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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결과 공개와 활용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 중에서 평가 결과의 공개가 가장 필요한 평 가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이다. 정책평가, 사업평가,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제도 개선과 향후 사업운영에 적절하게 반영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 으로, 이는 사실상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내부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 로 충분하다. 반면에 사회복지시설은 국민들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평가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전면적으 로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책평가 및 사업평가의 결과 활용 에 대한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평가 결과 공개와 활용과 관련된 개선 방안에 집중하기로 한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평가 결과를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에 용 이하지 않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한다면, 시설의 질적 기능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는 적극적으 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 는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당 사회복지시설 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항에는 ‘시설의 평가 결 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를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는 현행과 유사한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또는 최소 3단계(우수, 보통(양호 포함), 미흡)로 구분하도록 한다. 평가등급을 세분화하는 것은 평가과정의 어려움을 가 중시킨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한 시설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소

수의 대상을 선정해야만 하고, 평가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로 각 평가영역에 대한 평가등급을 공개하되, 시설평가의 구체적인 점수 를 공개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평가 결과는 시설 이 용에 대한 선택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시설에 대한 판단을 위한 결 과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설평가 결과는 전체 시설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복수의 관 련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해당 중앙행정기관, 평가업무 담당(위탁)기관,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복지시 설의 연합조직(협회 등)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한편, 지방자치 단체는 기관 홈페이지에는 지역단위의 복지지설 평가결과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시설명칭·시설위치·연락처 등을 함께 공개하여 이용자의 정보 획득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또한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결과를 이전 시기 평가 결과와의 비교 등이 가능하도록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평 가 결과는 시설유형별, 서비스 공급유형별, 평가 세부영역별로 체계적 비 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현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의 결과를 일 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이용자의 정보 획득 가능성을 높이고 시설과 각 지방자치 단체가 평가 결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이용자의 권리 강화로 연결된다. 한편으로 개별 시설의 이전 시기 평가와 점수 비 교를 가능하게 하여, 시설의 개선 노력의 결과도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 게 된다. 그러나 평가 결과의 일괄적인 공개를 위해서는 현재 각 시설, 프 로그램 유형별로 매우 상이하게 구성된 평가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대상이 아니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구 분 ’13예산 ’14요구 세부내용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인센티브 1,000 1,229

사회복지시설 평가 205 205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645 781 우수시설: 102개소, 700만원 개선시설: 19개소, 350만원 평가 미흡시설 품질관리 100 193 평가시설 중 8% 82개소

200만원, 2900만원(인건비)

평가개선사업 50 50

<표 5-4-1> 사회복지시설평가 예산안 내용

(단위: 백만원)

현재 평가 결과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평가가 미흡한 시 설에 대한 품질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평 가 결과 활용도 제고에 제약이 있다. 특히 평가 미흡시설에 대한 품질관 리 예산은 193백만원에 불과하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평가가 이용자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미흡 시설에 대한 품질관리와 더불어 역 설적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평 가 결과가 저조한 것은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부족 등의 외부적 요인도 상 당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p, 1020.

시설환경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따라서 시설환경 영 역의 평가지표가 평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평가지표의 대부분은 사회복 지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품질에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단계가 완성된다면, 평가 결과와 운영위탁 심사, 예산(재정) 지원 등에 평 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우수인 경 우 운영위탁 선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시·군·구가 설치하고 위탁․운

영하는 경우 등의 공급자 지원 방식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평가 결과와 재 정지원 규모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 지원방식의 경우에는 서비스 최저기준의 일정 비율 미달 이나 인증의 갱신이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 는 등의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