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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2.1. 농지임차 원인 및 계약 행태

먼저, <표 4-6>에서 농지를 임차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48.9%)가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싶지만,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차 선책으로 농지를 임차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보니 영농확대 겸 자산투자 측 면에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지만, 대부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임차 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지구입자금 지원 등이 충분히 이 루어진다면,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농업인의 농지구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6> 농지임차 이유

구분 백분율

농지를 구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지만, 매입할 땅이 없어 25.1

농지를 구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지만,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48.9

농지가격의 하락 위험 등 농지 구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1.5

이웃 주민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으로 8.8

기타 5.6

<표 4-7>에서 정리하였듯이 현재 임차 중인 농지의 임차 계기는 재배작 목마다 다르게 조사되었다. 쌀의 경우는 다른 작목에 비해 농지소유자 요 청에 의한 임대차 계약이 많은데, 다른 밭작물들은 농지소유자보다는 임차 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임대차 계약이 많았다. 따라서 밭작물 재배에 종사 하는 임차자는 쌀보다 임차료나 임차기간 등에 있어서 쌀재배 농가에 비해 농지임대차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일 수 있다.

<표 4-7> 농지임차 계기

계약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채소나 과수의 경우는 5년 이상 의 임대차 계약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지법」으로 규정한 농지임대차 기간인 3년보다 긴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표 4-9> 재배작목별 임대차 기간

단위: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상

쌀 28.8 7.1 12.7 1.4 21.6 28.4

전작 10.3 8.6 8.6 0.9 48.3 23.3

채소(노지) 2.5 3.4 18.6 0.0 35.6 39.8

채소(시설) 11.3 6.8 6.2 0.6 59.3 15.8

특작 1.8 21.1 8.8 0.0 15.8 52.6

과수 1.3 0.0 12.7 0.0 22.7 63.3

기타 0.0 0.0 11.8 0.0 11.8 76.5

합계 7.8 6.7 12.1 1.0 40.7 31.8

<표 4-10>에서 현재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농지법」에서 예외적으 로 허용하는 ①~④번의 사례가 전체 조사 대상 임대차 농지의 42%를 차지 하고 있다. 그리고 60세 이상인 재촌지주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 우도 전체 임차농지의 10.1%에 달한다. 「농지법」상 재촌지주라고 하더라 도 영농에서 은퇴하지 않고 농지를 임대하는 것에는 「농지법」상 임대차 금 지에 해당된다.

향후 농촌사회가 점차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재촌지주에 의한 농지임 대 공급물량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표 4-11>에서도 영농은퇴 시 농지 를 매도(개인, 농지은행 포함)하겠다는 의향이 18.6%인데 반해, 농지임대 후 자식들에게 상속 또는 유증하겠는 의견이 31.4%로 향후 재촌지주의 농 지임대를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표 4-10> 임차농지의 농지소유자 특성

구분 백분율

① 국가, 지자체 6.8

② 질병·군입대·취학(학교 입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 0.4

③ 임대수탁사업·장기임대차사업·경영이양직불사업 등에 참여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는 사람 9.1

④ 5년 이상 자경 후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퇴농) 25.6

⑤ 60세 이상이지만,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재촌농가) 10.1

⑥ 자경기간이 5년 이하거나 60세 이전에 농사를 짓다가 그만둔 사람 7.7

⑦ 과거와 현재 모두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비농업인 28.7

⑧ 기타 11.5

<표 4-11> 영농은퇴 시 농지처분 계획

구분 백분율

직접 매도 10.2

농지은행에 매각 8.4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임대 6.9

영농후계자에게 증여 4.2

농지임대 후 자식들에게 상속 및 증여 31.4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38.0

기타 0.9

<표 4-12>에서 보면 농지임차에 있어 여러 고려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 서 농기계 이용의 편리성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산 기반(경지정리) 여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인 농지와의 인접 정도(농지효율적 이용 측면)와 빌리는 기간(안정적 이용 측면)보다 기계화 및 영농편의성이 좀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배작목별로 보면 쌀, 전작, 노지채소, 특작은 농기계 이용 편리성이 가 장 중요한 농지임차 고려사항인 반면, 시설채소는 기반정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고, 과수는 임차기간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품

목별로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인 토지이용형 농업에서는 농지 임차에 있어 농기계 이용의 편리성이 중요하지만, 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루 어지는 시설채소는 생산기반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의 임차를 선호하고, 과 수농가는 임차기간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표 4-12> 재배작목별 농지임차 시 고려사항(5점 척도)

쌀 전작 노지채소 시설채소 특작 과수 평균

농기계 이용의 편리성 4.70 4.48 4.53 4.81 4.28 4.38 4.6

집까지의 거리 4.20 4.15 4.15 4.02 4.09 4.14 4.2

본인 농지와 인접한 정도 4.27 4.16 3.93 3.94 3.92 4.21 4.3

생산기반(경지정리) 여부 4.50 4.11 4.16 4.82 4.00 3.87 4.4

임차료 수준 4.30 3.98 4.25 4.77 3.92 4.36 4.3

농지소유자와의 신뢰도 4.28 3.98 3.90 4.62 4.02 4.15 4.2

빌리는 기간(임차기간) 4.11 3.71 4.10 4.65 4.17 4.43 4.1

주: 매우 중요 5, 중요 4, 보통 3, 아주 조금 2, 전혀 아님 1.

