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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의 주요 정책수단

❏ 적정기반시설조례는 현재 혹은 미래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토대로 신규 개발의 허가시기를 규제하는 정책수단임

○ 적정기반시설조례(adequate public facilities ordinances)는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서비스 수준과 연동하여 신규 개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법으로 동시성

(대) 0.000227 0.000196 0.000861 0.001230 0.000861 소방서

(평방피트) 0.540518 0.382611 1.680335 2.400479 1.680335

공권력 집행

경찰차

(대) 0.002071 0.001466 0.007818 0.011169 0.007818 경찰서

(평방피트) 0.185883 0.131579 0.701615 1.002308 0.701615

공원/위락

체육관

(평방피트) 1.933530 1.368668 - -

-공원

(에이크) 0.017442 0.012347 - -

-자료 : http://www.huntersville.org/Departments/Planning/OrdinancesandManuals/ZoningOrdinance.aspx.

<표 3-2> 노스캐롤리나주 헌터스빌 타운의 기반시설별 서비스 수준(예)

○ 신규 개발을 제안하는 개발업자는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수준의 기반시설이 요구되는지를 증명하여야 하며(<그림 3-2> 참조), 개발업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음(Schiffman, 2001)

자료 : http://www.stmarysmd.com/formsanddocuments.asp#planning and zoning.

<그림 3-2> 메릴랜드주 세인트메리스카운티의 적정기반시설 증명서(예)

❏ 적정기반시설조례는 신규 개발과 기반시설 공급의 동시성 원칙을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적정기반시설조례는 적정한 수준의 기반시설이 즉시에 공급되기 어려운 지역에 서 기반시설 공급계획과 신규 개발의 시점에 대한 동시성 요건을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반면, 이 제도는 신규 개발로 인해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거나 기반시설별 서비스 수준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며, 공공이 계획한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조장할 수 있다는 한계점 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허용하는 이상 어디서든 신규 개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교농촌지역에 비해 서비스 용량이 여유로운 원격농촌지역에서 의 신규 개발이 촉진될 수도 있음

2) 성장단계프로그램

❏ 성장단계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맞추어 신규 개발의 입지와 시기를 관리하는 정책수단임

○ 성장단계프로그램(growth phasing program)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연속된 몇 개의 성장단계로 구분한 후, 단계별 일정에 맞춰 신규 개발사업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 이용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

○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허가를 내주는 적정기반시설조례와 달리 성장단계프로그램은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입지와 시기의 규제가 가능함(Clarion Associates, 2000)

○ 성장단계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개발에 보다 적합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하여 해당 지역으로 신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공급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환경적 으로 민감한 지역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임

❏ 성장단계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지역인 라마포시는 18년에 걸친 단계별 기반시설 공급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점수 제도를 연계하여 신규 개발의 시점을 규제하였음

○ 성장단계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한 뉴욕(New York)주 라마포(Ramapo)시에서 는 도시기본계획(master plan)에 명시된 기반시설을 6년씩 3단계로 나누어 총 18년간 단계별로 공급하는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1968년에 수립함

○ 이를 토대로 개발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서의 기반시설 공급수준(하수도, 배수시설, 공원 및 여가시설, 도로, 소방서 등)을 점수화하고, 15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 신규 개발을 불허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질 때까지 개발의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었음

자료 : Freilich. 1999. p.45를 참조하여 직접 제작.

<그림 3-3> 라마포시의 단계별 기반시설 공급계획

구분 기준 점수

○ 자본증진계획(capital improvement program)은 다년간의 자본증진사업(capital improvement projects)에 대한 예산배정계획으로써, 각 사업의 우선순위, 예상

주 : 상단부는 메사(Mesa)시의 공공안전(public safety) 관련 기반시설 계획도를 나타내며, 하단부는 기반시설 계획도 내에서

‘C02224’라고 표기된 ‘피에스타(Fiesta)지구 경찰서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과 재원조달방안을 보여주는 것임.

자료 : City of Mesa, 2015-2019 Capital Improvement Program.

