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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역적 불균형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고 있으며,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지역적 불균형은 우

수한 인력자원의 지역적 편중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전체대학 342개 중에서 225개(66%)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학생 2,024,640

명 중에서 1,234,770명(61%)이 지방대학에 재학 중이다. 이러한 수도권 편중은 각 대 학의 여건과 경쟁력보다는 경제사회구조적 여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지방대학의 취업률(551%)이 처음으로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54.3%)을 추월하였지만, 전임교수 1인당 학생, 교수 1인당 연구비, 교수 1인당 논문수, 대학원

진학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여전히 수도권 편중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화에 따라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인재와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됨으로 써,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포함한 체계적인 범정부적 정책을 수립할 필

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3년 11월에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발전적 기능 전환, 지방

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하였 고, 2014년 1월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

인재전형 도입, 지역인재 채용확대 등의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동법의 시행에 따라 지 방대학․지역인재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민․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2014년 12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동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강원도, 전라북도, 동해시, 전주시 등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의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구

성과 권한에 대하여 간략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세부적인 운영 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

례안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전지역의 대학과 지역인재가 대전지역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제 정 과 정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 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은 2013년 12월 26일 국회 교육문화체 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이용섭 의원이 2012년 11월 23일에 발의한「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 안」, 김세연 의원이 2013년 5월 31일에 발의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박

혜자 의원이 2013년 6월 7일에 발의한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법률안 심사소위원회가 병합‧심사하여 대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법률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

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지역균형인재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지역균형 인재 고용영향평가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지 방 대 학 및 지 역 균 형 인 재 육 성 지 원 위 원 회 ․육 성 지 원 협 의 회

구 성 ․운 영

(1) 지 방 대 학 및 지 역 균 형 인 재 육 성 지 원 위 원 회(이 하 육 성 지 원 위 원

” )의 구 성 과 운 영

지방대학육성법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르면,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육성지원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①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②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1기 육성지원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표 1과 같다.

(2) 지 방 대 학 및 지 역 균 형 인 재 육 성 지 원 협 의 회(이 하 육 성 지 원 협 의

” )의 구 성 과 운 영

지방대학육성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 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구분 영역 소속 및 직위 이름 비고

육성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육성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 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는 2015년 9월 4일에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 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①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자료제출 요청, ②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 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③ 육성지원협의회의 운영규정, ④ 사업 공동추진과 업

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3)

지 방 대 학 및 지 역 균 형 인 재 기 본 계 획 등 의 수 립

지방대학육성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 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장기 추진계획, 육성지원사업을 위

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육성지원을 위한 제 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 어야 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

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 의를 받아야 한다.

4)

공 공 기 관 등 의 지 역 균 형 인 재 채 용 확 대 지 원

우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

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 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지 역 균 형 인 재 의 대 학 및 전 문 대 학 원 입 학 기 회 확 대

지방대학의 장은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 람(졸업예정자 포함)을 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 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분 해당 지역 범위 학생모집

교육부장관은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계획 및 특 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

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또한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학·연

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또한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