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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전담기관 신설

사회복지 영역의 각종 평가가 일회성을 탈피하여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책기능으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사회복지 영역의 종 합적 계획,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 며, 동시에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일관성은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에 기 여할 수 있다. 전문성의 확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위상 정립과 중립성 확보라는 방 안에 의해서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다.

사회복지사업의 관리․집행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조직이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중 립성 저하 가능성이 상존한다. 사업의 집행기관은 법적으로 규정된 최저 한의 서비스 기준 이상을 요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특정 기준에 착목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과정 자체는 대단히 정치적이 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평가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정하 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사회복지 영역에서 평가제도의 유형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평 가 대상기관을 감안하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평가업무를 전담할 기 관이 필요하다. 전담기관은 평가업무 만을 전담하거나 또는 평가업무에 추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복지시설 설치와 개폐 권한을 보유한 시도에 평가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부합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배분과 연계, 사회복지시

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현행과 같이 지자체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평가․분석과 관련한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와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다.

사회서비스 품질기준 마련, 각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사 회보장기본법 30조 2항~3항28)). 여기서 품질관리는 현행의 각종 평가제 도, 인증제도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즉, 사회서비스 의 품질관리는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 설정 등 보다 향상된 제도 운영의 핵심적인 기제가 될 뿐 아니라, 서비스 수급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동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강신욱 외, 2012).

사회서비스 영역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기구(중앙사회서비스품질관 리심의위원회,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의 설치, 5년 주기의 품질관리 기 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안)’(정몽준의원 대표발의, 2012.8.31.)이 제시된 바 있다. 법안의 내용 에 따르면,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하고, 법인 의 형태를 가지며, ‘사회서비스 분야별 최저기준의 개발·보급’, ‘제공자 에 대한 정기적인 서비스 수준 평가와 평가결과의 공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표의 개발·보급’,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수요변화 조사’, ‘제 공자별 품질관리기법에 대한 교육’,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

28) 전담기구 설치의 법률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2항과 3항 으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 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항) 제2 항의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규 재정소요는 연 간 평균 약 180억원으로 추산된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안 제7조 및 제8조(위원회 설치) 1 1 1 1 1 7

안 제11조(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 설립) 143 134 136 137 139 690 안 제10조·제12조·제24조(사업비) 42 42 42 42 42 211 합계(총 소요비용) 187 178 179 181 183 908

최종 소요비용1)

(안 제12조제3항 고려) 134 124 126 127 128 635

<표 5-6-1>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13~17년)

(단위: 억원)

주 : 최종 소요비용은 수수료 징수 규정을 감안하여, 총 소요비용의 7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수수료로 충당하는 상황을 가정한 비용이다. 단, 2013년 수수료를 감안한 최종 소요비 용에서 단년도 소요비용인 비품 설치비(10.8억원)은 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한다.

자료: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정몽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65, 2012.8.31.)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평가업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는 이미 몇 차례 검토된 바 있다. 현행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가 가지 는 문제점(서비스 질 제고 유도 미흡, 비전문성, 공정성 한계, 전체 서비 스의 최저기준 충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가 전담기구 설치가 검토된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은 ‘한국사회복지평가인증원’을 제시 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인증만을 전담하는 형태이다. 이봉 주 외(2012)는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의 설치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품 질관리 업무와 평가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전담기구는 서비스 기관의 인가, 인증, 평가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관련 평가결 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관리·감독 시행하는 이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수 있다. 평가 및 서비스 품질관리 전담기구는 ①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

실태·수요를 조사, ② 사회서비스 최저품질기준 지표 개발, ③ 사회서비 스 품질평가단의 체계적 운영(품질평가단을 기구 내 상시인력으로 할지 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 필요), ④ 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 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평가․품질관리 전담기구의 신설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평 가업무 위탁기관의 유기적 통합 방식을 통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현 재 평가업무 및 품질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원(한국사회 복지협의회) 등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 및 평가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유기적 연계·통합이다. 장 기적으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보육진흥원도 통합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행정자료를 통한 평가를 보조적 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경우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의 경우는 평가업무를 위 탁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평가사업을 이관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 러한 방안은 기존 평가체계, 컨설팅 등 품질관리를 위한 Know-how를 승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본질적으로 각종 정책 및 사업의 평 가업무를 소관부처 산하에 두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반대가 예상된다 는 단점을 가진다.

평가 및 품질관리 전담기관의 신설, 기존 기구의 통합 방식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행할 수 있다. 반면에 단기간에 기관을 신설을 하는 방안 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및 품질관리 기관의 설치와 대상 영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평가․품질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되, 관련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 는 방안이다(강신욱 외, 2012). 품질관리가 시급하고 필수적인 서비스 영 역부터 우선 착수하며, 점차적으로 통합적인 평가․품질관리체계의 구성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이때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생활시설 중심의 시설서 비스와 이용시설 중심의 재가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시설 중심의 재가서비스인 보육서비스, 노인장 기요양의 재가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사 회서비스 이용권 프로그램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가서비스에 대한 평가․

품질관리체계의 구축 이후에는 생활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에 대 한 평가 및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1960년대부터 심사분석, 정책평가, 기관평가, 성과관리 등 정책분석과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특히 2004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도하여 중앙행정기관들이 시행 하고 있는 많은 평가제도들을 통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2006년에 기존 평가제도의 통합, 자체평가 활성화, 성과관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정부의 정책평가, 성과관리제도는 평가를 통해 관련정책의 성과와 효 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평가제도들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 이 있다. 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지출을 조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평가, 성과관리제도는 평가를 통해 관련정책의 성과와 효 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평가제도들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 이 있다. 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지출을 조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