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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에는 아직도 기본 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인 복지관이 없는 지역들도 있다. 공공이 재원을 부 담하고,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해 온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농촌지역은 여전히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촌 지역은 일자리 여건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등 생활환경이 도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오려고 하지 않고, 설사 채용된다 해도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있다. 예산이 있어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문적인 서 비스 제공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모로 어려운 농촌의 여 건 속에서 주민들은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아닌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의식주나 안전 등에 대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 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국 가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주민의 자발성을 훼손하는 현상들이 나

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돌보미가 파견되면서 이웃들의 발길이 끊기고, 자원봉사활동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과 보람을 주고받던 관계는 이용자와 제공자 관계로 바뀌었다. 정신보건이나 장애인 재활, 학대나 폭력 피해 지원, 아동이나 장애인 돌봄 관련 서비스 등 지역사회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인프라는 갖추지 않은 채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실적 위주의 사업 운영에 치중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일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주민에게로 이어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농촌에 인력이나 예산을 더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인력이나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면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질문이 뒤따 른다.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문제나 욕 구를 표출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사회 복지서비스라는 제도적 지원일 것이다. 국가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에 상관 없이 주민의 안전과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인프라를 구 축해야 한다.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의 핵심은 ‘읍·면사무소–주민 조직 네트워크–복지위원’으로 이어지는 연계·협력 체계이다. 이를 중심으로 지 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시·군–시·

도–중앙정부’로 올라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은 주체로 참여하여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익 숙하지 않다.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어렵다. 주민 대상 교육을 하고, 마을의 이슈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추진하는 경험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이젠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이 아닌 사람들 간의 소통과 관계 형성이 주 요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은 공공부문 인력이 최대의 인적 자원이 다. 복지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기 관의 역할 또한 기관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기능이 강조될 필요

가 있다. 시설 설치 위주의 예산 지원보다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인력 보강 에서 주민의 체감도가 증가하고,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클 것이다. 일례로 복지관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1/10도 안 되는 인건비를 지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분관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1일 방문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시·도 차원에서 슈퍼바이 저를 두어 사례관리의 질을 높이는 등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 으로 ‘중앙정부–(시·도)–시·군’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에서 농촌 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은 병행되어야 한다.

83개 군 지역별 복지수요 및 공급 현황

구분 자료명 출처 기준

*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gaha.go.kr/main.jsp).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 홈페이지(http://womenhotline.or.kr/sub02_4.

asp?menuCategory=2).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연천군

경기 가평군

경기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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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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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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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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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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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5,357억원 30% 19.3% 102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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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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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