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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농촌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요약

시·군을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사회복지 수요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농 촌지역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 특성 및 규모와 함께 이들 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점들을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3-2>와 같다.

지역 주민 중에서 통합사례관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제도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 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서비스 인프라의 부재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 서비스 이 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포괄성의 문제가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 을 위한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자체가 제한 받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달체계를 운영하는 공공과 민 간 시스템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사무소

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행정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고유의 전달체계를 갖지 못하고, 행정전달체계 안에서 기존의 행정 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통합사례관리를 전담하는 희망복지지원단에 고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하 여 서비스 통합이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문제가 제기된다.

공공 민간

1. 서비스 대상자

1) 통합사례관리로 문제 해결 가능 2) 통합사례관리로 문제 미해결 3) 자격요건으로 인한 서비스 연계

불가

1) 기관 미이용자

2) 대상자 선정의 사각지대

2. 서비스 전달

1) 연계할 서비스 부족 2) 이동 지원서비스 필요 3)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 발생 4) 서비스 비연속성

1) 서비스의 포괄성 2) 서비스의 통합성

3. 조직

1)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공공행정

1) 인력 수급의 어려움 2) 복지관의 역할 변화 필요 2) 민·관 거버넌스 미흡

4. 서비스

공급 1)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부족

표 3-2. 농촌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요약

1. 읍·면에서 주민에게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구축 사례

1.1. 읍·면 복지기능 강화 사업: 거창군 ʻ행복나르미센터ʼ

거창군 행복나르미센터는 지역특성과 거창군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보완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창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사업이다. 남양주시의 ‘희망케어센터’와 완주군의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 지원단 분소’를 벤치마킹하여 완주군 희망복지지원단 분소 형태에 방문간 호사를 추가 배치하여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모델이다. 2014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52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73,428천 원을 지원받아 행복나르미센터 1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53

52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의 목적은 지자체 복지깔때기 해소 및 국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다. 강화되는 주요 복지기능으로는 ① 찾아가는 상담, ② 통합사례관리, ③ 보 건·복지 연계, ④ 민·관협력 등을 들 수 있다. 시범사업지역은 전국 14개소(대도 시 7개소, 중소도시 5개소, 농촌 2개소)이다. 성주군과 거창군이 농촌 시범사업 지역이며, 시범사업의 추진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7개월간이다.

53 2014년 7월 1일부터 거창읍사무소 안에 ‘아림행복나르미TF팀’을 설치하고 민간 전문인력 4명(통합사례관리사 2명, 방문간호사 2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개시하 였다. 면 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사각지 대 문제가 부각되어 거창군 인구의 2/3 정도가 거주하는 거창읍에 설치하였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일원화: 여러 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신 청하던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권역별 센터를 통해 가까운 곳에서 통 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 통합사례관리 실시: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욕구에 맞춘 지속적, 정기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관리한다. 3) 지역자원의 체계적 관리: 지역 내 자원을 적극 적으로 발굴·연계하여 군민의 욕구에 맞는 생활밀착형 토탈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4)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이동센터를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찾아가서 방문상담,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제 공한다.

거창군 행복나르미센터 개요

○ 조직 구성

- 중앙센터: 1개소(주민생활지원실/희망복지지원담당) - 이동센터: 1개소(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동복지관54을 강화) - 권역별 센터: 3개소(보건지소 2개소 및 거창읍사무소)

* 서부행복나르미센터(마리보건지소):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동부행복나르미센터(남하보건지소):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아림행복나르미센터(거창읍사무소): 거창읍 관할

○ 인력

- 면단위 권역별 센터에는 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등 3명 근 무(기존 인력 전진 배치), 직업상담사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순환 근무 - 아림행복나르미센터는 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3명을 TF

팀으로 운영, 직업상담사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순환 근무

○ 기능 및 역할

- 행복나르미중앙센터: 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총괄 지원)

- 권역센터: 복지·보건 등 모든 분야 상담 및 서비스 제공(비법정서비스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 이동센터: 복지상담, 의료진료, 이동세탁,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

○ 주요 실적(2014년 10월 말 기준)

