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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2.1. 읍·면 단위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1차 지원체계

농촌지역에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원이 제한적이 다.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나 보건소·보건진료소 보건행정공무 원 등 도시지역과 달리 공공부문 인력이 일정부분 지역사회활동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읍·면마다 복지 및 보건 인력이 이미 다 배치되어 있고 사 실상 최말단 행정조직인 마을 이장이 있다.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 라 역할의 문제인 것이다. 지역사회의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서 역할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읍·면사무소(사회복지담당공무원)를 중심으로 주민조직 네트워크와 연 계하고, 복지위원이 주민을 직접 방문하며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한다. 즉,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읍·면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복지위원이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여 읍·면사무소에 알리면, 담당공무원이 먼저 주민조직 네트워크와 협의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민간 사회복지기 관 등에 협조 요청하는 구조이다.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하면, 읍·면의 사회복지사업 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읍·면 단위로 위촉하여야 하며,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완주군에서는 복지위원제도를 확대하여 ‘희망지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주민 지 원자 중에서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거쳐 배치하였다. 이들에게 지자체 예산 으로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거창군에서는 마을이장을 ‘복지도우 미’77로 위촉하여 매월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면서 복지위원 역할을 독려 하고 있다. 고흥군 금산면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 호사를 복지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였다.78 ‘주민조직네트워크’는 지역사 회에 있는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등 다양한 주민조직들79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완주군 ‘자원연대’와 같은 활동이다.

77 지역실정에 밝은 마을이장을 ‘복지도우미’로 위촉하고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등의 새로운 역할 수행에 따른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 도우미의 집’ 문패를 달아주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매월 2만 원씩 복지도 우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78 군 지역 사회복지담당공무원 FGI에서 나온 내용이다.

A: 리에 보통 1~1.5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불러서 앞으 로 복지위원으로 위촉한다 했죠. 선생님들이 마을 전체를 다 돌고 있으니까 보고 느 끼는 거, 필요한 거 전부 다 나한테 전화하세요. 아니면 센터장한테 요구하시고. 그 러면 내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거의 90프로를 해결했어요. 그니까 지 금은 찾아 가지고 와요.

B: 그 사람들이 우리 발 되고, 손 되고, 눈 되고, 귀 되고 A: 제가 가야 될 곳을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면 되잖아요.

B: 그렇죠, 우리는 가져오면 문제 해결, 서비스 연계를 해 주는 거예요.

79 농촌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조직에는 품목별 연구회, 4-H, 생활개선회, 농가 주부모임 등의 학습단체,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등 취미 및 자원봉사단체, 종교 단체 등이 있다(박덕병·조영숙 2005).

2.1.1.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 전환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는 복지코디네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주민 조직이다. 2014년 도 읍·면·동 사회복지업무안내(보건복지부 2014)에 의하면, 복지업무가 읍·면·동 주민센터의 중심이 되도록 읍·면·동 기능, 인력 등을 조정하고 복 지코디네이터 배치 및 상담예약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업무 조정을 통한 복지인력 확보, 복지동장제 도입, 복지코디네이터를 통한 맞 춤형 종합상담 실시, 고용·보건 등 각 부문과의 연계 협력 강화, 공공과 민 간의 연계협력 활성화 등이다.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중 일부는 사무실에서 찾아오는 민원 이나 전문상담을 해야 한다. 복지코디네이터로서 지역주민의 8대 부문별 민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인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민원에 원활한 대응 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관 중앙부 처에 관계없이 사업의 대상자별로 읍·면에서 담당자가 정해지는 현실에서 는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8대 부문(복지, 보건, 고용, 주거, 법률, 교육, 문화, 신용)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읍·면 복지코디네이터의 교육을 강화80해야 한다.

다른 일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행정 업무가 아닌 지역사회로 들어가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을 조직화하는 지역사회복지활동가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 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공무원은 복지위원과 주민조직네트워크를 조직·운영하고, 복지위원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읍·면사무소에 배치할 수 있는 공무원 의 수도 한계가 있고,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인력 1

∼2명 추가 배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 주민 스 스로 지역사회를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80 교육은 시·군, 시·도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

읍·면사무소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는 사회복지담당자는 지역사회의 인 적·물적 자원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조직화할 수 있는 경력 있는 직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시·군청 사회복지업무는 행정을 강화하고,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 민원이나 응대 이외의 행정업무 를 최소화해야 한다.

민간 통합사례관리사는 보조역할 수행에 그친다. 나이도 어리고 지역도 잘 모르고 20년 경력의 공무원을 따라올 수가 없다. 한 지역에서 오래 있었기에 지역에 대해 알고 있고, 주민들의 특성, 역량, 지역 리더, 공무원 등을 모두 알고 있어서 회의 참 석시키기도 좋고 지역을 유도해 내기가 아주 수월하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이다.(전문 가 인터뷰 中)

공무원들이 위에서 말하는 심부름이나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고, 이제 주민 들과 같이 움직여서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고 노력할 수 있 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전문가 인터뷰 中)

2.1.2.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읍·면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담당인력만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 행하기엔 한계가 있다. 복지위원을 통해 상시적으로 지역주민의 안부를 확 인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방문, 사례 발굴 등은 지역주민이 일차 적으로 수행하고, 공무원은 필요할 때만 방문하고, 방문 시에는 통합사례 관리사나 방문간호사 등과 동행하여 원스톱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체계 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인력은 최대한 지역자 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야 하는 것이다. 시·군 차원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권역센터를 설치하는 등 돌봄 체계를 아무리 촘촘하게 구축해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공유되는 읍·면 단위에서 돌봄 체계를 구축하면, 최소한 문제를 가진 주민이 발견되지 않거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일단 발견되면 이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통합적이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거창군 행복나르미센터에서는 권역별로 통합사례관리사-방문간호사-사회복지공무 원이 한 팀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향상되었다.

농촌지역에서는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전달체계가 효율적·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파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공 영역 내 에서의 연계를 넘어서 민간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사들과 의 네트워크 또한 중요할 것이다.

2.2. 읍·면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 2차-3차 지원체계

제3장에서 공공부문의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pp.48-49 참고). 통합사례관리에서 서비스 연계로 문제가 해결되는 대상자 는 읍·면 단위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을 통해 방임·누락되지 않고 사례 로 발굴되어 관리하면 된다. 읍·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시·군)으로 의뢰된 경우 중에서 시·군 단위에서는 자원 동원이나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면, 읍·면을 1차 지원체계로 볼 때, 시·군은 2차 지원체계로 작동하는 것이다.

통합사례관리에서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일 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만, 전문적 서비스가 지원되지 못하여 문제가 반복 되는 대상자, 서비스 이용 자격 미달 등으로 인해 통합사례관리에서 필요

통합사례관리에서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일 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만, 전문적 서비스가 지원되지 못하여 문제가 반복 되는 대상자, 서비스 이용 자격 미달 등으로 인해 통합사례관리에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