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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지불제

2008 Farm Bill이 통과되면서 새로 명명된 미국의 2008년 농업법인 “식품, 보전, 에너지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함.

1) 개요

주요사항

- 2002 Farm Bill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것을 일부 수정하였음.

- 농가소득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담보설정시장융자프로그램(Non-re-course marketing loan program)을 유지함.

- 가격이 하락할 때 지원이 가능한 가격을 기반으로 한 가격보전직접지불 (Counter-Cyclical Payment, CCP)을 계속 유지함.

- 수입보전직접지불(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을 새롭게 도 입함(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

직접지불 단가(Direct payment rates)

- 2008 농업법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직접지불제 단가를 <표 5-1>과 같이 결정하였음.

표 5-1. 미국의 직접지불 단가

품목 단위 2008-2012

밀 bushel $0.52

옥수수 bushel $0.28

사탕수수 bushel $0.35

보리 bushel $0.24

귀리 bushel $0.024

고지대 면화 Lb. $0.0667

장립종 쌀 Cwt. $2.35

중립종 쌀 Cwt. $2.35

콩 bushel $0.44

땅꽁 Ton $36

소수 Oilseeds Cwt. $0.80

○ 담보설정시장융자단가(Nonrecourse Marketing Loan rates) 표 5-2. 미국의 담보설정시장융자단가

품목 단위 2007 2008 2009 2010-2012

밀 Bu. $2.75 $2.75 $2.75 $2.94

옥수수 Bu. $1.95 $1.95 $1.95 $1.95

사탕수수 Bu. $1.95 $1.95 $1.95 $1.95

보리 Bu. $1.85 $1.85 $1.85 $1.95

귀리 Bu. $1.33 $1.33 $1.33 $1.39

고지대 면화 Lb. $0.52 $0.52 $0.52 $0.52

ELS 면화 Lb. $0.7977 $0.7977 $0.7977 $0.7977

장립종 쌀 Cwt. $6.50 $6.50 $6.50 $6.50

중립종 쌀 Cwt. $6.50 $6.50 $6.50 $6.50

콩 Bu. $5.00 $5.00 $5.00 $5.00

품목 단위 2007 2008 2009 2010-2012

밀 Bu. $3.92 $3.92 $3.92 $3.92

옥수수 Bu. $2.63 $2.63 $2.63 $2.63

사탕수수 Bu. $2.57 $2.57 $2.57 $2.63

보리 Bu. $2.24 $2.24 $2.24 $2.63

귀리 Bu. $1.44 $1.44 $1.44 $1.79

고지대 면화 Lb. $0.7240 $0.7125 $0.7125 $0.7125 장립종 쌀 Cwt. $10.50 $10.50 $10.50 $10.50 중립종 쌀 Cwt. $10.50 $10.50 $10.50 $10.50

콩 Bu. $5.80 $5.80 $5.80 $5.80

기타 오일씨드 Cwt. $10.10 $10.10 $10.10 $12.68

땅콩 Ton $495 $495 $495 $495

마른 완두콩 Cwt. n/a n/a $8.32 $8.32

렌즈콩(lentil) Cwt. n/a n/a $12.81 $12.81

작은 이집트콩 Cwt. n/a n/a $10.36 $10.36

큰 이집트콩 Cwt. n/a n/a $12.81 $12.81

품목 단위 2007 2008 2009 2010-2012

기타 오일씨드 Cwt. $9.30 $9.30 $9.30 $9.30

땅콩 Ton $355 $355 $355 $355

마른 완두콩 Cwt. $6.22 $6.22 $6.22 $6.22

렌즈콩(lentil) Cwt. $11.72 $11.72 $11.28 $11.28

작은 이집트콩 Cwt. $7.43 $7.43 $7.43 $7.43

큰 이집트콩 Cwt. n/a n/a $11.28 $11.28

등급화된 양털 Lb. $1.00 $1.00 $1.00 $1.15

등급화되지 않은 양털 Lb. $0.40 $0.40 $0.40 $0.40

염소털(mohair) Lb. $4.20 $4.20 $4.20 $4.20

꿀 Lb. $0.60 $0.60 $0.60 $0.69

가격보전직접지불의 목표가격

표 5-3. 미국의 가격보전직접지불의 목표가격

2) 수입보전직접지불(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프로그램

개요

- ACRE는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한번 선택하게 되면 2012 년까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 선택에 있어 ① 2009-2012, ② 2010-2012, ③ 2011-2012, 혹은 ④ 2012년을 선택할 수 있고, 대상작물은 작물보험대상이 되는 모든 작물과 땅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가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농가선택프로그램(farm program option)임.

