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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무와 함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배분받는다. 이 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 루게 된다. 하지만 평가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 다. 재정을 지원하는 측은 제한된 재정여건 상황을 고려하면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의 개입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해결된 욕구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기 때문에 투입 비용과 결과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평가란 과정과 투입된 비용은 효과적·효율 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체계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종, 1998: 316)10).

사회복지의 확대에 따라 각종 복지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비 스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이를 수행·제공하는 기관 역시 급증하고 있다.

각종 복지활동의 증가에 따라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제도 역시 증가하 였다. 이와 같은 평가제도는 평가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시설 중심 평가, 프로그램 중심 평가와 복지정책 평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시설평가 외에도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여러 평가가 작동하고 있다. 먼 저 각종 실태조사도 평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노인·장애인·여성·빈곤 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각종 정책을 평가할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건강가정시행계획,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사 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연도 별 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과 같이 각종 복지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존재한다. 각종 공적 프로그램에서도 평가 기능

10) 김영종(1998)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루는 것을 좁은 의미의 평가로, 이를 포함해서 모니터링의 측면까지를 다루는 것을 넓은 의미의 평가로 분류하였다.

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재정계산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성과 평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정부업무평가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 가에서 사회복지 영역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 영역에서 공식 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는 상당수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며,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시 설 평가와 관련한 부분이다. 1999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 시설 평가제도 는 각 시설을 3년 주기로 평가하여, 2013년 현재 제 5기의 평가가 시행 되고 있다. 시설평가에는 평가대상 시설(과 그 종사자), 평가담당부서(또 는 단체)와 평가정보를 활용하여 재정지원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정부, 시설이용자인 일반 국민의 세 종류의 관련자가 있다.

피평가자인 시설 및 기관은 3년 주기로 활동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부 담감을 가질 수 있지만, 주기적 평가의 결과를 업무수행에 대한 피드백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설 및 기관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개선, 서비스 전달체계와 조직 등에 대한 변화의 필요와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시설을 평가해야 하는 담당부서 혹은 단체는 시설평가의 지향점을 제 시하고, 이를 통해 피평가 시설을 설득해야한다. 그러나 이들은 평가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설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우 수한 시설의 발전을 독려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며, 저조한 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 복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행정적 개입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 이용자와 일반 국민들은 평가를 통해서 특정 시설이 나 기관의 활동 정보를 파악한다. 지역 사회의 욕구에 시설이나 기관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수 립·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이들의

시설 이용 선택이나 각종 자원에 대한 기증·기부 여부에 판단근거로 사용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 이용자들은 평가제도와 그 결과에 대 해 알지 못하고 있다.

본 장은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에 대한 진단과 그 개선방안의 모색 을 위한 연구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집중하고자 한다. 시설평가제 도는 가장 대표적인 평가제도이면서, 개선방안이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는 정책분석의 과정이 될 것이 다. 일반적으로 정책분석은 “① 정책문제의 정의, ② 목표의 설정과 대안 의 탐색·개발 및 설계, ③ 효과성 및 측정수단의 형성, ④ 효과성 측정수 단에 의한 대안의 평가, ⑤ 최적대안의 건의 등 다섯 가지 기본절차”를 거 친다(노화준, 2006: 15).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대안들이 정의한 문제 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이 정의한 문제가 대안을 통해서 해결 될 수 있는지, 그 전제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시설평가의 초기에는 평가의 긍정적인 면이 상당했으나, 이제는 평가 만을 위한 평가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시설평가제도의 운영 목적을 대국 민 서비스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수준을 높이 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둘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까지 평가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어느 정도 수 행해 왔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실(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功)을 버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평가과정에서 평가지표의 문제, 적절성 과 공정성의 문제, 평가결과가 최종적으로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 우리나라 사 회복지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영역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영 역이다. 사회서비스는 인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대부분이 민간 영역의 복지기관·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전달체계의 효과성 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 한 필수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