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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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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수입관리제도는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 소비세, 부가가치 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세에는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가 있다. 러시아 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3%이고, 통관 시에는 수입관세 및 소비세와 부가 가치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관세부과기준은 HS 상품분류에 의해 러시 아 연방 대외경제상품 코드에 의거하여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다. 수입관세 율은 원료형태가 최저관세율, 반가공품은 중간관세율, 완제품은 최고의 관 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최고관세율과 최저관세율 간의 격차가 줄어드 는 추세이다.

수입가격의 액면가 조작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 품목을 도입하고,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기준으로 산출한 금 액 중 많은 쪽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다.

수입관세에서 종가세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Invoice 금액(C&F 또는 CIF)의 5%, 10%, 15%,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량세는 통상 Euro 관세라고 지칭되는 관세유형으로 상품의 Invoice 수량(중량)에 따라 Euro로 지정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한 것으로 산출한 관세 중에서 많은 쪽을 선택하여 부과한다. 종량세 는 일종의 최저관세 역할을 하고 있다.

9 농수산물유통공사. “각국의 非관세장벽 들여다보기 - ② 러시아”, (http://www.kati.net/jsp/safety/tp_rus_sub02.jsp) 내용 참조

10 Kotra. 극동러시아 비즈니스 가이드. 재정리

그림 2-3. 러시아의 관세제도

소비세는 사치품을 중심으로 소비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에 부 과되고 있다. 소비세 납품대상 품목 중에서 주류와 담배는 인지를 구입하 여 소매단계에 부착해야 통관 및 시중 유통이 허용된다.

현행 러시아의 관세율 체계는 1995년 중반의 합리화 조치에 의해 마련 된 것으로 최저 관세율이 종전의 0%에서 5%로 인상되었으며, 가중평균관 세율은 약 8%에서 14% 수준으로 인상된 바 있다. 대부분의 농산물 및 식 품의 수입관세는 5~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WTO 가입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율은 18%이며, 식품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부가세를 15%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또 한, 기본관세 이외에 일부 품목에서는 소비세가 종량세로 부과되고 있으 며, 설탕원료에 대해 한시적인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1999년 7월 1일 부터 일부 품목 산 동물, 가금류, 우유 및 유제품(냉동제품 제외), 식용류, 마가린, 소금, 곡류, 혼합목초, Grain Wastes, Oil seeds 및 가공품(깻묵), 빵 과 빵 제품(건포도 롤빵, 밀가루 반죽 등 포함), 밀가루, 유아용품 및 당뇨 병 식품, 야채 및 가공식품, 감자 및 감자 가공식품, 원당 등은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고 있다.

4.2. 비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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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제도에는 수입허가제도, 검역제도, 식품위생제도, 원산지 규정 등 이 있다. 수입허가 관련제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러시아 경제발전 무역부로부터 수입면허를 발급받고, 러시아 보건부에서 발행하는 수입허 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입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수입인증서에는 GOST 안정인증, 품질인증, 위생인증, 수의인증, 식물인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4. 러시아의 비관세제도

검역제도의 식물검역제도는 러시아 연방 식물 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 으며, 식물검역에 해당되는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급하 는 식물검역 증명서와 러시아 식물 검역소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가 꼭 있 어야 한다. 검사 후 정부 검역 관계자는 검역 인증서와 함께 제품 및 운송 기기 검역 및 증명서를 발급한다.

식품위생제도는 식품표시제도와 식품검사제도가 있다. 식품표시제도 (Labeling)는 현행 러시아 소비자권리 보호법에 따라 제조업체명, 주소, 연 락처, 제품명 및 식품 첨가제 사용여부를 포함한 제품 성분, 중량, 등급, 사 이즈, 칼로리 정보, 보존방법, 조리 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제품

11 농수산물유통공사. 2004. “신규시장 한국식품진출여건 조사, 러시아”를 재정리.

