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타 벤처농기업육성 관련사업

문서에서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페이지 121-128)

벤처농기업 관련제도 및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

2. 농림부의 벤처농기업 육성사업

2.4. 기타 벤처농기업육성 관련사업

벤처농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농림업의 창업이란 점에서 후계 농업인육성과 전업농 육성, 그리고 귀농자와 신지식농업인 지정 등 이 있다. 또한 농가를 경영체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작목반이나 농 업회사 법인이 있으며 그 밖에도 농산물가공산업, 농촌특산단지, 관 광농원 등의 농업관련산업분야의 지원사업들이 있다.

이들 사업의 목적이 ‘벤처농기업의 육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이 창업하는 벤처농기업체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이나 농정차원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사업으 로 포함하였다.

표 5-17. 농림부의 농기업육성 관련사업 추진실태

후계농업인 88,643 8,526 7,862 4,819 4,674 3,270 117,794 전업농 30,882 40,347 1,873 9,058 7,467 3,031 92,658 신규귀농자

(40대 미만) 3,825 1,308 5,575 3,644 971 647 15,970 소계(명) 123,350 50,181 15,310 17,599 13,125 6,974 226,539 경

영 체

작목반 84,253 24,091 20,540 20,602 20,919 17,747 17,747 농업회사법인

출성),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습득․창조하려는 노력 의 정도, 학력․사회적 편견 등의 극복 정도, 국민 계몽적 효과 및 지역농업인의 조직화 실적 등(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기준으 로 선정하게 된다.33

선정된 신지식농업인에 대해서는 선도농업인으로 지정하여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농어촌발전 선도농업인 신용보증준칙 개정, 2001.3.5) 하고, 농업경영종합자금 신용평가 및 농업경영 컨설팅 시 우선권 부 여 등의 간적접인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신지식농업인의 생산 품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지원과 해외선진농업․식품박람회 참관 지원으로 신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지식농업인의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이 연구개발이나 사 업화를 위한 정책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단순한 정책홍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벤처농기업육성과 관련정책의 연계 또 는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2.4.2. 신규 귀농자 지원

농림부는 귀농자(특히 35세 미만의 귀농자)를 농업부문의 새로운 잠재적 창업자로 인식,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정 착자금뿐만 아니라 귀농(歸農)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의 정책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 이전에는 연간 2,000여명이 귀농하였으나, 1998년에는 6천 4백여 명, 1999년에는 4천여 명까지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연간 약 천 여명이 농업부문으로 전입하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40대 미만의 젊은 층(53.7%)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5%에 불과 하다. 1990년 이후 전체 귀농자들을 작물별로 살펴보면, 쌀농사 등

33 농림부,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 계획, 2001. 4.

표 5-18. 연도 및 연령별 귀농 실태

단위: 가구수 연 령 계 ‘90~

’94 ‘95 ‘96 ‘97 ‘98 ‘99 ‘00 ‘01 ‘02.6 29세 이하 1,762(8.7) 161 96 111 105 809 361 65 38 16 30~39세 9,098(45.0) 1,106 338 681 711 3,222 2,077 515 316 132 40~49세 5,427(26.9) 530 206 596 492 1,544 1,206 391 293 169 50~59세 2,862(14.2) 358 176 477 334 659 422 155 187 94 60세 이상 1,056(5.2) 208 106 195 199 175 52 28 46 47 합 계 20,205(100.0) 2,363 922 2,060 1,841 6,409 4,118 1,154 880 458 자료: 농림부, 농촌인력과, 내부자료, 2002. 6.

경종 11,092(55%), 원예 2,679(13%), 축산 2,419(12%), 과수 1,845(9%) 등을 주로 선택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실업대책 차원에서 4,598 가구의 귀농자에 대해 800억 원을 지원하였다. 2001년부터 35세 미만 의 귀농자를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지원대상(430명)에 포함하여 200여 억 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였으며,34 2002년에는 1,100여명에게 550억 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귀농 전 사전준비와 성공적 귀농정착(歸農定着)을 위해 농림 부와 농협의 홈페이지를 통해 귀농정보 등을 제공하고, 시․군 농업 기술센터에 ‘귀농상담소’를 설치하여 귀농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34 병역필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면제자, 여성으로서 35 세 미만인 자 중 ① 농업계학교 졸업(예정자) 5년 미만인 자 중 영농승 계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 ②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거나 복무중인 자 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 ③ 타산업분 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 하거나 종사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규정(200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1. 12)

밖에도 ‘전국귀농운동본부’, ‘더불어살기생명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를 통해 2001년에는 2,500명, 2002년에는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 관련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2장 2절에서 제시된 벤처농기업의 개념에 의해 농업분야 신규창 업이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신규 귀농자를 벤처농업인 또는 벤처농기업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4.3. 농업법인육성사업

영세한 경영규모를 가지고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근대적인 가족농 구조를 가계와 경영의 분리, 경영규모확대, 상업적 경영마인 드 도입 등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 농업법인 육 성사업이다.

그 동안 실적위주의 지원 등의 문제로 인해 2001년 말 현재 농업 법인 수는 총 7,915개로 전년대비 9.8% 증가하였으나, 사업준비중․

휴업․출자자 개별운영 형태의 미 운영 사업체가 전체의 60.2%를 차 지하고 있으며 39.8%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업법인의 총 출자자수는 60,649명(법인 당 19명)이며, 출자금은 5,760억 원(법인 당 184백만 원), 종사자수는 총 28,849명(사업체 당 9 명)인데 출자자의 대부분이 농업인 (96.6%)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자 금은 현금출자 78.7%, 현물출자 2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근 종사자 는 17,820명으로 61.8%이며, 임시․일일종사자는 11,029명으로 38.2%

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규모별로 보면 상근 종사자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체는 1,806개(57.4%)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50인 이상의 사업 체는 22개(0.7%)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2001년 12월말 현재 운영 중 인 농업법인에게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4,549억 원이며, 이들 법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 잔액은 5,383억 원이다. 법인 당 정부보조금

표 5-19. 농업법인사업체의 운영실태

여기에는 전통식품육성과 산지일반가공 등 농산물가공사업, 농촌특 산단지, 농촌휴양자원개발, 농촌여성 일감갖기 등의 사업이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의 경우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 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을 보조 및 융자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로는 농가 5호 이 상이 공동 출자하는 공동조직,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등과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업체, 그리고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일 반 농산물가공업체 등이며, 1989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1,081업체에 게 2,76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은 농촌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고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1년까지 681개 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시설자금 및 운 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마을,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관광농원의 경 우 2001년까지 모두 353개를 조성하여 1,23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휴양단지는 9개 지구에 대해 166억 원을 지원, 민박마을은 275개 지 구에 대해 266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 외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여성인 력 개발을 통해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149개 업체 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농가나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업과 겸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농가의 농외활동과 농외소득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비즈 니스로서 특성을 간과함으로써 이들 사업이 시장질서 속에서 경쟁력 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

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산업의 발전 없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산물가공․유통 및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벤처농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 금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사업의 지원시책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문서에서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페이지 1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