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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스프롤로 인한 난개발 실태

❏ 비시가화지역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원주택, 펜션, 공장 등이 입지하면서 기반시설의 부족과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원주택이나 펜션이 많이 들어서는 양평군, 평창군 등 경기도 일원에서는 진입도로‧하수도‧쓰레기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지하면 서 기반시설 설치의 부담을 공공에 전가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송미 령 외, 2003)

○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강화군 일대에서는 국도와 지방도 주변지역에 소규모 공장들이 과도하게 밀집하거나,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외진 지역에 소규모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입지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이성룡 외, 2009;

이왕기, 2011),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입지한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 : 직접 촬영.

<그림 2-7> 공장밀집지역의 협소한 진입도로(경기도 김포시 일대)

<그림 2-8> 개발유형별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념도

❏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비시가화지역에서 소규모 개발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개별입지가 기개발지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산발적으로 발생할수록 공공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증가함

○ 4채의 개별 주택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2개의 주거단지 (a), (b)가 존재하며, 도심에서 이들 주거단지까지의 1㎞당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로 일정하다고 가정함(<그림 2-8> 참조)

○ 여기서 분산형 스프롤(개별 주택 간 거리=)에 해당하는 주거단지(a)의 총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 군집형 스프롤(개별 주택 간 거리=) 에 해당하는 주거단지(b)의 총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로 나타 낼 수 있음

○ 이에 따르면 도심(혹은 기개발지)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할수록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도심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더라도 개별 주택 간 거리가 가까울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함

❏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만 고려했을 때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각 시‧군의 시가화면 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152개 시‧군(특‧광역시, 제주도, 평창군 제외)3)의 시가화면적(주거‧상업‧

공업지역 면적)과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시가화면적

이 1% 증가할 때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이 0.6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4)

○ 이를 분석하기 위해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의 자연로그 값을 종속변수로, 시가화 면적의 자연로그 값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0.64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ln 의 계수 값은 유의수준 α=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자료를 가공하여 직접 제작.

<그림 2-9> 시가화면적과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의 관계

2) 자연환경의 훼손

❏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공장이나 펜션 등이 들어서면서 양호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보전산지의 경우 개발로부터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림 2-10>과 같이 중‧소규모의 임업관련시설이 입지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음5)

3) 평창군은 표준화잔차(standardized residual)값이 –5.447로 나타나 이상치(outlier)로 판단하였음.

4) 분석자료는 2013년을 기준으로 수집하였으며, 이 중에서 상‧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은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상수도통계」의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세출액과 「하수도통계」의 ‘사업비’ 세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음.

5) 산지전용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의 경우 1만㎡ 미만의 임산물과 관련된 생산시설, 집하시설 또는 3천㎡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1만㎡ 미만의 판매‧가공‧이용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음(이성룡, 2009).

자료 : 다음지도(map.daum.net)를 가공하여 작성.

<그림 2-10> 보전산지(공익용)의 개발 사례(경기도 김포시 일대)

○ 이러한 중‧소규모의 임업관련시설은 실질적으로 공장과 거의 비슷한 시설물의 형태로 입지하여 차후 다른 용도의 공장시설로 이용되기도 함(이성룡, 2009)

○ 게다가 강화도를 대상으로 표고별 개발행위허가지역의 분포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평균 표고 55m 이상에 위치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수(475건)가 전체(1,908건)의 약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이왕기, 2011)

❏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도 해당 지도가 법적구속력이 없다보니 창고나 공장 등으로 개발되기도 함

○ <그림 2-11>에서 빗금으로 표시된 지역은 2007년은 물론 2015년 생태·자연도상 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임에도 불구하고,6) 창고가 입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생태·자연도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 같이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7)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창고(농‧임‧축산‧수산업용)가 들어서는 데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없음

6) 생태·자연도는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임(「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34조).

자료 : 환경부 생태자연도(2007년)와 다음지도(map.daum.net)를 가공하여 작성.

자료 : Fahrig. 2003. p.501을 수정.

<그림 2-12> 서식지 파편화가 생물 종에 미치는 영향

❏ 소규모 분산 개발로 인한 산림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고립화(isolation)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생물 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

○ 생물 종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생존개체군(MVP: Minimum Viable Population)8) 이상의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의 서식지가 보장되어야 함

○ 하지만, 생물 종의 서식지 역할을 수행하는 산림의 파편화와 고립화는 경관조각 (patch)내에 서식하는 개체수를 최소생존개체군(MVP) 이하로 감소시켜 생물 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비시가화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수 대비 개발행위허가면 적의 시계열 분포를 보면, 과거에 비해 점점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건당 6,000㎡ 미만의 소규모 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식지의 파편화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8) 최소생존개체군(MVP: Minimum Viable Population)이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생물종의 개체군이 어떤 일정기간 동안 멸종의 위기에 처하지 않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적은 개체군의 크기를 의미함(Forman, 1995). 서식지 파괴로 인해 생물종의 개체군이 최소존속개체군의 크기 이하로 감소되면 이 개체군은 멸종에 이르게 됨.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각 연도.

<그림 2-13> 비시가화지역의 건당 개발행위허가면적 추세

3)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 기존 취락에 공장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용도가 입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비시가화지역 중에서 취락이 많이 입지해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도시의 주거지역에서는 불허하고 있는 공장이나 축사 등 오염 유발시설이 입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도지역제의 기본방향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성주인 외, 2011)

○ 특히, 공장의 개별입지는 계획입지에 비해 대부분 환경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하수 이용 비중이 높아 지하수 보존량의 한계에 따른 용수부족과 공장폐수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의 악화가능성이 아주 높음(배웅규 외, 2010)

○ 일례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일대는 기존 취락에 인접하여 개별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밀집해 있는데, 공장지역에서 날아오는 유해먼지와 악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2.9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는 김포시의 역학조사결과가 있음(임종한, 2014)

자료 : 직접 촬영.

<그림 2-14> 주택과 공장의 혼재지역 현황(경기도 김포시 일대)

❏ 환경오염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논‧밭 한가운데 독립적인 소규모 고층아파트가 건설되는 경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음식점이 밀집하는 경우 주변지역의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기 마련임

○ 소규모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좁은 부지에 고층․고밀로 개발하여 심한 경우에는 농경지 사이에 1~2동의 건물로 이루어지는 나홀로 아파트의 형태로 들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변 지역과 의 심각한 경관상의 부조화를 이루고 있음(문채, 2002)

○ 또한, 팔당상수원 일대에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는데, 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9) 경관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경관과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 설, 창고(농·임·어업용), 동·식물 관련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3. 도시스프롤의 원인 (positive system)에서 금지행위 열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일정 한 요건만 충족되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음(박헌주 외, 1999)11)

자료: 서왕진. 2000. p.76의 <표 2>를 기초로 작성.

<그림 2-15> 경기도의 연도별 국토이용변경 현황

○ 그 결과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 간 전체 준농림지역 면적(27,073㎢)의 약 1.28%에 해당하는 347.6㎢의 토지가 공장, 주택, 숙박업소, 음식점 등 도시용도로 개발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지하게 되면서 난개발 문제를 불러일으킴

○ 이러한 난개발 문제는 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경기도의 경우 <그림 2-15>에서 볼 수 있듯이 1994년 33건이던 국토이용변경 건수가 996년 123건으

○ 이러한 난개발 문제는 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경기도의 경우 <그림 2-15>에서 볼 수 있듯이 1994년 33건이던 국토이용변경 건수가 996년 123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