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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법 관련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 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34조 제1항).

재난대책에서는 재해지원이 손실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손실액 불초과 원칙).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지원의 경우에도 농작물재해보험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수 품목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할 경우 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품목이 확대되고 참여농가도 확 대될 경우에 양 정책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적인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실손보상원칙과 이득금지의 원칙을 기본원 리로 하고 있음.

각종 지원정책이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한 경우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하게

① 시장가격지지

2) WTO 허용보조 요건과 농업보험의 관계 및 전망

가) 소득보험(income insurance)

소득보험이나 소득 안전망에 관한 허용보조 요건 중 가장 두드러진 제한은 보상액에 상한이 부과된다는 점임.

- 최대 보상액은 소득 손실분의 70%로 규정됨.

- 만약 70% 이상으로 보상하게 되면 허용보조로 분류할 수 없음.

- 미국과 EU, 캐나다의 조치가 허용보조로 분류되지 못한 것은 70% 상한 을 초과한 보조이기 때문임.

발동기준은 기준소득(이전 3개년 단순 평균 또는 올림픽 평균)과 견주어 평 균 총소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순소득이 30% 이상 감소하는 것임.

- 만약 소득 손실이 기준에 견주어 30% 미만인데도 조치가 발동된다면 이 조치를 허용보조로 분류할 수 없음.

이 조치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건도 만족해야 함.

- 보조가 소득 밖의 생산형태나 물량,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외 가격, 생산 요소와 연계하여 보조할 수 없음.

같은 해에 농가가 자연재해 구호지원도 받을 때에는 이 두 보상의 합계가 농가 총 손실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자연재해 구호지원(crop insurance schemes)

자연재해 구호조치가 정당성을 지니려면, 먼저 정부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인정)해야 함.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작물보험 조치로서 당해 연도 생산이 기준 생산보다 30% 이상 손실이 발생해야 발동됨.

- 일본의 보험조치가 허용보조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생산의 30% 미만 의 손실에도 조치가 가동되기 때문임.

보조 상한도 명시되어 있는데, 손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총비용임.

- 재난 중에 지급되는 보조의 상한은 손실을 방지하거나 추가 손실을 완화 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

보조 대상은 재해로 말미암은 소득, 가축, 농지, 기타 투입요소 손실임.

같은 해에 농가가 소득보험 지원도 받을 때에는 이 두 보상의 합계가 농가 총 손실을 초과할 수 없음.

- 이 요건은 소득보험 요건과 마찬가지임.

다) 도하개발라운드(DDA) 후의 변화 전망

2001년부터 추진해 온 DDA 농업협상이 타결되면 새로운 농업협정에 따라 국내보조 규범이 설정될 것임.

2008년 5월에 제시된 모댈리티(modality) 개정안은 폭넓은 국내보조 감축 방 향을 제시하고 있음(WTO 2008c).

- 모댈리티는 농정개혁(관세와 보조 감축 등)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담은 것으로, WTO 농업협상회의 의장이 작성하여 제시하고 회원국들은 이를 토대로 협상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함.

- WTO 사무국은 2008년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회원국 간 의견 격차가 큰 분야가 있어 연내 타결 전망은 불투명함.

모댈리티 국내보조 가운데 농업보험과 직접 관련된 규정은 허용보조 일부와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임.

- 소득보험(부속서 2의 7항)에 대한 개정지침은 아직 제안되지 않음.

- 자연재해 구호지원(부속서 2의 8항)은 자연재해, 작물과 생산보험, 질병 예방을 위한 폐기와 도축을 구분하여 지침을 제시함.

- 감축대상보조이나 AMS 산출에 포함하지 않는 최소허용보조는 감축하도 록 제안함.

3)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점

DDA 협상 후에도 농업보험 관련 조치는 허용보조로서 분류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조 감축의무가 없는 허용보조를 우선 활용하는 방 안을 강구하는 것이 유용할 것임.

만약 허용보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차선으로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 조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

- DDA 모댈리티 협상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품목불특정 최소 허용보조 (NPS DM)의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3,729억 원에서 746억 원(선진국) 또는 2,237억 원(개도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NPS DM 활용도가 12%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DM 감축으로 말미 암은 음(-)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으로 농업관련 보 험의 활용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임.