<그림 3-4> 애리조나주 메사시의 자본증진계획 사례

○ 자본증진계획은 불필요한 공공사업에 대한 지출을 방지하고, 개발업자로 하여금 공공투자의 입지와 시기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과 종합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자본증진계획은 일반적으로 사업목록 작성-우선순위 설정-사업비용 추정-재원조달 일정 및 방법 확정-재검토/모니터링 등의 단계를 거쳐 수립되고 운영됨

○ 우선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에 포함된 기반시설 공급계획에 기초하여 향후 5~6년 동안 필요한 주요 자본증진사업의 목록을 작성한 후, 사전에 마련된 평가기준(사회적 요구, 투자 대비 수익,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수준, 수혜대상 및 범위, 법적 요구사항,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정치적 지지 등)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함

○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진 사업과 재원조달에 관한 일정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각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재산세, 개발영향부담금, 보조금, 채권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져 있어야 함

○ 작성된 자본증진계획은 해당 지역의 여건(사업에 대한 수요, 기반시설에 대한 서비스 수준, 재정수입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지방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각 회계연도마다 발간할 필요가 있음

❏ 적정기반시설조례 등 다른 성장관리기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증진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임

○ 적정기반시설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신규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수요가 현재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함

○ 자본증진계획은 적정기반시설조례, 개발영향부담금 등의 시행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Schiffman, 2001), 만일 어떤 지역에서 신규 개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공급이 자본증진계획에 예정되 어 있지 않다면 개발업자의 자체 비용으로 이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능함

4) 도시성장경계

❏ 도시성장경계는 성장한계선을 설정한 후, 경계선 내부지역에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시가화지역에서의 신규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수단임

○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y, UGB)는 기존 시가지를 기점으로 일정 반경의 성장한계선을 긋고 경계 외부에서의 개발을 제한하여 경계 내부로 개발을 유도하는 기법으로, 보다 진화된 형태의 성장단계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성장경계선은 향후 10~20년의 성장수요를 예측하여 설정하는데,20) 이와 같은 경계선을 설정할 때 정책집행의 여러 단계에 걸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음(이시철, 2002)

○ 도시성장경계 내부에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도시서비스지구(urban service district)를 설정하기도 하는데, 그 경계는 성장경계와 동일할 수도 있고, 경계 내부의 특정 지역에 설정될 수도 있음(New Hampshir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2008)

○ 1973년 이후 도시성장경계의 채택을 의무화한 대표적인 지역인 오레곤(Oregon) 주의 포틀랜드(Portland) 광역도시권에서는 도시성장경계를 기준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비도시지역의 경우 또 다시 향후 50년 동안 도시개발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인 ‘도시유보지역(urban reserve)’과 향후 50년 동안 도시화로부터 보호되는 지역인 ‘농촌유보지역(rural reserve)’으로 구분하고 있음

20) 이러한 성장수요의 예측은 장래인구 추정, 주택 및 토지수요 예측, 공공시설 용량 및 수요분석, 향후 개발가용지 공급량 추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함(New Hampshir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2008). 이때 도시성장경계 내부에 적정한 양의 토지가 존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만약 충분한 양의 토지가 포함되지 못할 경우 경계 내부의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 법적인 이의 신청 제기, 경계 확대에 대한 정치적 압력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너무 많은 양의 토지가 포함될 경우 압축적이고, 연속적인 개발과 같은 제도의 원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게 될 뿐 아니라 도시스프롤과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도한 자본 지출이 초래되기 때문임(Nelson &

Duncan, 1995).

자료 : http://www.oregonmetro.gov/urban-and-rural-reserves.

<그림 3-5> 오레곤주 포틀랜드 광역도시권의 도시성장경계

❏ 도시성장경계는 지역에 따라 도시성장지역, 도시서비스지역, 우선재정투입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음

○ 워싱턴(Washington)주의 각 지방정부는 1990년에 성장관리법(Growth Management Act)이 통과된 이후 종합계획 수립 시 향후 20년 간 성장의 방향을 유도하는 도시성장지역(urban growth area, UGA)도 함께 지정하고 있는데, 이때 자본시설 계획(capital facilities plan)21)과 도시성장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사이의 동시성

○ 워싱턴(Washington)주의 각 지방정부는 1990년에 성장관리법(Growth Management Act)이 통과된 이후 종합계획 수립 시 향후 20년 간 성장의 방향을 유도하는 도시성장지역(urban growth area, UGA)도 함께 지정하고 있는데, 이때 자본시설 계획(capital facilities plan)21)과 도시성장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사이의 동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