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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역의 사업평가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는 대상별 또는 영역별 복지계획과 관련된 평가이다. 예를 들어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종합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장애 인정책 종합계획 등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유 형의 사업평가는 전술한 정책평가와 유사한 특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서는 정책평가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평가의 두 번째 유형으로 는 특정 제도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다. 사업평가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자활지원 사업, 국민연금 기금운용, 치매관리 계획, 다 문화가족 정책 등과 같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선정된다. 또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신설에 따른 시기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 정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2010~2012년의 기간 동안 실시된 사업평가를 보면 공공부조 및 자 활, 아동․청소년, 노인 영역의 평가가 많았으며, 이는 동일한 기간에 이러 한 영역들의 사회복지제도가 정책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립․자활 영역의 사업평가가 많았던 것 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일자리, 고용-복지연계의 중요성과 근로빈곤층의 증가라는 정책환경과 연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평가, 자 립지원 종합계획의 추진설적 평가와 같이 법률에 근거한 사업평가가 있 다. 또한 법률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희망리본프로젝트에 대한 모니 터링이 2개년간 지속되었고, 자활기금 사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또한 일시적인 위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였다.

자활과 더불어 강조된 사회복지정책은 보육지원과 아동 영역으로, 분

석 대상기간 동안에 보육․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사업평가도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2010~2012년 기간 동 안에 5개의 사업평가가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아동정 책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와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이 있다.

이외에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드림스타 트사업 평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성과 평가 등이 실시되 었다.

노인복지 영역의 사업평가는 총 7건으로 많은 종류의 평가가 이루어졌 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시행계획 평가와 같이 계획의 추진과 관련한 사업평가가 실시되었다. 또한 노령지 식인의 사회참여 평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기초노령연금 평가, 노인돌 봄종합서비스 평가,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실효성 평가 등이 실시되었 다. 노인복지 영역의 사업평가가 많아진 것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문제 의 심각성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영역의 사업평가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시한 평가는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에 대한 사업평가이다. 사회서비 스에 대한 사업평가가 본격화된 것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11년 제정, 2012년 2월 시행)이 계기가 되었다. 법률에 의 하면7)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자(기관)가 제공 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양적 확대에 따른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 확보 및 만족도 향상을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1항은 ‘보 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 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가대상 산모․신생아사업 가사․간병 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지역사회투자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아동건강관리, 맞춤형 운동처방)

평가형태 시범사업 평가 법적근거 사업평가

<표 2-4-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실시 현황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관평가와 구분하기 쉽지 않으나, 평가대상이 제공기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평가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는 기관부문 30개, 서비스부문 16개, 평 가위원부문 3개 등 총 49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 현장평가(배점 70점)와 이용자 의견조사(배점 30점)으로 구성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경우 제공기관의 진입 시점에서 등록제와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제는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 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등록제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 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른 등록 기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면적과 같은 시설 기준, 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부품과 관련한 장비 기준, 기관장·책임자·

제공인력과 같은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제공인력 의 자격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기관이

심의하여 정하는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