- 가격보전직접지불(CCP)에 대한 대안으로서 ACRE는 수입(revenue)을 기 반으로 한 수입보전직접지불의 형태임.

- ACRE는 5년간 주(state) 평균 생산량과 2년간의 미국 국내 평균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주(state)가 주체가 되는 수입보전 프로그램임.

- 이 직접지불금은 Conference Farm Bill에서 설정된 것으로 전통적으로 해오던 직접지불프로그램하에서의 직접지불금의 80% 수준임. 따라서 직접지불금에서 20% 감소한 수준임.

- 시장융자지불단가도 Conference Farm Bill에서 설정한 시장융자단가의 70%선에서 설정되었음. 이는 기존 시장융자지불단가에서 30% 감소한 수준임.

지불금 산정 기준

- ACRE 수입보호지불금(ACRE Revenue Protection Payment)

= Min{(a)ACRE 주보장수입-주실질수입, (b)ACRE 주보장수입×25%}

× {식부면적의 83.3%29}

× {[최근 5년간 농가 평균30 생산량/주ACRE 기준 생산량31]}

ㆍ ACRE 주보장수입(ACRE state revenue guarantee)

29 2009~2011년은 83.3%이며, 2012년은 85%임.

30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평균(올림픽 평균)

31 주ACRE 기준 생산량(state's ACRE benchmark yield)은 NASS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에이커당 주ACRE 기준(benchmark)생산량 × ACRE 보장가격 × 주기준생산량의 90%

주1: 에이커당 주 ACRE 기준생산량: 최근 5년간 주평균생산량 주2: 보장가격(price guarantee): 최근 2년간의 미국 국내 평균 시장가격 주3: 보장수입(revenue guarantee): 전년 보장수입에서 ±10% 이상

변동 불가

ㆍ ACRE 주실질수입(actural state revenue) = 에이커당 주(state) 생산량

× 미국국내평균시장가격 [{=미국국내평균시장가격} 혹은 작물시장 지원융자단가의 70% 중 큰 것]

ACRE 식부면적 제한

- ACRE 직접지불금을 받는 작물식부면적은 농가총기준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만약 농가총식부면적이 농가총기준면적을 초과한다면, 농가는 ACRE에 등록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ACRE를 농가에게 지불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두가지 조건 농가실질수입이 농가ACRE기준수입보다 반드시 적어야 함.

ㆍ농가실질수입 = 농가실질생산량 × 둘 중 큰 것[미국국내평균시장가 격 혹은 작물시장지원융자단가의 70%]

ㆍ농가ACRE기준수입 = {최근 5년간 평균 생산량 × ACRE 보장가격}

+ 농가가 지불한 에이커당 작물보험료 주실질수입이 ACRE주보장수입보다 반드시 적어야 함.

ACRE 지불금 한도

- 직접지불금 = $40,000 - 직접지불금에서 20% 차감한 금액

- ACRE 수입보장지불금 = $65,000 + 직접지불금에서 20% 차감한 금액

기존 농작물수입보험과의 관계

- ACRE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두 개의 농작물수입보험인 GRIP(Group Risk Income Protection)과 CRC(Crop Revenue Coverage)를 혼합한 형태임.

- ACRE와 GRIP과의 차이점

ㆍACRE에서 주보장수입을 설정하는데 있어 GRIP과 비슷함.

ㆍ그러나 보장수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ACRE에서는 생산량은 주 (state) 단위의 생산량을, 가격은 미국국내평균시장가격을 사용하고, GRIP에서는 카운티단위의 생산량과 Chicago Board of Trade(CBOT) 미래가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ACRE와 CRC의 차이점

ㆍ농가수입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할 때 농가실질수입이 보장수입보다 적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ACRE와 CRC는 유사함.

ㆍ그러나 보장수입을 정하는데 있어 ACRE는 농가의 5년간 올림픽평균 생산량과 2년간 미국국내평균가격을 이용하는 반면에 CRC는 과거농 가실질생산실적과 CBOT 미래가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나. 농업재해지원(Agricultural Disaster Assistance)

미 농무부(USDA)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세가 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 연방정부농작물보험(federal crop insurance), 비보험대상농작물지원프로 그램(noninsured assistance program, NAP), 긴급재난대출(emergency dis-aster loans)이 그것임.

