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촌 지역사회복지 공급 현황

사회복지 공급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12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기여금을 내는 가입자에 대해 지급하는 방 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 험 등이 있다. 공공부조는 재원이 세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국가, 지역사회, 비영리 등)으로 공급해 왔다(김영종 2010). 본 연구에서는 공급 유형 중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한정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공공에서 재원을 지원 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13에서 담당하였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 이양과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출범은 기존 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미친 영향이 크다. 149개 사회복지서비스사 업 중에서 69개가 지방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 출범으로 민간의 전문 영역으로 인

12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 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는 사회복 지서비스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 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 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인제도를 통해 민간에게 위탁되어 운영 되어 왔다. 국가가 법인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생활시설을 제외한 복지관 등은 재단법인, 종교단체, 개인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영리민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식되던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공공이 참여하면서 시작하였고, 읍·

면·동 복지 기능 강화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 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 공급 현황에 공공의 예산과 인력을 추가하였다. 단,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이용시설 중 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14

주체 범주 프로그램

사회보험 공공

(공공기관) 국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공공부조 공공(정부) 국가/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수 당, 자활급여 등

사회복지

서비스 민간/공공 국가/지역 노인·장애인돌봄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복지, 정신건강, 다문화 등 표 2-6. 사회복지 공급 유형 및 내용

출처: 김영종(2012).

2.1. 농촌지역 사회복지 이용시설 현황

2.1.1. 복지관 현황

전국에 사회복지관은 441개(2014년 6월 기준), 노인복지관은 319개 (2013년 12월 기준), 장애인복지관은 206개(2014년 6월 기준)가 운영된다.

이들 중 83개 군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은 38개(8.6%), 노인복지관 은 56개(17.6%), 장애인복지관은 37개(18.0%)에 그친다.15

14 2007년 이후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은 자료를 확 보하지 못하여 현황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15 사회복지관은 “2014년 전국사회복지관 현황(2014. 6. 기준)”(한국사회복지관협 회홈페이지, 2014. 10. 13. 조회), 노인복지관은 “2014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총 괄표_2013. 12. 31. 현재)”(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복지관은 “20140630_회원 기관현황(장애인복지관)”(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홈페이지 2014. 10. 13. 조회).

구분 지자체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

도시지역의 복지관은 대부분 민간에 위탁19 운영되고 있다.20 종합사회 복지관 441개소 중에서 35개소(7.9%)가 시·군·구 혹은 공사·공단에서 운영 하고 있다(2014년 6월 기준). 특히, 군 지역 사회복지관 38개소 중에 20 개21, 노인복지관 56개소 중 14개소22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복지관의 경우, 종사자 수에 있어서 민간 위탁 기관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노인복지관 56개소 중에서 직 영 기관(14개소, 공단 운영 기관 2개소 포함)과 민간 위탁 운영되는 기관 (42개소)의 종사자 수를 비교한 결과, 직영 기관은 평균 4.6명(표준편차 3.2 명)인데 비해 민간 위탁 기관은 11.2명(6.5명)이었다. 직영 기관 중에는 종 사자 수가 1~2명이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복지관의 기본적인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원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기관 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직영 복지관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2년 이상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이 쉽지 않고, 민간에 비해 전 문성을 갖추기도 어렵다. 결국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처럼 프로그램을 이 용하는 장소로서의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2.1.2. 노인복지시설 현황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

19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정부가 민간(법인)에게 보조금(인건비와 운영비 등) 을 지원하고, 민간이 시설을 운영(서비스 제공)하는 민·관 협력 구조이다. 복지 관의 경우 3년 단위로 기관 평가 및 위탁계약이 이뤄진다.

20 도시지역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광산구청에서 직영하는 복지관 2곳을 제외하면, 모든 기관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21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군 지역은 기장군, 양구군, 양양 군, 화천군, 청원군, 진천군, 구례군, 칠곡군, 거창군, 고성군(경남), 남해군, 울 주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이다.

22 노인복지관을 직영하고 있는 군 지역은 진안군, 구례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 군, 장흥군, 울릉군, 청도군, 칠곡군, 남해군, 창녕군, 함안군 등 12개소이며, 울 주군의 2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소)인데 비해, 군 지역은 9.6개소(5.6개소)에 그친다. 도농복합시에 설치된

전체 230 1,042 29,852 18,106 603 6,992 6,332 229 18,896 1,048 도시 93 518 14,520 9,843 280 3,003 3,812 97 8,918 451 소계 137 524 15,332 8,263 323 3,989 2,520 132 9,978 597 농

시 54 290 7,556 4,616 183 1,433 1,455 85 6,370 374 군 83 234 7,776 3,647 140 2,556 1,065 47 3,608 223 지자

구분 지자

전체 230 848 14,996 12,602 5,478 110 1,065 658 411 도시 93 488 8,714 8,060 3,672 67 724 531 312

구분 지자체

소), 청원군(3개소), 달성군·강화군·양평군·횡성군·인제군·양양군·함평군·

정신보건센터25가 설치되지 않은 50개 군 지역(60.2%)에는 지역사회 중 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병원에서 퇴원하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26은 20개 군 지역 에서 28개소27가 운영되고 있다. 40개 군 지역에는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 귀시설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도시지역은 정신보건센터 나 사회복귀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되었다.

2012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현황조사 자료 분석 결과(조미형 외 2013:

62)에 의하면, “군 지역에서는 보건소 직영 비율이 83.3%이고, 외부기관 위탁은 14.3%이다. 이와 반대로 대도시의 경우 보건소 직영 비율은 17.9%

이고, 외부기관의 위탁 비율이 80.6%에 이른다.” 복지관 직영 사례와 마찬 가지로 보건소 직영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보건소 실적과 연계되는 치매사 업에 치중하고, 자살예방사업이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 이용시설이 아닌 정신요양시설28은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 에 많이 분포해 있다. 시설 운영비 지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지만, 타지 역 연고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중섭·송용호 2013).

25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 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동 법 제13조의2에 의하면, “인구 20만 명 미만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01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35-36). 최근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6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재활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이다(201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321)

27 사회복귀시설이 2개소 이상인 군 지역은 영동군·홍성군(2개소), 달성군·청원군·

영광군(3개소)이다.

28 정신요양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양로시설과 함께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 업으로 환원 예정이다.

(2) 폭력 및 학대 예방 관련 시설 현황

학대 예방 및 해결,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 29개소)과 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51개소)이 권역별로 설치·운영되 고 있다. 대부분 인구밀집 지역인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군 지역에는 옥천 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천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부이다. 기관별로 담 당 권역이 구분되어 있어 명목상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는 없지만, 물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개입이나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등에서 소외되기 쉽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상담소도 군 지역 에는 성폭력상담소 20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4개소밖에 없다. 가정폭력상 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모두 있는 군 지역은 홍성군, 무안군, 함평군 등 3 개 지역에 그치고, 둘 다 없는 지역이 52개 군에 이른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6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