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법 관련
○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 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34조 제1항).
○ 재난대책에서는 재해지원이 손실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손실액 불초과 원칙).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지원의 경우에도 농작물재해보험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수 품목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할 경우 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품목이 확대되고 참여농가도 확 대될 경우에 양 정책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인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실손보상원칙과 이득금지의 원칙을 기본원 리로 하고 있음.
○ 각종 지원정책이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한 경우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하게
① 시장가격지지
2) WTO 허용보조 요건과 농업보험의 관계 및 전망
가) 소득보험(income insurance)
○ 소득보험이나 소득 안전망에 관한 허용보조 요건 중 가장 두드러진 제한은 보상액에 상한이 부과된다는 점임.
- 최대 보상액은 소득 손실분의 70%로 규정됨.
- 만약 70% 이상으로 보상하게 되면 허용보조로 분류할 수 없음.
- 미국과 EU, 캐나다의 조치가 허용보조로 분류되지 못한 것은 70% 상한 을 초과한 보조이기 때문임.
○ 발동기준은 기준소득(이전 3개년 단순 평균 또는 올림픽 평균)과 견주어 평 균 총소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순소득이 30% 이상 감소하는 것임.
- 만약 소득 손실이 기준에 견주어 30% 미만인데도 조치가 발동된다면 이 조치를 허용보조로 분류할 수 없음.
○ 이 조치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건도 만족해야 함.
- 보조가 소득 밖의 생산형태나 물량,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외 가격, 생산 요소와 연계하여 보조할 수 없음.
○ 같은 해에 농가가 자연재해 구호지원도 받을 때에는 이 두 보상의 합계가 농가 총 손실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자연재해 구호지원(crop insurance schemes)
○ 자연재해 구호조치가 정당성을 지니려면, 먼저 정부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인정)해야 함.
○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작물보험 조치로서 당해 연도 생산이 기준 생산보다 30% 이상 손실이 발생해야 발동됨.
- 일본의 보험조치가 허용보조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생산의 30% 미만 의 손실에도 조치가 가동되기 때문임.
○ 보조 상한도 명시되어 있는데, 손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총비용임.
- 재난 중에 지급되는 보조의 상한은 손실을 방지하거나 추가 손실을 완화 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
○ 보조 대상은 재해로 말미암은 소득, 가축, 농지, 기타 투입요소 손실임.
○ 같은 해에 농가가 소득보험 지원도 받을 때에는 이 두 보상의 합계가 농가 총 손실을 초과할 수 없음.
- 이 요건은 소득보험 요건과 마찬가지임.
다) 도하개발라운드(DDA) 후의 변화 전망
○ 2001년부터 추진해 온 DDA 농업협상이 타결되면 새로운 농업협정에 따라 국내보조 규범이 설정될 것임.
○ 2008년 5월에 제시된 모댈리티(modality) 개정안은 폭넓은 국내보조 감축 방 향을 제시하고 있음(WTO 2008c).
- 모댈리티는 농정개혁(관세와 보조 감축 등)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담은 것으로, WTO 농업협상회의 의장이 작성하여 제시하고 회원국들은 이를 토대로 협상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함.
- WTO 사무국은 2008년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회원국 간 의견 격차가 큰 분야가 있어 연내 타결 전망은 불투명함.
○ 모댈리티 국내보조 가운데 농업보험과 직접 관련된 규정은 허용보조 일부와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임.
- 소득보험(부속서 2의 7항)에 대한 개정지침은 아직 제안되지 않음.
- 자연재해 구호지원(부속서 2의 8항)은 자연재해, 작물과 생산보험, 질병 예방을 위한 폐기와 도축을 구분하여 지침을 제시함.
- 감축대상보조이나 AMS 산출에 포함하지 않는 최소허용보조는 감축하도 록 제안함.
3)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점
○ DDA 협상 후에도 농업보험 관련 조치는 허용보조로서 분류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조 감축의무가 없는 허용보조를 우선 활용하는 방 안을 강구하는 것이 유용할 것임.
○ 만약 허용보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차선으로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 조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
- DDA 모댈리티 협상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품목불특정 최소 허용보조 (NPS DM)의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3,729억 원에서 746억 원(선진국) 또는 2,237억 원(개도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NPS DM 활용도가 12%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DM 감축으로 말미 암은 음(-)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으로 농업관련 보 험의 활용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우리나라가 농업보험 관련 조치를 확대하면서 DDA 허용보조 규정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 캐나다, 일본처럼 이 조치를 허용보 조 부분과 NPS DM 부분으로 세분하여 WTO에 통보할 수도 있을 것임.
