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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2.1. 「농지법」 제정 목적에 입각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경자유전 원칙’은 1950년 농지개혁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지제도 의 기본이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요인 혹은 제도적 요인 등에 의해 농지임대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예외적이고 ‘비정상적’

으로 취급되어왔던 농지임대차를 자경만큼 중요하고 정상적인 농지이용행 위로 인정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체계적 제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표 6-2> 비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차 관리 방향 의견

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농업(<표 3-5> 참조)의 임차 면적 비율이 36.1%, 과수원의 경우는 임차농지 비율이 29.5%로 다른 품목류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농업이나 과일류는 초기에 시설투자가 많이 투입된다는 점과 다년생 작물이라는 특성이 있어 농지의 안정적 이용이 중요하다. 또 한, 전체 농지의 40% 이상을 비농업인이 소유한 상황에서 비효율적 농지 이용(휴경 등)이 많아지고, 그리고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면서 귀농인들의 임차 및 이용에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2. 농지유동화 강화

안정적인 농지임대차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 의 제도적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직접적 규제로는 임차료 규제, 계약기간 규제, 임차농가의 경작권 보장 등의 수단이 있으며, 간접적 규제 수단으로 는 기반정비 사업,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 활용 등이 있다. 과거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경우나 일본 및 대만, 초기 유럽에서도 임차료가 급격히 상승 하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시장외적 정책수단으 로 임차료 통제를 실시한 바가 있다. 이는 임차료 상승과 임차인 보호 등 에 대한 일종의 긴급조치였던 것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농지임차료 통제나 장기 임대기간 보장 등의 적극적 규제수단은 모두 정 (+)의 효과와 부(-)의 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어 임차료 통제의 긍정적 효 과로는 직접적으로 임차료의 상승을 억제하여 영세농의 임차료 부담을 완 화시키고 간접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즉 임차료 통제 권한을 가진 사람인 임대인으로부터 못 가진 사람인 임차인에게 소득의 일 부를 이전시킴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한편 농지임차료 통제의 부정적 효과로는 임차료 통제는 농지임대차 시장에서 가격이 가지 는 매매기능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농지임대차 시장을 왜곡시키고, 농지임 대차 공급 물량 감소와 같은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및 배분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과거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도 농지임대차 거래에

있어 강력한 경작권 보호 규정을 두었으나, 한 번 농지를 빌려주면 다시는

2.3. 적절한 정책사업 강구

「농지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하는 것이다. 이는 효율적인 농지유동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 농지임 차 요인 분석이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행 임대차시장에서 는 집적화·집단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농지이용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농지임대차에 있어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 이용의 합리 화라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처럼 농업구조 개선 측면 에서 농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농업인에게 유동화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정책사업이 필요하다(채광석·김홍상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