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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방법

문서에서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페이지 190-195)

■ 벤처확인절차 안내

<중소기업청 벤처확인 온라인 신청>

•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청 벤처넷(http://ve nture.smba.go.kr)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혁신능력평가를 위한 온라인 자가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상에서 혁신능력 자가진단 후 벤처기업 확인요건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요건은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자사의 해당하는 유형으 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혁신능력 자가진단에 대한 전문평 가기관의 현지실사 및 유형별 요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업은 현지실사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유형별로 증빙서류들을 구 비하여야 합니다.

• 유형별 확인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기업들은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으 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 유형별 확인요건

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 제출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 4호)

- 벤처캐피탈협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 벤처 등이 증명한 투자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확인요건

창업 후 7년 이내에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 기술사업 금융업자(조합), 다산벤처(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총액이

-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

(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하는 경우는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나. 연구개발 투자기업

▷ 제출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 4호)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사본 1부

▷ 확인요건

직전 4분기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중소기업청장이 정 한 비율(별표 2호) 이상인 기업(직전 4분기 중에 창업된 기업은 직전 2분기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기준)

다. 신기술 개발기업

▷ 제출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 4호)

- 신기술관련 서류

∙ 특허/실용신안권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등록원부(신 청일 기준 30일내) 또는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 (별지 제 5호 서식)

∙ 신기술 사업에 의한 경우 : 개별 신기술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증명한 서류 (별지 제8호 서식) ∙ 이전기술을 사업화한 경우 :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등이 증명한 서류 (별지 제8-1호 서식)

▷ 확인요건

특허/실용신안권, 신기술개발사업 및 이전받은 기술에 의해 생 산된 제품의 직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수출액의 경우 25%)이상인 기업(직전 4분기 중에 창업된 기업은 직전 2 분기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 총매출액 기준

- 산정기간이 4분기인 경우 9,600만원 이상 - 산정기간이 2분기인 경우 4,800만원 이상

라. 기술 평가기업

▷ 제출서류

- 창업준비 중인 기업

∙벤처기업확인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 원본

∙기술사업계획서 - 기타 벤처평가 기업

∙벤처기업확인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평가서 원본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 4호)

■ 벤처확인 온라인 신청 안내

혁신능력평가를 마치신 후, 벤처확인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신 규신청 기업은 반드시 벤처확인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신청서를 작성하신, 신규신청 기업과 신청서를 열 람, 수정하신 기존 벤처기업은 아래의 수정으로 들어가셔서 기업 정보(확인신청서)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벤처넷(http://venture.smba.go.kr) 참조

■ 벤처기업증명서발급 및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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