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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 농지임대차 요인 분석

4.1. 농지임차 면적 결정 요인 분석

농가별 농지임차 면적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8~2012년 농가경제 자료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농가별 농지 임차 면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농가는 총 2,684농가이고 불균형

한(unbalanced) 패널자료로 구축되어 전체 분석농가는 1만 1,438개이다. 종 속변수는 농가의 연도 말 농지임차 면적이고, 설명변수로는 시·도별, 경영 주 연령, 전·겸업 유무, 영농 형태, 농지경영 면적, 농업경영 면적 *0.5ha 미만 농가의 더미변수, 농업경영 면적 *5ha 이상 농가의 더미변수, 가구원 수, 부채수준, 자산규모, 농지가격 등이다. 분석모형은 패널토빗모형을 통 해 분석하였다.

농가의 지역별 임차 면적은 경기도와 비교하여 강원도 지역을 제외하고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농가별 농지임차 면적과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지임차 면적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업농가에 비해 1종 겸업농가의 농지임차 면적은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2종 겸업농은 전업농가에 비해 농지임차 면적이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농가에 비해 과수농가와 화 훼농가만이 통계적으로 농지임차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 농가의 특징은 시설투자가 많거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등 장 기간 토지의 안정적 이용이 필요한 집단들이다.

농업경영 면적과 농지임차 수요의 관계를 살펴보면, 농업경영 면적이 큰 농가일수록 농지임차 면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현재 농 업경영 면적이 큰 농가는 주로 농지임차를 통해 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특성 변수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농지임차 면적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다는 것은 농지임차 시 추가적인 노동력 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자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지임차 면적이 작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가가 충분히 농지를 구입할 여력이 되면 농지임 차보다 다른 방법을 통해 규모 확대를 도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지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농가의 농지임차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파라미터 추정치 S.D

1종 겸업농 556.2904** 253.5816

2종 겸업농 -1705.89** 673.1649

4.2. 농지임대 면적 결정 요인 분석

다음으로는 농지임대 면적 결정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자료와 방 법론은 앞 절에서 분석한 내용과 동일하다. 종속변수는 농가의 연도 말 농 지 임대면적이고, 설명변수로는 시·도별, 경영주 연령, 전·겸업 유무, 영농 형태, 농지소유 면적, 농지소유 면적 *0.5ha 미만 농지소유 농가의 더미변 수, 농지소유 면적 *5ha 이상 농지소유 농가의 더미변수, 가구원 수, 부채 수준, 자산규모, 농지가격 변수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가별 농지임대 면적 결정의 지역별 차 이를 살펴보면 참조집단인 경기도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전북지역을 제외 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만 경기 도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농가에 의한 농지 임대면적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지임대 면적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앞서 농지임차 면적과 연령과의 반대 관계이다. 그리고 농가의 전·겸업 유무나 영농 형태(축산농가 제외)에 따른 농지임대 면적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농가별 농지임차 면적 분석과 반대로 농지임대 면적과 부(-) 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인 채광석 외(2014)의 연구결과인 노동력 부족이 농지임대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부채수준이 높은 농가일수록 농지임대 면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채수준이 높은 농가는 농지를 임대하기 보다는 매각 등으로 부채수 준을 낮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반대로 자산규모가 많은 농 가일수록 농지임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지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농지임대 면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농가가 농지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농지가격이 상대 적으로 높은 농지일수록 매도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농지가격이 낮은 지역 에서는 매도보다는 임대하려는 성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 파라미터 추정치 S.D

1종 겸업농 2.083977 201.4572

2종 겸업농 390.9917 529.2213

참조집단

5. 정책적 시사점

5.1. 농지임대차 신고제 등을 통해 농지유동화 현황 파악 필요

우리나라는 현재 농지임대차 관리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허가 등 규정이 전무하여 어떤 사유로 어느 정도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파악이 불가능 하다. 이로 인해 농지임대차 현황 관련 공식적인 통계도 농가경제조사 표 본농가인 3,000여 호를 대상으로 하는 농지임대차조사가 유일하다.

