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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연구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와 타 농가경영안정정책들간의 연관 관계를 직접 다루었다기 보다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 체방안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연구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a R. Rios and George F. Patrick(2003)은 미국 인디애나주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수익보험이 작물보험보다 농가의 소득안정에 더 효과가 있으며, 재해보험과 다른 위험관리수단인 선물거래 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을 밝혔음.1

김태균 외(2003)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농작물 보험을 효과적 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지역보험(area-yield crop insurance; group risk crop insurance program) 형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출하가격 불안정이 사과 재배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난 것은 수입보 험의 수요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입보험 도입에 대하여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최경환 외(2004)는 단기적으로는 품목 확대와 대상재해 확대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해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수입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하였음.

최경환 외(2005)는 국가적 재해대책 차원에서의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지원 의 기본방향을 『재해구호 + 재해보험』의 이원체계로 할 것을 제안하였음.

1 김충실 외. 2006. p.59.

따라서 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는 재해보 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음.

이득주 외(2005)는 수도작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검토함과 아울러, 농 작물재해보험의 위험분산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기존의 특정위 험방식 외에 전위험방식(all risks)의 도입을 검토하였음. 특히 농작물재해보 험 규모가 커질 경우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재해 채권(Cat. Bond) 의 활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날씨파생상품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음.

농림부․농협품목개발추진단(2006)은 농업재해 관련 보험제도가 주관부처 별로 분산되어 있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농업보험으로의 통 합을 주장하였음.

김석현 외(2006)는 현행 상품의 개선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가격변동위험이 심각한 경우 조수입보험 또는 소 득보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오내원 외(2001)는 농업소득의 불안정 요인과 실태를 살펴보고 농가단위 소 득안정프로그램의 도입을 구상하였음.

- 조정농업수입과 인정농업경영비 개념을 도입하였음.

박성재 외(2006)는 대외개방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변동 위험을 줄여주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았음.

- 경영위험 대책으로는 재해대책, 품목별 가격안정화 또는 보험, 직불제 등 지원제도가 있지만 농업소득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하며 농가단위 소득 안정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미국, 일본, 유럽, 캐나다의 관련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캐나다의 CAIS나 NISA를 변형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박동규 외(2004)는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 연구」는 시장개방에 대 응하여 중장기적 직접지불제 확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각종 직불제의 성 격을 명확하게 하면서 직불제 간의 역할분담과 보완성을 제시하고 있음.

오내원 외(2008)는 그동안 검토되었던 농가단위 소득안정계정은 이론상으로 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개별 농가의 농업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시행이 어렵다고 보고, 차선책으로 소득안정직불제의 도입을 검토하 였음.

- 평균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품목은 소수(경종 7개, 축산 6개)에 불과하여 농업소득을 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농업조수입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함.

- 이 소득안정직불제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정책은 폐지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 또는 지역적으로 닥치는 자연재해, 질병피 해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주요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보험개발원(2007)은 농업관련 정책성 보험(공제)은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와 운영주체를 가지고 있고 재난지원제도로서 개념이 혼재된 복잡한 성격을 띠 고 있는데, 수요자의 이익 및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보험은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농업관련 보험의 통합 및 활성화 방안과 농업재해보험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선행 연구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직불제 확대, 농가단위 소득안정정책 등에 대하여는 부문별로 검토하였으나, 보험과 재해대책 및 직불제 등을 연 계하여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