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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역의 기관평가는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와 사회복지정책의 수행과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복지시설평가’로 대별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 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평가 대 상기관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다. 행정기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 체,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해당된다. 행정기관 에 대한 정부업무평가는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 외부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와 재평가 등의 기관평가 이외에 도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실시한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특정평가2)가 있다. 또한 통합적 평가제도의 구축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와 통합하여3)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특정평가는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 라서 기관평가라기 보다는 제도평가 혹은 사업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3) 정부업무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자체성과의 평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②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 ③중 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 평가(공무원교육훈련법, 제15조), ④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5호), ⑤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제5호), ⑥규제개혁실태 평가(행정규제기본법, 제34 조), ⑦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 ⑧개방 형직위의 운영실태 조사ㆍ평가(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⑨정부행정 조직의 운영 분석ㆍ평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 ⑩재정사업 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명칭 평가주체 평가대상 법령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는 자체평가 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는 외부기 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2조). 외부기관 에 의한 평가는 자체평가와 비교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외부기관 평가를 공공기관 평가에만 적 용하고, 행정기관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가의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행정기관의 자체평가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별다 른 문제가 없으나, 반면에 공공기관의 자체평가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자율적 주체가 아닌 관리․통제 대상이 므로 외부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 율적 운영을 보장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칙과 상 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라는 큰 틀에서 행정기관 평가와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방법, 평가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평가 모두 자체평가와 재 평가 방식 또는 외부평가 방식 등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 영역의 기관평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평가이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4)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사회복지사업법 2조 4항). 사회복지에 관련된 현행 법률 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총 56개 유형(세부유형 87개)으로 구분할 수

4) 사회복지사업은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 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2조 1항).

있다(보건복지부, 2013).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8.7.1.에 개정된 사회

사회복지시설평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제약과 복지욕구 의 증가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따라 서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변재관 외, 2001: 27).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 지시설평가는 ‘시설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 제고’, ‘효율성 향상’, ‘이용 자의 인권 보호’ 를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 원법, 정신보건법, 그리고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등 많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근 거하여, 평가․인증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2004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부 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제2차 평가인증 업무 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2년 말 현재 평가인증의 유지 율은 64.3%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급여시설에 대한 평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3,348개소 중 3,195개소(2010년 말 기준), 재가급여 기관 7,003개소 중 6,527개소(2011년 말 기준)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도 포함된다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

6)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기관도 관련 법령 등에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우에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에 대한 평가배점을 높게 하고 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