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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농기업육성사업의 문제

문서에서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페이지 131-135)

벤처농기업 관련제도 및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

3. 벤처농기업 관련 정책의 문제

3.2. 벤처농기업육성사업의 문제

농림부는 2001년 12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2002년 5월 창업보 육센터 운영비 지원, 동년 7월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개최, 동년 11 월 농업벤처투자박람회 개최 등 일련의 벤처농기업육성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문제

이전한 것은 약 340건에 불과하다. 이는 비록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 다고 하더라도 막상 사업에 필요한 시설투자나 원료확보를 위해 많 은 자본이 소요되고 전문기술이나 경영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 인 부진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농림부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2001년부터 2002년 까지 3개의 투자조합에 26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하여 농업부문 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높은 위험과 많은 기간이 소 요되는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특성상 민간투자조합의 자발적인 투 자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통해 농업관련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다고 하나 이를 사업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농가구원들의 겸업활동을 촉진하고 농외소득을 증대하 기 위해 농산물가공사업과 특산단지육성, 그리고 농촌휴양자원개발 사업 등의 관련산업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지원 일변도의 육성정책으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함양하여 전문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능력 제고와 새로운 정보제공 등이 취약한 실정이다.

더구나 농림부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농림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벤처농기업체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종합적 이고 구체적인 사업목표나 정책방향 등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벤처농업의 개념과 정책목표, 정책대상, 정책수단에 대 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벤처농기업육성정책을 수 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정대상만 하더라도 농기업과 농업관련산업의 중요성 및 그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 의 개념을 경종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임업에 한정하여 다양한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수

단에 있어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근대적인 영세소농과 전업 농, 그리고 일부 가공 및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영농회사까지 평균적 인 농가로 상정하고 하나의 ‘농정 틀’로 접근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농업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벤처농업의 창업보 육사업은 ‘농촌인력과’에서, 그리고 각종 가공 및 유통사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은 ‘식품산업과’를 비롯한 각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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