- 같은 조치를 다른 보조 부류로 나눠 통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 의 여지가 있으나, 다른 회원국의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밀한 검
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안전한 방식은 허용보조를 충족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에 대한 정책조치 를 서로 구분하여 다르게 명명하고, 이를 각각 다른 보조 부류로서 WTO 에 통보하는 것임.
○ 우리나라 관점에서 농업보험 관련 조치들을 WTO 규범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소득보험/소득 안전망
○ 소득보험과 소득안전망의 발동요건, 보상기준, WTO 분류방식을 흐름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그림 6-3>과 같음.
○ 허용보조 발동요건과 보상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품목불특정 최소허 용보조(NPS DM)의 상한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DM 또는 AMS로 통보 하게 됨.
- 허용보조는 상한이 없으나 DM과 AMS는 사전에 설정된 상한에 구속받음.
○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소득보험의 발 동기준과 보상기준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임.
- 다만 개도국으로서 DM과 AMS를 덜 감축함으로써 소득보험의 규모 측 면에서 상대적으로 신축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소득손실 30% 이상(이전 3개년)
소득손실 70%미만 보상
DM 6%(2%) 충족 예
아니오
① 발동요건
② 보상기준
예
허용보조
아니오
③ WTO분류
예
품목불특정 DM 감축대상보조(AMS) 아니오 그림 6-3. 소득보험/소득안전망의 WTO 분류
② 자연재해 구호보조(직접지불)와 작물보험 및 생산보험
○ 이 조치의 대상은 ① 재해와 관련한 직접지불, ② 작물보험과 생산보험, ③ 질병 통제를 위한 가축이나 작물 폐기임.
○ <그림 6-4>는 이러한 조치의 발동요건과 보상기준, WTO 분류방식의 흐름 도를 나타낸 것임.
그림 6-4. 자연재해 보험의 WTO 분류 생산손실 30% 이상(이전 5개년)
생산손실 100%미만 보상
DM 6%(2%) 충족 예
아니오
① 발동요건
② 보상기준
예
허용보조
아니오
③ WTO분류
예
품목불특정 DM 감축대상보조(AMS) 아니오
○ 소득보험과 차이는 발동요건과 보상기준임.
- 발동요건은 소득이 아닌 생산손실의 30% 이상이며, 기준기간도 이전 3 개년이 아닌 5개년 평균이란 점에서 차이가 남.49
- 보상기준은 생산손실의 100%까지, 또는 추가손실을 막거나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임.
○ 발동기준은 평균 생산이나, 보조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소득, 작물, 가축, 농지, 또는 기타 생산요소임.
49 이전 3개년 올림픽 평균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같음.
○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면 생산손실 30% 미만이란 발동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롭게 이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을 것임.
- 다른 발동요건과 보상기준은 동일함.
- 따라서 개도국 지위하에서라면 우리나라는 보조감축 부담이 없는 허용보 조로서 작물보험이나 생산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함.
4. 농작물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정책들간의 효율적 연계방안
가. 관련 보험들을 통합하여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공제, 풍수해보험(농업분야)을 통합하여 농업재해보 험으로 확대 발전시킴.50
- 보험대상 품목 및 축종 확대,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한 보험 적용 등에 대 비하여 농업 관련 보험을 통합 추진
- 풍수해보험이 더 확대되기 전에 역할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어업 관련 보험까지 포함할 경우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
○ 농업재해보험(또는 농어업재해보험)으로의 통합에 대비하여 관리 및 운영체 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함.
- 풍수해보험의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소방방재청내에 1개 과(재 해보험팀)을 설치한데 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15개 품목을 대상으 로 하면서도 1개 계(농업금융과 보험계)에서 담당하고 있어 정부부처내 에서도 조직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50 보험개발원(2007)이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는 정리하였으나 구체적인 통 합방안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보험 또는 소 득안정계정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
- 전업화․상업화 정도가 높고 관련 통계자료가 비교적 충분히 축적된 품 목들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하며, 낙농과 과수의 일부 품목(사과, 배 등) 이 이에 해당할 것임.
나. 직불제등과의 연계방안
○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면서 직불제나 품목별 대책들과의 연계를 통해 농 가소득안정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면서 직불제나 품목별 대책들과의 연계를 통해 농 가소득안정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