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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 중에서 개발압력이 높아 향후 개발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지역(성장관리지역)을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으로 개별입지를 유도하여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임

○ 성장관리방안은 자연녹지‧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데,30)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무조건 3만㎡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외 지역에서 는 지정규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성장관리지역은 주로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며, 그 외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음

○ 이들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건수(해당 지역의 최근 6개월 또는 1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직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여부)나 인구 및 지가변동률(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인구 및 지가변동률이 해당 시·군·구 대비 20% 이상 증가 여부)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

❏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에 대한 보완수 단이 필요했기 때문임

○ 2003년에 도입된 연접개발제한제도는 기반시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녹지지역 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개발행위의 무분별한 집단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인접한 개별입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제도였음

○ 제도 도입 이후 투기적 선점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형평성 저해나 연접개발제한 을 회피하기 위한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 초래 등의 문제가 예기치 않게 나타나게 되면서 정부는 2010년 8월 10일자로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30) 종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 의무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연녹지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반시설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음(이성룡, 2005).

○ 당시 정부는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경과조치로

구분 계획항목

지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 요건을 갖추면 비용 보조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의

❏ 현재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효성 제고방안이

2.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를 둘러싼 여건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