지수) - 재난등급 = 재난지수 구간별로 재난등급을 설정
- 재난지원금 = 재난등급별로 설정된 금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3(재난등급 별 재난지원금 조견표)을 참조
③ 지원수준의 상․하한선을 설정해 허위․과다신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함.
- 한 농어가가 재해복구비로 수억 원을 지원받는 것은 재해구호비가 아닌 보상금으로서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고 가축․수산생물 등 지원항목간
형평성 문제가 클 뿐 아니라 복구비 지원대상이 영세 농어가가 아닌 기 업성 농어가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었음.
⇒ 사유재산피해 복구지원 상한을 가구당 최고 5천만 원으로 설정하였 음. 다만, 급격한 지원액 축소에 따른 민원을 감안, 2006년도는 3억 원, 2007년부터는 2억원, 2010년부터는 5천만 원으로 설정․운영하 고 있음.
-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에 비해 재난지원액의 규모가 작아 비효 율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해지원의 하한선을 설정함.
⇒ 가구당 30만 원 미만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④ 복구비 지원 관련 용어를 재난지원금으로 통칭
- 위로금, 이재민 구호비, 생계지원, 학자금보전, 세입자보조금, 입식비, 대 파대, 농약대, 시설복구비 등을 “재난지원금”으로 통합함.
- 과거의 보상금, 보조금 등의 예산비목도 “재난지원금”으로 비목을 신설, 단일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기함.
⑤ 지원대상 기준(대․중․소규모 구분)을 없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
- 그동안 우사 및 돈사 1,800㎡, 계사 2,700㎡, 농경지 3㏊ 등 각 시설별․
경작규모별로 지원대상을 제한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음.
⇒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함.
⑥ 농경지, 어선, 가축, 수산생물 등 농․어업간 보조비율을 동일화함.
- 농림분야보다 수산분야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지원규모도 더 큰 것을 공평하게 재조정함.
- 기존 : 농림시설 35%, 가축 50%, 수산증양식시설 50%, 수산생물 60%
개선 : 농림 및 수산 시설 35%, 가축 및 수산생물 50%
⑦ 손실액 불초과 지원 원칙을 정립함.
- 총 복구비가 실제 손실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도덕적 해이 유발 및 주민간 위화감을 초래하였음.
-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특별위로금 등 총 지원금이 농작물 피해액 보 다 높게 지원되었음.
⇒ 지원금이 실제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
⑧ 지원부서를 일원화하여 One Stop 처리로 중복지원을 배제함.
- 그동안 중앙 7개 부․청 12개 부서, 시․도 10개 부서, 시․군․구 8개 부서로 각각 분산되어6 중복 지원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능률 측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던 재난지원업무 시스템을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 원팀에서 복구비를 통합, 시․도(1개과), 시․군․구(1개과)를 통해 One Stop 지원하도록 함.
- 시․군․구에서는 피해신고 접수․확인 후 우선 자체예산으로 복구계획 수립전 긴급 지원토록 법적 장치를 마련, 지연 지급에 따른 민원을 해소 함(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다. 재해의 유형
1) 농업재해(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
○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동해․병충해 기타 농 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
- 농업용시설 : 축사․잠실․원예재배시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
6 2007.12 기준임
2) 일반재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7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
○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시의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재해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
1) 중앙정부 지원대상 피해규모
○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함.
-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재해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규모가 최소한 14 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함.
- 지자체의 재정 능력(보통세등을 기준)에 따라 재해지원기준은 달라짐(표 3-1 참조).
7 규정상으로만 보면 농업재해와 일반재해가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 구분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가
* 공공시설: 소관부처에서 지원
바. 재난지원금 지원
○ 개인별로 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하여 등급화하여 지원함.
○ 재난지수 = ∑(사유재산 유형별 피해물량 × 지원기준지수)
○ 재난등급 = 재난지수 구간별로 재난등급을 설정
○ 재난지원금 = 재난등급별로 설정된 금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3(재난등급 별 재난지원금 조견표)을 참조
○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의 개발, 적용
- 시․군에서는 업무 분야별로 재해상황을 조사하여 NDMS에 입력하면, 농가별로 재난지수가 합산되어 재난등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재난지 원금이 결정됨.
사. 확보 자료 및 정보
○ 농가 일반 상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피해 상황 : 재배작목, 재배면적, 농림시설 유무 및 종류, 피해정도(피해면적, 피해율), 재난지원금
표 3-3.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지수의 예: 농작물(2007년)
공 종 별 규 격 단위 지원기준지수 비 고 대 파 대 ∙일반작물(무,배추기준) ㏊ 1,102.14
∙시설채소(엽채류) " 1,484.00
∙시설채소(과채류) " 1,960.00
∙인 삼(묘삼기준) " 7,525.70
∙과 수(묘목기준) - 사 과 " 5,031.32 - 배 " 1,310.12 - 복숭아 " 1,089.76 - 포 도 " 906.36 - 단 감 " 980.00 - 감 귤 " 1,470.00
∙화 훼(종구, 종묘기준) ㏊
- 백합(생육초기) " 14,162.40 - 안개초(생육초기) " 6,000.00 - 장미(생육초기) " 7,560.00 - 국화(생육초기) " 5,485.20 - 선인장(생육초기) " 10,682.70 - 카네이션(생육초기) " 23,057.30 - 글라디올러스(생육초기) " 9,793.00 - 심비디움(생육초기) " 13,846.00
∙버섯류 종균기준(생육초기) " 21,000.00 농 약 대 ∙병해충방제(일반작물-수도작 기준) ㏊ 99.88
∙병해충방제(채 소 류) " 222.59
∙병해충방제(과 수 류) " 469.50
∙병해충방제(인 삼) " 1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