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Ⅳ-47. 스킨로션(남 150㎖) 도시별 가 격 비교(2005년 구매력지수)
(서울=100)
24 27 31 38 45 51 55 55 60 73 79 92 92 99 100 102113 120
135144162168 206
273
0 50 100 150 200 250 300
파리 빈 모스
크바 도쿄 밀라노
오클 랜드 프랑크
푸르트 뉴욕 홍콩 런던브뤼셀 코펜
하겐 마드리드취리히
서울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상파
울루 프라하
타이 베이
싱가 포르토론토
암스테 르담
❙그림 Ⅳ-48. 스킨로션(여 150㎖) 도시별 가 격 비교(2005년 구매력지수)
(서울=100)
3 3 4 9 10 17 18 20 22 24 25 25 26 27 32 32
42 49 53 55 67 74
100
0 20 40 60 80 100 120
빈 파리 밀 라 노
모
스 크 바
취
리 히
도쿄 오 클 랜 드
런던 마 드 리 드
프
랑 크 푸 르 트
홍콩 뉴욕 브 뤼 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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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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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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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울 루
베
이 징
서울
일반품목의 경우 달러환율과 구매력지수 모두로 환산하여 비교해 도 대부분의 품목에서 국내 가격이 높았다. 동일브랜드 품목의 경우 에는 그렇지 않는 품목도 나타났다.
❙표 Ⅳ-45. 스킨로션 및 에센스의 비교국가별 평균 가격지수
(서울=100)
구분 품목
세계 도시 OECD 회원국 주요 경쟁국 유사소득군 환율
기준
2005 년 PPP 기준
환율 기준
200 7년 PPP 기준
환율 기준
2005년 PPP 기준
환율 기준
2005년 PPP 기준
일반 품목
에센스(100㎖) 15.73 19.05 22.62 16.29 27.76 30.70 48.16 65.49 스킨로션
(남150㎖) 84.35 90.32 125.04 77.26 83.39 94.08 134.84 167.20 스킨로션
(여150㎖) 23.74 29.32 33.46 23.19 39.46 42.72 37.58 51.42 동일
브랜드 품목
랑콤(150㎖내외) 89.18 110.67 99.35 69.14 77.66 98.17 89.24 104.33 에스티로더
(150㎖내외) 129.22 154.81 147.68 98.40 105.38 115.04 88.04 101.86
❙그림 Ⅳ-49. 랑콤 스킨 로션(150㎖)가격의 국제 비교
❙그림 Ⅳ-50. 에스티로 더 스킨로션(150㎖)가격 의 국제 비교
(2) 국내외 가격차이 발생요인
국내외 가격차이의 원인을 기업의 비용구조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오시리스(osiris)자료에서 추출한 화장품 제조업종의 2006년 기준 손 익계산서(Income statement)를 살펴보았다. 한국기업의 업체 중 화장 품뿐 아니라 비누, 치약 등 생활일반 제품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제외시켰다. 따라서 화장품 전문생산업체이면서 오시리스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1개 기업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였다. 프랑스, 독일, 일 본,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도 화장품을 주로 제조하면서 오시리스 자 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로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국내 기업의 손 익계산서상의 항목들이 점유하는 비중이 외국기업의 비중과 매우 유사하여 현저한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46. 화장품 제조 업종 손익계산서 항목의 매 출액 대비 비중
(단위: %) 구분 한국(1개사) 프랑스(2 개사) 독일(1개사) 일본(4개사) 미국(3개사) 순매출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매출원가 31.94 33.12 31.25 27.26 39.41
판매관리비 57.22 52.17 60.82 65.89 52.45
영업손익 9.86 14.77 9.41 7.54 8.48
영업외손익 0.64 -0.39 7.30 -0.09 -1.11
특별손익 -0.20 0.51 -0.10 0.61 -0.05
법인세% 3.18 4.08 3.57 3.84 2.59
당기순손익 7.12 10.81 13.05 4.22 4.72
화장품 유통구조상의 문제는 에센스 및 스킨로션의 국내 가격이 높은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판매관리비의 구성항목을 일본과 비교해 보면, 국내 생산업체의 판매관리비 중 판매촉진비 비 중은 10%에 못 미치는 반면, 일본기업은 30% 정도를 판매촉진비에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 판매를 위해 유통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판매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매촉진비 를 현저하게 많이 지출하는 일본에서 로션가격이 한국보다 낮기 때 문이다. 다만,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우 일본 제조업체보다 광 고선전에 지출하는 비용이 높다. 미국의 AVON사는 2006년 현재 판 매관리비의 5.43%를 광고선전비로 지출하였다는 사실과 비교해 봐 도66) 국내 제조업체의 광고선전비 지출 비중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66)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보고된 화장품 회사의 연차보고서 중 광고선전비 지출 항목이 기재된 기업은 AVON사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AVON사의 광고선전 비 지출 비중만 언급하였음.