우리나라가 농업보험 관련 조치를 확대하면서 DDA 허용보조 규정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 캐나다, 일본처럼 이 조치를 허용보 조 부분과 NPS DM 부분으로 세분하여 WTO에 통보할 수도 있을 것임.

- 같은 조치를 다른 보조 부류로 나눠 통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 의 여지가 있으나, 다른 회원국의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밀한 검

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안전한 방식은 허용보조를 충족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에 대한 정책조치 를 서로 구분하여 다르게 명명하고, 이를 각각 다른 보조 부류로서 WTO 에 통보하는 것임.

우리나라 관점에서 농업보험 관련 조치들을 WTO 규범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소득보험/소득 안전망

소득보험과 소득안전망의 발동요건, 보상기준, WTO 분류방식을 흐름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그림 6-3>과 같음.

허용보조 발동요건과 보상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품목불특정 최소허 용보조(NPS DM)의 상한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DM 또는 AMS로 통보 하게 됨.

- 허용보조는 상한이 없으나 DM과 AMS는 사전에 설정된 상한에 구속받음.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소득보험의 발 동기준과 보상기준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임.

- 다만 개도국으로서 DM과 AMS를 덜 감축함으로써 소득보험의 규모 측 면에서 상대적으로 신축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소득손실 30% 이상(이전 3개년)

소득손실 70%미만 보상

DM 6%(2%) 충족 예

아니오

① 발동요건

② 보상기준

허용보조

아니오

③ WTO분류

품목불특정 DM 감축대상보조(AMS) 아니오 그림 6-3. 소득보험/소득안전망의 WTO 분류

② 자연재해 구호보조(직접지불)와 작물보험 및 생산보험

이 조치의 대상은 ① 재해와 관련한 직접지불, ② 작물보험과 생산보험, ③ 질병 통제를 위한 가축이나 작물 폐기임.

<그림 6-4>는 이러한 조치의 발동요건과 보상기준, WTO 분류방식의 흐름 도를 나타낸 것임.

그림 6-4. 자연재해 보험의 WTO 분류 생산손실 30% 이상(이전 5개년)

생산손실 100%미만 보상

DM 6%(2%) 충족 예

아니오

① 발동요건

② 보상기준

허용보조

아니오

③ WTO분류

품목불특정 DM 감축대상보조(AMS) 아니오

소득보험과 차이는 발동요건과 보상기준임.

- 발동요건은 소득이 아닌 생산손실의 30% 이상이며, 기준기간도 이전 3 개년이 아닌 5개년 평균이란 점에서 차이가 남.49

- 보상기준은 생산손실의 100%까지, 또는 추가손실을 막거나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임.

발동기준은 평균 생산이나, 보조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소득, 작물, 가축, 농지, 또는 기타 생산요소임.

49 이전 3개년 올림픽 평균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같음.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면 생산손실 30% 미만이란 발동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롭게 이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을 것임.

- 다른 발동요건과 보상기준은 동일함.

- 따라서 개도국 지위하에서라면 우리나라는 보조감축 부담이 없는 허용보 조로서 작물보험이나 생산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함.

4. 농작물재해보험과 타 농가경영안정정책들간의 효율적 연계방안

가. 관련 보험들을 통합하여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공제, 풍수해보험(농업분야)을 통합하여 농업재해보 험으로 확대 발전시킴.50

- 보험대상 품목 및 축종 확대,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한 보험 적용 등에 대 비하여 농업 관련 보험을 통합 추진

- 풍수해보험이 더 확대되기 전에 역할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어업 관련 보험까지 포함할 경우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

농업재해보험(또는 농어업재해보험)으로의 통합에 대비하여 관리 및 운영체 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함.

- 풍수해보험의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소방방재청내에 1개 과(재 해보험팀)을 설치한데 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15개 품목을 대상으 로 하면서도 1개 계(농업금융과 보험계)에서 담당하고 있어 정부부처내 에서도 조직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50 보험개발원(2007)이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는 정리하였으나 구체적인 통 합방안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농작물재해보험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보험 또는 소 득안정계정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

- 전업화․상업화 정도가 높고 관련 통계자료가 비교적 충분히 축적된 품 목들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하며, 낙농과 과수의 일부 품목(사과, 배 등) 이 이에 해당할 것임.

나. 직불제등과의 연계방안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면서 직불제나 품목별 대책들과의 연계를 통해 농 가소득안정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면서 직불제나 품목별 대책들과의 연계를 통해 농 가소득안정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