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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지소유 및 이용 구조 측면

오호성(1980)은 “농업정책의 방향이 도·농 간의 소득격차 축소와 효율적 인 농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보고 농지제도 개선의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상대적으로 고지가 조건하에서 농지임대차를 허용하고 농지소유의 상한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유병서(1984)는 농지의 소유권 이동을 통한 농지유동화는 자금 조달 문 제가 있다고 보고 이용권 이동을 위한 농지임대차 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농지거래를 관장하는 기구의 설립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이정환·김은순(1986)은 농가경제조사의 표본농가 분석과 3개 부락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농지시장은 대단히 불완전한 것이므로 정보의 제약 등으

2 현재 「농지법」에 임대차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지만, 신고 또는 허가 등과 같은 관리 규정이 전무하여, 어떤 사유(법 몇 조 몇 항)로 어느 정도 임대 차가 이루어지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일본은 농지의 모든 (법적) 권 리 이동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여, 확실한 농지이동(유동화) 방향 설정 및 체 계적이고 명확한 관리가 가능하다.

로 농지의 유동(매매 혹은 임대차)을 관리하는 공적 기구 준비가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농지가격 상승이 자작농적 영농규모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농지임대차가 규모 확대의 유력한 수단이며, 농지임대차의 제한 적 허용과 임차농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석두·황의식(2002)은 영농규모 확대의 필요성, 임차농에 대한 자작농 의 우월성, 전업농 육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경자유전 원칙'과 비농 민의 농지소유 규제를 유지하고, 농업인 간 농지임대차의 허용 및 농지임 대차 관리기구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김홍상 외(2005)는 농지이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의 시장 개 방 확대 이후 농지이용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지나친 ‘경자유전 원칙'의 준수는 농지의 유 동화를 저해할 수 있다. 장기적 쌀값 하락 전망 속에서 농지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농업진흥지역, 특히 순수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2.2. 농지임대차 분석

김성호 외(1988)는 1987년 농지임대차 관행총람을 발간하였는데, 전 국 1,512개 읍·면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임대차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정 리한 자료이다. 이는 일제시대인 1932년에 ‘조선소작행위조사' 이후 처음 연구된 농지임대차 관련 전국적 자료로 농지개혁 이후 그간 임대차행위의 변천과정은 물론 농지임대차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익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채광석·김홍상 2014).

송재일(2010)은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처럼 선매협의제를 도입하여, 농지 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농업인에게 매매되거나 임대차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농지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김수석·허주녕(2007)은 농지유동화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농지유동화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수석 외(2008) 는 사례지역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 및 임대차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 해 현행 「농지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조사 대상이 3개 지역에 한정되었지만, 토지대장과 농지원부 등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의 농지소유 및 임대차 관련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채광석·김홍상(2014)의 연구에서는 거래당사자인 농업인 입장에서 농지 매매 및 임대차 거래에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분석한 연구로 농지가 효율 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농지관리 방안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 하였다. 농지매매 및 임대차시장 기능에 의해 자율적인 농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농지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HyeJung Kang(2004), 김관수·안동환(2005), 안동환·김홍상·김관수(2006) 의 연구는 농가경제조사 결과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농지임대차 시장 동 향과 특성 분석을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농지임 대시장의 일부인 농업인에 의해 공급되는 농지임대만 분석하였고, 농지임 대시장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임대는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2.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선행연구들은 농지유동화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경자유전 원칙'의 폐기와 차지농주의로의 전환 등을 주장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란 관점에서 농지임대차를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점 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강조된다.

특히, 1994년 「농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농지소유 및 임 대차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성 있 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개별 연구과제 중심으로 농지 임대차 및 소유 관련 일부 사례지역 조사가 있어 왔지만, 현행 「농지법」하 에서 전국 단위 농지임대차 실태조사는 전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림축 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연계하여 농지임대차에 관 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한 농지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농지전문가 및 정책당국자들이 참여한 농지포럼 및 전문 가 토론회3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