1) 연방정부농작물보험(Federal Crop Insurance)

연방정부농작물보험은 미 농무부의 위기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에서 담당함.

그림 5-1. 미국의 수입보전직접지불금a

이 프로그램은 비정상적인 날씨, 날씨와 관련된 병해충 피해로부터 농가들 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농작물보험은 대부분의 주요 농작물을 대상 으로 하고 있음.

현재 농작물보험하에서 보험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농작물 생산량과 가격범위를 선택해야 하고, 생산량이 많고 가격범위가 높아지면 보험료를 더 지불해야 함.

그러나 모든 농가들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대재해(catastrophic, CAT) 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해당 군(county)에 100달러의 행정비용만 지불하면 됨.

- CAT 지원으로 농가는 작물의 정상 생산량의 50%가 넘는 손실에 대해 예상 시장가격의 55%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CAT에 가입한 농가라도 민간농작물보험을 구입할 수 있음. 농가가 정부에 서 보험료를 일부 보조해주는 민간농작물보험을 구입함으로써 그렇지 않았 을 때 보상비율인 50/55%의 CAT 보상비율을 50/100과 85/100 사이의 보상 비율로 상승시킬 수 있음(즉, 생산량의 85%와 예상 시장가격의 100%).

농작물보험 대상이 되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을 구입할 수 있음. 이 정책으로 실제로 농가수입이 목표수입 이하 로 떨어지면 농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2) 비보험대상농작물지원프로그램(Noninsured Assistance Program, NAP)

농작물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최근에는 비보험대 상농작물지원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직접지불대상이 될 수 있음.

NAP는 1994년 연방정부농작물보험개혁법안(Federal Crop Insurance Reform Act)에 의해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미 농무부 Farm Service Agency에 의 해 운영되고 있음.

NAP 적용이 되는 작물은 농작물 보험대상이 아닌 식품 혹은 섬유질을 위해 생산되는 상업작물(commercial crops)과 버섯, 화초(floriculture), 장식용 묘 목(ornamental nursery), 크리스마스 츄리, 잔디류(turfgrass sod), 양식, 인삼 임. 그러나 종이 혹은 펄프 제품 생산용 나무는 해당이 되지 않음.

대재해작물보험(catastrophic crop insurance)과 마찬가지로 NAP 대상자들도

$100의 행정수수료를 내야 함.

NAP를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자연재해로 인해 적어도 50%의 생산량 손실 을 입거나, 혹은 식재할 계획이었던 경작지 중 35% 이상을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함.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가는 평균 시장가격의 55%를 보상받을 수 있음.

최대 보상금은 1인당 $100,000이고, 농가의 총수입이 2백만 달러가 넘으면 본 보상에서 제외됨.

3) 긴급재난대출(Emergency Disaster Loans)

특정 카운티가 대통령이나 농무부장관에 의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 카 운티에서 모든 농가들은 농무부의 FSA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의 긴급재난 (emergency disaster, EM)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재난지역에 인접한 지역의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자는 3.75%(시장금리보다 낮은)의 이자로 $500,000 한도 내에서 생 산손실이나 시설손실 금액에 대해 100%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재난지역에 있는 농가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만 대출이 가능함.

(1) 가족농(family farmer), 미국 시민 혹은 미국 영주권이 있어야 함 (2) 30% 이상의 생산손실이 있거나 가축, 축산제품, 부동산 혹은 재산 손

실이 있어야 함.

(3) 민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본 대출에 대해서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재난지역 선포 후 8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비부동산 목적을 위한 대 출은 1년에서 7년 사이에 갚아야 하고 부동산 피해로 인한 대출에 대해서는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줌.

농가의 부채청산 능력에 따라 비부동산 손실에 따른 대출은 20년까지 상환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부동산 손실에 대해서는 40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다. 농작물재해프로그램(Crop Disaster Program, CDP) 적용

1) 대상자

피해입은 당해에 작물보험 (crop insurance)이나 작물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작물에 대한 비보험재해지원프로그램(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 NAP) 적용대상이 되는 농가들에게만 CDP 보상이 가능함.

2)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피해조건

가뭄, 과도한 습도, 우박, 냉해, 토네이도,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날씨로 인 한 피해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강풍, 혹서, 해수유입, 관개수로에 의한 물 공급 차질에 따른 피해(irrigation water rationing), 병해충에 의한 피해

3) 농작물 피해 기준

작물 식재를 못한 경우

기대 생산량의 35% 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기대 생산량의 35% 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