<표 4-13>에서 임차농가에게 임차농지의 토지개량 투자 여부를 묻는 질 문에 응답자의 32% 정도가 임차농지에 토지개량 투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배작목별로 보면, 시설채소의 경우 59.9%가 임차농지에도 토지개량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과수 임차농지의 경우는 49.0%, 쌀의 경우는 29.7%가 토지개량 투자를 하였다. 즉, 장기임대차 계 약을 맺는 경향이 큰 시설채소나 과수농가들이 상당수 임차농지에 토지개 량 투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차농지에 토지개량 투자를 하지 않는 농가를 대상으로 제도적 요인(임 차기간, 토지소유자 반대)에 의해서 토지개량 투자가 어려운지를 묻는 질 문에는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90% 이상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즉, 임차 농지에 토지개량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임차기간 미보장과 같은 제도적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 토지개량 투자의 필요성 부족 등 개인적 요인에 의 해 토지개량 투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3> 임차농지의 토지개량 투자 여부 및 이유

단위: % 구분 임차농지의 토지개량 투자 여부 (없다는 응답자만) 제도적 제약 때문인지 여부

있다 없다 그렇다 아니다

쌀 29.7 70.3 31.4 68.6

전작 25.4 74.6 6.1 93.9

채소(노지) 18.7 81.3 12.6 87.4

채소(시설) 59.9 40.1 5.9 94.1

특작 37.7 62.3 18.4 81.6

과수 49.0 51.0 4.2 95.8

합계 32.7 67.3 25.3 74.7

<표 4-14>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쌀 17.4 82.6

전작 4.1 95.9

채소(노지) 4.7 95.3

채소(시설) 2.7 97.3

특작 11.5 88.5

과수 1.0 99.0

합계 14.5 85.5

<표 4-14>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 의해 농지임대차가 계약해 지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임차인의 14.5%가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서면계약 여부와 일방적 임대차 계약해지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012144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즉, 현재의 농가 간에 이루어지는 서면계약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농지임대 원인 및 계약 행태

2.2.1. 재촌지주

재촌지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50.4%가 가족에게 농 지를 상속하기 위함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재촌지주에 의한 농지임대 가 향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4-15> 농지임대 이유

구분 백분율

팔려고 하였으나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8.1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나,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서 9.3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팔 생각이라서 8.9

가족에게 농지를 상속할 예정이라서 50.4

현재 영농활동이 어려워서 단기적으로 임대한 것이며, 추후 직접 자경할 예정이라서 14.7

기타 8.7

다음으로 농가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현재 영농활동이 어려워서 단기 적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4.7%에 해당된다. 농지의 임대 및 임차 는 경작자의 영농능력 변화에 따라 소유농지를 유동화시키는 것이 농지이 용 효율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어떤 농가가 질병이 아닌 경영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어 1~2년 동안 일부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현행 「농지법」에서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농지를 매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휴화할 수밖 에 없는데, 제도적 틀 안에서 농지임대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표 4-16> 농지임대 계기

구분 백분율

①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어서 14.0

②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고 있어서 2.9

③ 질병·군입대·취학(학교 입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해서 0.2

④ 5년 이상 자경하고 60세 이상이 되어 영농에서 은퇴하고 싶어서 36.9

⑤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0.8

⑥ 임대수탁사업·장기임대차사업·경영이양직불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에 참여해서 11.0

⑦ 영농은퇴는 아니지만, 노동력이 부족해서 자경농지 규모를 축소 17.2

⑧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이 감소해서 3.1

⑨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7.8

⑩ 기 타 6.1

<표 4-16>의 농지임대 계기를 보면, 재촌지주의 임대농지 중 65%가 「농 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임대차 형태(①, ②, ③, ④, ⑥)로 나머지는 재촌 지주라고 하더라도 불법적 농지임대차이다. 재촌지주의 경우 영농은퇴 후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가 3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영농 은퇴는 아니지만 노동력이 부족하여 영농규모를 줄이기 위해 임대를 실시 하는 되는 경우가 17.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현재 재촌지주에 의 해 공급되는 임대차 물량의 35% 정도는 비합법적일 수 있다. 농촌현장의 고령화로 점차 노동력 부족에 의한 재촌지주의 농지임대가 점차 많아질 것 인데, 이를 제도의 틀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4-16>의 농지임대 계기를 보면, 재촌지주의 임대농지 중 65%가 「농 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임대차 형태(①, ②, ③, ④, ⑥)로 나머지는 재촌 지주라고 하더라도 불법적 농지임대차이다. 재촌지주의 경우 영농은퇴 후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가 3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영농 은퇴는 아니지만 노동력이 부족하여 영농규모를 줄이기 위해 임대를 실시 하는 되는 경우가 17.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현재 재촌지주에 의 해 공급되는 임대차 물량의 35% 정도는 비합법적일 수 있다. 농촌현장의 고령화로 점차 노동력 부족에 의한 재촌지주의 농지임대가 점차 많아질 것 인데, 이를 제도의 틀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