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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농식품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제도 개선내용들은 현안에 따 라 개선이 확정되기도 하였고 계속 추진하는 내용도 있다.

수출제도 개선이 확정된 사항들 중에서 수출업체의 현안 애로사항 해결 이 가능한 두 가지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한다.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과당 경쟁 및 출혈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농식품 공정거래신고제도 운영」을 확정하였다.

또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품질 및 상품성을 개선하고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식 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5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 수출지원시스템 제도개선, 2008. 7.

5.1. 수출농식품 공정거래제도 운영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해외시장에서의 덤핑 등 수출 질서에 대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고부가가치 농림수산식품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출농식품 공정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및 적용대상은 정부 수출 물류비를 지원받은 수출업체(농가)이며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및 23개 지 사에 설치된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수출 불공정행위 신 고기능을 추가하여 공정거래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업체들은 해외시장에서 덤핑을 통해 한국산 이 미지를 손상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경우, 제재는 1차 위반시 3개월 수출물류비 지원을 제한(당해 품목)하고, 2차 위반시 6개월 수출물류비 지 원을 제한(해당업체 취급 전 품목)하며, 3차 위반시 1년간 수출물류비 지 원을 제한(물류비 지원 자격 박탈)하도록 되어있다.

불공정행위

1.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수출 행위 2.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을 수출하여 분쟁을 고의적으로

야기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3.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일시적(일회 또는 1주일 이내)이 아닌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농식품을 수출하 는 행위

5.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6. 농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설정된 품위기준 이하로 농산물을 수출하거나, 판매단가를 낮출 목 적으로 정상적인 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아 경쟁 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

8. 기타 농림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신고되어 심의 위원회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정한 행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 수출지원시스템 제도개선(2008. 7.)

46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는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세부지원지침」에 의거 농축산 물판매촉진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수출자 및 지원을 희망하는 수출자에게 적용.

그림 4-4. 농식품 불공정 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