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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성장․발전단계》의 당면문제

《성장․발전단계》는 본격적인 매출증가 및 이익이 실현되는 단계 로 창업 후 매출이 시작되어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시장점유율 확 대를 위한 홍보 및 판매촉진, 시설이나 인력확충,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는 단계이다.

《성장․발전단계》에 접어든 업체들은 ‘시설 및 운영자금의 부족’

(30.7%)을 겪고 있으며, 20.2%의 업체들은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벤처농기업체들이 그 규모가 영세하여 제품홍보나 시장정보 수집능력이 취약하고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은 농협의 유통망 활용, 마 케팅자금지원, 해외수출을 위한 시장정보 및 관련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정부차원의 수출 알선 등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14%는 ‘복잡한 행정절차나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공 및 유통업체의 경우 식품가공에 대한 보건복지부․농림부․국세청 등

표 3-31. 벤처농기업의 기업활동에 따른 당면문제

단위: 업체수, %

당 면 문 제

소 재 지 별 전 체 대도시

(광역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시설 및 운영자금 부족 35(30.7) 10(28.6) 9(25.7) 16(45.7) 판매확대 문제 23(20.2) 5(21.7) 8(34.8) 10(43.5) 복잡한 행정절차나 각종 규제 16(14.0) 4(25.0) 4(25.0) 8(50.0) 전문인력 부족 14(12.3) 5(35.7) 3(21.4) 6(42.9) 기술 및 경영능력 부족 7(6.1) 1(14.2) 3(42.9) 3(42.9) 시장정보 및 관련정보 부족 10(8.8) 3(30.0) 1(10.0) 6(60.0) 신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9(7.9) 2(22.2) 2(22.2) 5(55.6) 합 계 114(100.0)

주: 중복응답임.

부처간의 관련법령 적용의 시각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능성식품의 원료를 제한하거나, 제품홍보를 위한 직거래장터나 판촉 행사시 행정규제가 많아 해당 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대부분의 벤처 농기업체들의 경우 전문인력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12.3%)을 겪고 있어 좋은 아 이디어가 사업성공 가능한 기술개발로 이어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 외 ‘시장정보나 관련정보가 부족’(8.7%)하여 새로운 시장개척이 나 판로확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기술이나 아이디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7.8%)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벤처농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전체 응답업체 중 27개 업체 (69.2%)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32. 벤처농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수혜 여부

단위: 업체수, % 지 원 기 관 정 책 사 업 명 지원받은 업체수

계 벤처인증 벤처 비 인증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4( 8.3) 4( 12.1) 0( 0.0)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개선자금 3( 6.3) 3( 9.1) 0( 0.0)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자금 5( 10.4) 4( 12.1) 1( 6.7)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 3( 6.3) 3( 9.1) 0( 0.0) 시․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10( 20.8) 6( 18.2) 4( 26.7)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11( 22.9) 8( 24.2) 3( 20.0) 농림부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2( 4.2) 1( 3.0) 1( 6.7) 농림부 농공단지육성사업 1( 2.1) 0( 0.0) 1( 6.7) 그 외 정부정책자금 9( 18.8) 4( 12.2) 5( 33.3) 합 계 48(100.0) 33(100.0) 15(100.0) 주: 중복응답임.

한편 이 들 업체가 지원 받은 48개 사업을 업체의 성격별로 살펴 보면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이 33개 사업을 지원 받은 데 비해 인증 을 받지 못한 업체는 15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벤처인증기업으로 지정 받지 못한 업체들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 지원내용을 문의 한 결과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림기술개발사업(22.9%)과 시․도에 서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20.8%)이 가장 많고 그 밖에 중 소기업청의 기술개발자금(10.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8.3%)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벤처농기업체들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는 전 체 응답업체 중 7개 업체(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 업분야의 유일한 벤처캐피탈인 ‘농업전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 받 은 업체는 단 1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물론 농업전문투자조합이 아 직은 초기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검토하여 향후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벤처농기업체들이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이나, 벤처캐피탈 투자기 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부딪히는 문제점은 <표 3-34>와 같다.

표 3-33. 벤처농기업의 벤처캐피탈 투자 여부

단위: 업체수, %

투 자 기 관

투 자 여 부 투자받음 투자받지

못함 투자유치 계획 중 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 2( 5.1) 36(92.3) 1( 2.6) 39(100.0) 개인투자가(엔절) 4(10.3) 34(87.2) 1( 2.6) 39(100.0) 농업전문투자조합(농림부) 1( 2.6) 37(94.8) 1( 2.6) 39(100.0) 금융기관 2( 5.1) 35(89.8) 2( 5.1) 39(100.0) 합 계 7(18.0) 27(69.2) 5(12.8) 39(100.0)

즉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격조건이 까다롭고(32.7%), 신청절차 등이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24.5%), 자금신청을 미리 포기하거나 필요한 시기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도 정책담당자나 투자자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22.4%), 농업분야가 벤처기업창업보육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18.4%)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표 3-34. 정부나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시 문제점

단위: 업체수, % 자 금 조 달 시 문 제 점 업체수

(비율)

자격조건이 까다로움 16(32.7)

복잡한 신청(행정) 절차 12(24.5)

정책담당자나 투자자들의 농업부문에 대한 이해 부족 11(22.4) 정책/투자 지원대상에 농업부문이 제외되어 있음 9(18.4)

기 타 1(2.0)

합 계 49(100.0) 주: 중복응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