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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도입 배경

1998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1997년 8월 전부개 정)은 ‘시설의 평가’(제43조) 조항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 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 련한 시행규칙은 1998년 8월에 공포되었고, 1999년 장애인복지관 및 정 신요양시설의 평가가 최초로 이뤄졌다. <표 3-2-1>은 사회복지시설평가 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설평가는 3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을 대 상으로 제 5기의 평가가 진행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999년, 2000년 두 해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평가지표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을 거쳤다.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평가체계가 확립되고 확산된 것이다. 평가제도의 빠 른 정착에는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지속적인 양적 팽창 과 그에 따른 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던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최재성, 1998:267).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이 후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확대를 경험하였다.

구분 연도 평가대상시설(개소)

구분 연도 평가대상시설(개소)

년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생활시설1)

1,520억원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었다(박세경 외, 2003: 112).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므로 운영 효율성과 서비 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감독은 공적자금 사용의 타당성 증명을 위해서라 도 필요한 것이었다. 또한 평가는 증가하는 사회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복 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1998년 개정 사회복지사업 법은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여 평가의 목적이 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 한 근거 마련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평가를 통해서 시설보호 영역 에서 공적자금의 부족분과 미충족 영역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것이다(변 재관 외, 1999:42). 마지막으로 사회전체의 합리화·투명화 노력에 따라 시설운영의 과학화·합리화를 추동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 다. 특히, 1996년 평택의 ‘에바다 사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도입의 촉매제가 되었다(유동철, 2012:18).

1998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제43조(시설의 평 가)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시설의 평가기준으로 ① 입소정원의 적정성, ② 종사자의 전문성, ③ 시설의 환경, ④ 입소자에 대 한 서비스의 만족도, ⑤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도 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적정한 시설환경 과 규모를 유지하고, 입소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인 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히 활용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