표준, 제품 생산일 및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외에 ‘식품 품질 및 안전에 관한 법’에는 라벨링과 관련된 내용이 명 시되어 있으며, 라벨에 포함될 내용은 칼로리 및 영양정보, 용도(아동용, 환자용 등), 조리방법(반제품 등의 경우), 보존 방법, 생산 및 포장일이 표 시되어야 하며,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식품류는 반드시 러시아어로 제품정 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러시아어 정보를 별도 로 스티커에 인쇄, 덧붙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식품 검사제도는 러시아의 보건부 산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 검사는 제품검사 신청서 등록 및 제출, 검사에 필요한 샘플 수량 결정, 검 사 관련 비용 계약 체결, 제품 관련 서류 검사, 제품 테스트, 검사 결과 후 결정, 제품 검사증명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사를 받기 위한 제출 필수 서류로는 제품 안전을 확인하는 서류(제조 업체 작성), 안전인증(수출국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것), 검사 결과서(수 출국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것), 적당한 수량의 샘플, 자세한 제품 설명 서, 라벨 샘플, 수입계약서 또는 러시아 검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기타 자료 등이 필요하다. 수입 통관 시 GOST 안전인증이 제출되어야 하며, 동 인증 에 위생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2.

비관세 제도로서 원산지 규정이 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1993년 5월 21일 승인된 연방법령에서 기본적인 개념이 기술되어 있다. 원산지 증명서 는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하되, 일반적으로 상공회 의소 확인 또는 발급한 서류가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신고서, 기타 서류와 함께 통관을 위해서 제출되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거의 필수 서류 에 준하고 있다.

12 다만 H.S.Code 21로 시작하는 식품 첨가물 통관 시는 GOST 안전인증과 식품 검사필증이 같이 제출되어야 함.

4.3. 통관제도 및 절차

러시아의 수입세관은 권역별로 크게 13개의 지방세관 아래 150개 관할 세관이 있고, 700여 개의 분소가 있다. 항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극동 세관아래 18개의 관할세관이 있으며, 51개의 세관 분소가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선박화물은 블라디보스톡 세관에 신고하면 되 고, 항공화물의 경우 아르촘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수입물품에 대해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일당 수입세액의 0.03%의 부과세를 물어야 한다. 수입세액이라 함은 상품수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부가가치 세 20%, 해당관세, 0.15% 세관수수료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그림 2-5. 러시아 수입통관 절차도 물품 도착․위생증명서 발급

⇓ 물품 견본 검사

수입신고서 작성․제출서류 검사

관세납부․수입신고필증 교부

⇓ 운송

화물의 수입신고는 통관화물 신고과에서 담당하며 화물의 종류에 따라 1일에서 길게는 10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 품질인증서 획득 및 품질 검사를 거쳐 통관 수입신고가 끝나면 화물의 처분이 가능하며, 임시화물의 경우 일당 수입세액의 0.15%에 해당하는 세관수수료를 부과하고 화물이

제 3지역으로 운송되거나 처분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내륙 운송 화물의 경우에는 최종목적지에서 수입신고를 하면 된다.

통관 단계별 구비서류 및 단계별 수행업무는 수입신고 업무와 관련해서 수입신고인의 경우 반드시 세관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 신고 시 반드시 회사등록번호 및 거래은행구좌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역과 관련된 업무는 국립검역소에서 물품의 샘플링 검사가 실시되고, 합 격제품에 한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서 관세 거래은행을 통해 러시아 통화 단 위인 루블화로만 납부토록 되어 있다. 평균 통관 소요일수는 품목 및 구비 서류의 종류에 따라 길게는 2~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짧게는 일주 일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러시아로 수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 는 품목의 경우 하루 만에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수입품목 의 경우는 통상 인증서 발급에 2주 정도로 더 오래 소요된다.

러시아의 수입관세에 대한 정부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차원의 불법ㆍ편법 통관물품에 대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수입관세 산 정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관세위원회가 각 세관으로 보낸 수입물 품 관세 산출시 운송비 적용에 대한 지시에 따르면, 관세산정 시 상품가격 에 포함시키는 운송비와 보험료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3월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시 거래내역 문서규정 변경에 관한' 대 통령령에 따르면, 향후 편법으로 통관된 물품은 판매 자체가 거의 불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도ㆍ소매상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거래 내역서에 판매 물품의 정확한 명칭, 원산지 그리고 세관신고서 번호를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편법 통관된 물품의 판매 자체를 금지시키는 한편, 조세징수 기관은 실제로 도ㆍ소매상이 판매한 물품이 적법하게 수입 된 물품인지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