- 기초생계 지원(의식주 해결 등): 596건, 312,869천 원 -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 3,726건, 220,960천 원 - 고용연계 지원: 11건

54 거창군은 민간조직 간 연계협력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으로, 2009년 행정안전부

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자만을 기존 면사무소에 배치한 완주군에 비 해 거창군 행복나르미 권역센터는 보건-복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보건 소의 협조로 방문간호사까지 함께 근무하도록 파견·배치하였다. 또한, 면 지역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누고 접근성이 좋은 보건지소 건물에 권역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경력이 많은 복지공무원을 배치하였다. 면사무소 복지공 무원은 제도권 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복지업무를 추 진하고 필요하면 해당 권역센터와 연계·협력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면사무소 입장에서는 행복나르미센터와 함께 협업하면서 제도권 밖의 주민까지 발굴하여 지역 안팎의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가 강화되었으며,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종전까지 개별적으로 제공되었던 보건·복지서비스가 연계·지원되어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1.2. 사례 발굴 및 관리, 사후관리 강화: 완주군 ʻ희망지기ʼ

55

희망지기사업의 목적은 “희망지기를 선발·배치하여 생활에 곤란을 겪는 지역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56.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사업으로 시작된 “거창네트워크”가 군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역사회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주민조직이 연계하여 이 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4월 10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행사에 참 여한 기관을 살펴보면, 의료봉사(적십자병원, 서경병원), 이혈(이혈봉사단), 이 미용과 손마사지(자원봉사센터), 이동세탁차(복지관 삶의쉼터), 보건복지상담 (행복나르미센터), 전기수리(귀농인연합회) 등 7개 기관단체 등이다(경남신문 2014년 4월 15일자). 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좋은이웃들”과도 연 계‧협력하여 지역주민의 문제를 지역자원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역복 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55 완주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간한 홍보용 자료집 ‘행복한 완주 만들기’에서 소개한 내용(p.10)과 희망복지지원단 팀장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6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 안내(내부자료).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57에 따른 복지위원으로, 완주군에서는 별도로

「희망지기 운영 조례」(부록 4 참고)를 제정하였다(2013. 6.). 또한, 2014년 예 산 2억 5,500만 원58을 100% 군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희 망지기 선발 공고 후 지원자에 한해 면접을 거쳐 최종 71명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2014년 8월 22일에 발대식과 함께 ‘희망지기 역할’과 ‘주민상담기 법 및 지역리더와의 관계 형성’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 치하였다. 근무시간은 주민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 사이이다.59 희망지기에게는 1인당 매월 20만 원씩 이장수당과 동일 한 금액을 지급한다. 임기60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에는 평 가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 방문 시 희망지기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희망지기의 주요 직무는 ‘①관할 마을을 순회하며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 여 읍·면사무소에 연계’와 ‘②사례관리대상자 사후관리’이다. 구체적으로 는 담당마을을 순회하며 주민 전수조사 방식으로 방문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희망지기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읍·면의 인구 밀도 및 방문여건을 고려하여 희망지기 1인당 200∼450가구 범위 내에서 담당61한다. 2) 희망지기는 매일 3가구 이상 담당지역을 방문하여 상담하 고 활동일지62를 기록하여 2일에 1회 이상 읍·면사무소에 방문 혹은 메일 로 제출한다. 3) 읍·면사무소에서는 희망지기 활동일지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초기상담을 실시한다. 4) 초기상담 결과, 읍·면 자원연대 등을 통

희망지기의 주요 직무는 ‘①관할 마을을 순회하며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 여 읍·면사무소에 연계’와 ‘②사례관리대상자 사후관리’이다. 구체적으로 는 담당마을을 순회하며 주민 전수조사 방식으로 방문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희망지기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읍·면의 인구 밀도 및 방문여건을 고려하여 희망지기 1인당 200∼450가구 범위 내에서 담당61한다. 2) 희망지기는 매일 3가구 이상 담당지역을 방문하여 상담하 고 활동일지62를 기록하여 2일에 1회 이상 읍·면사무소에 방문 혹은 메일 로 제출한다. 3) 읍·면사무소에서는 희망지기 활동일지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초기상담을 실시한다. 4) 초기상담 결과, 읍·면 자원연대 등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