❙표 Ⅳ-47. 판매관리비 의 주요 항목 비중(2006년 기준)
(단위: %)
구분 한국(1개사) 일본(4개사 평균)
판매촉진비 8.86 31.04
광고선전비 22.83 14.25
급여 15.54 18.02
연구개발비 6.07 7.02
감가상각비 4.07 4.00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일본 금융청 전자개시 네트워크(EDINET)
<표 Ⅳ-48>은 화장품시장에서 국내 생산과 수입・수출이 차지하는 규모를 살펴본 것이다. 2006년 외제 화장품이 내수에서 차지하는 점 유율은 16.45%이다. 즉 화장품의 국내 소비 중 16% 정도만이 외국 산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수입비중이 낮은 시장에 해당한다.
❙표 Ⅳ-48. 화장품시장 의 수입제품 비율(200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국내 생산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제품의 내수 점유율 = 수입 /(국내 생산-수출+수입)
3,346,306 608,987 253,082 16.45 주: 1. 국내 생산액은 통계청 광공업통계 이용(원화 기준) 2. 수입/수출액은 무역협회 무역통계(KOTIS) 이용(달러 기준)
3. SITC코드(광공업통계)와 HS코드(무역통계) 간의 항목을 비교하여 해당이 품목 이 일치되도록 조정
4. 환율은 2006년 12월 29일 매매기준율(1$=929.6KW)
국내 화장품시장에서 외국산의 수입비중이 낮은 원인으로서는 우 선적으로 관세를 들 수 있다. 한국은 현재 화장품에 대해 8%의 수 입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 서 화장품은 무관세 수입품목이다.
❙표 Ⅳ-49. 국가별 에센 스 및 스킨로션 수입 관세 율
(단위: %)
구분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중국
관세율 8 0 0 0 0 12.8
주: 미국은 최혜국대우국가(MFN)로부터의 에센스/스킨로션 수입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며, 비(非)최혜국(N on-MFN)에 대해서는 75% 관세율 부과
에센스와 스킨로션의 국내 가격이 높은 원인으로서 화장품의 병 행수입제한을 들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 12월 31일 공표 한 고시(제1998-18호)를 통해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 형을 명문화하면서 병행수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 다. 그러나 모조제품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 칙(제7조)에서 병행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제조업체의 제조판매 증명서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규정으로 인하여 화장품의 병행수입은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병행수입을 통해 수입제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 과는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Chen and Png(2008)은 병행수입이 허용된 국가와 금지된 국가 간의 음악CD가격을 실증적으로 비교하 는 이벤트실험을 통해 병행수입의 법적 허용이 제품가격을 7.2∼ 7.9% 정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67) 따라서 병행수입 화장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면서 병행수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면, 수입 에센스와 스킨로션의 가격을 일정 수준 정도 저하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화장품제조업의 시장집중도는 다소 높은 편이다. 화장품 제
67) Chen, Yeh-ning, and Ivan Png, “Parallel Imports and Music CD Prices,” 한국법경 제학회, 법경제연구 , 제5권 제1호 2008년 6월, pp.1-9.
조업(SITC코드 D24333)의 경우 2007년도 국내 제조업의 생산집중도지 수는 CR3가 66.7%였으며(CR4는 69.7%), HHI지수가 1,989였다. HHI지 수가 1,800을 넘는 수준이므로 시장구조가 과점적이라고 볼 수 있 다. 2007년도에도 화장품 내수 중 수입산 제품의 비중이 동일하게 16.45%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실질적인 CR3는 대략 55.7%(=
66.7%×83.5%)로서 50%를 넘는 수준이다.
시장집중도를 살펴볼 때 국내 화장품생산 구조는 독과점이 심각 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정 수준의 시장집중은 형성되어 있다. 국 내 소비 중 수입제품이 점유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증대를 위한 정 책으로서는 관세 인하와 병행수입의 실효성 확보를 들 수 있다. 병 행수입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동 반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기업은 외국제조업체보다 선전비용을 현 저하게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선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제 5장. 유형별 가격차이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
(간지)
본 연구에서 품목별 국가 간 가격차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소 들이 지적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가격차이의 근원에 공통적으 로 내재되어 있는 거시적 원인들 중에서 임금, 산업단지 분양가, 재 료비 및 금융비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생산자 및 판매자의 가격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들 의 현 수준 및 시계열적 추세를 살펴보고 우리와 유사한 소득군에 속한 국가 및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각 요인들이 국내외 가격차이 발생에 어떻게 기여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을 이해하고 고물가구조의 해소방안을 강 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