우리와 농업여건이 유사한 일본은 농지의 모든 법적 권리 이동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여,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매년 모든 농지 권 리이동(소유 및 임대차 등) 통계가 정확히 파악되고, 이를 토대로 정책분 석, 설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반 부동산 거래의 경 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2006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정보의 불 균형성을 제거하고, 보다 투명한 부동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서진형 2008).

농지의 경우는 국가적인 특수자산으로서 농지임대차 신고제 등을 통해 농지유동화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어떤 사유(법 몇 조 몇 호)로 어느 정도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농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5.2. 안정적 농지이용을 위한 최소 임대차 기간 보장이 필요

전체 농지의 40% 이상을 비농업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의 안 정적 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15년 농업경영체 DB 자료에 의하면 벼농사 농가의 경우에 임차지 비율이 52.2%로 과반수 이상이 농지임차를 통해 농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임차 비율이 낮은 품목류는 과일

류이지만 이마저도 임차 비율이 29.5% 수준이다. 과일류의 경우에는 자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다년생 작물이라는 품목 특성상 안정적 농지이용이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시설농업도 초기에 시설투 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시설투자비 회수에 많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 농가의 경영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5.3.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농지임대차 제도 보완 및 운영 필요

1996년 「농지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농지임대차가 비교적 빠르게 증 가하였다. 즉, 「농지법」이 도입되기 이전인 1979년부터 1995년까지 임차지 비율이 연평균 4.8%씩 증가하다가, 「농지법」이 도입되면서 2015년까지는 0.9%씩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농지임대 차를 금지하는 「농지법」이 도입되면서 일정 부분 농지임대차가 억제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의 임대차 제한으로 불법 임대차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도입 이후에 이농 및 탈농 등으로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지의 안정적·효율적 이용을 위 한 제도 보완 및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1.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개요 및 기초통계

1.1. 실태조사 개요

1.1.1. 조사 목적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임대차를 원칙적 금지하고 있으 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농지의 50%가 임차농지이다. 더욱이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지임대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까지 농지임대차 실태 파악은 미흡하다.

2016년은 「농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인 사례지역 조사를 통한 농지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농지법」 제도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농지제도, 특히 임 대차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1.2. 조사 대상 지역

조사 대상 지역은 통계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3곳을 선정하였다. 20개 지역은 2014년 기준 논·밭 면적 비율,

농업진흥지역 안팎별 비율, 지대별 비율, 지역별 농지 면적 비율 등을 고려 하여 조사 대상지를 분류하였고, 3개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언론계 전 문기자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였다.

먼저 논이 전체 농지 면적 중 차지하는 비중이 55%로 가장 높으므로 전 체 20개 지역(추천지역 3곳 제외) 중 11개 지역을 논농업 중심 지역에서 선정하였고, 또한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농지 면적의 48%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어서 10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대부분 지정된 지역을 선정하였 다. 그리고 2002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지대별 표본에 의하면 중간지 역14이 47%, 산간지역15 15.6%, 평야지역16과 도시근교지역은 36.6%의 분 포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비례하여 중간지역 10개 법정리, 산간 3개 법 정리, 평야(도시근교 포함) 7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농지 면적의 4.1%를 차지하는 광역시(특별시 포함)지역 에서 1개 지역과 도(道)별로(제주도 제외) 농지 면적에 비례하여 조사 지역 을 선정(<표 4-1> 참조)하였다. 강원과 충북은 각각 1곳, 경기와 경남은 각 각 2곳, 충남, 전북, 경북은 각각 3곳, 전남지역은 4곳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작목별로 조사 대상 지역을 분류하였는데, 우리나라 전체 과

다음으로는 작목별로 조사 대상 지역을 분류하였는데, 우리나라 전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