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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과거, 성분명과 상품명 처방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됨(2020년 11월 1일까지 1년간 유예 기간을 둠)에 따라 현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분명으로 처방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제네릭 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을 장려하고 PBS제도의 장기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시행되 었으며, 2019년 전자처방 도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PBS 급여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 시, 의사는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해야 하는데,

제5장 외국의 정책 사례 179

단 임상적으로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이 예상되거나 환자가 특정 브 랜드에 이미 익숙하여 약을 바꿀 때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품명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처방 프로그램의 기본설정(default)이 성분명 처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명 처방을 위해서는 약간의 수고가 더 필요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며, 이 경우에 도 성분명을 먼저 기재하고 이후 상품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Lewis &

Brown, 2019).

2017년 법안 공개 당시, 이에 대한 호주 의사 집단의 반응은 양분되었 는데, 먼저 핵심 일반의 기구인 호주왕립일반의협회(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RACGP)는 이러한 정책을 통한 약 제비 절감이 신규 고가 의약품을 PBS에 등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하며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반면, 호주의사협회는 이러한 조 치가 의사의 처방독립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 에 당시 보건부는 해당 정책의 목표가 오직 환자들에게 최저의 비용부담 으로 최상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있으며 성분명 처방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여전히 처방은 의사들의 전적인 권한이라고 강조 하며 설득에 나섰다. 소비자단체(Consumers Health Forum, CHF) 역 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는데, 다만,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처방의 변화에 대해 소비자들을 충분히 교육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GaBI Online, 2017).

한편, 의사의 성분명 처방에 대한 별도의 경제적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유인의 부재가 의사들의 낮은 제네릭 처방 및 제네릭 대체조제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존재한 다(Hassali et al., 2014, p.496).

180 수요 기전을 이용한 약품비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

5. 고찰

호주는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특허의약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약가 인하에 개입하고 있는 반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강한 약가 개입보다는 제네릭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한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효능이 같거나 유사하다면 더 저렴한 의 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브랜드 프리미엄, 효능군 프리미엄과 같은 소비 자들의 본인부담액을 차별화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약사의 제네릭 대체조제를 권장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 당수의 소비자들은 제네릭에 대한 낮은 인지 수준과 선호를 드러내고 있 었으며,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제네릭 사용률로 이어지고 있었 다. 즉,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수요 기전을 활용하고는 있 으나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네릭 사용에 대한 의사들의 부정적인 견해와도 일부 관련이 있 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의사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 됨에 따라 이것이 제네릭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호주 정부의 성분명 처방 정책은 비단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사용률을 높여 약제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의사, 약사, 환자 들이 의약품의 이름을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도 하다.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을 하더라도 처방전에는 반 드시 성분명을 맨 앞에 명시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MinterEllison, 2019).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인식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통의 오류나 의약품 이용 과정에서의 부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정책이 소비자들의 제 네릭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 외국의 정책 사례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