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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평가지표 개선

현행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평가지표는 시설환경에 관한 지표와 서비스 질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은 재정지원을 통해서 설립되고 있으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로 시설의 노후화에도 불구하 고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입장에서 시설환경을 개선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한편으로 시설환경에 대한 부분은 진입관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품질평 가 결과 환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품질관리의 네 가지 품질관리 유형(이 봉주 외, 2012) 중 진입관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설 설치 기준에서 시설기준, 수용인원, 입지기준, 구조기준, 설비기준, 종사자배치 기준, 종사자 자격과 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환경에 대한 평 가 또는 평가지표 영역은 시설 설치 및 진입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거나, 또는 일정 조건의 충족/미충족의 형태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구분 평가내용 평가세부내용

시설환경

안전관리 11개 평가내용

공간배치 및 청결상태 6개 평가내용

편의시설 설치상태

식품위생 10개 평가내용

재정 및 조직운영

보조금 결산액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보조금 결산액 대비 후원금 비율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5개 평가내용 기관운영규정 마련 및 시행

운영위원회 구성과 활동 4개 평가내용

회계의 투명성 6개 평가내용

<표 5-3-1> 사회복지관(사회복지시설)의 시설환경 관련 평가지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평가내용과 관련하여 <표 5-3-1>에서와 같이 세 부적인 평가지침이 나열되고, 이를 점수화하는 과정도 지양해야 한다. 현 재 시설환경의 안전관리 부분은 ‘보일러시설 안전검사’, ‘도시가스시설 안전검사’, ‘전기시설 안전검사’, ‘소방시설 안전검사’, ‘화재·상해보험 가 입’, ‘안전관리 업무 담당’, ‘안전관리담당 교육 이수’, ‘안전관리 점검 일 지’, ‘자체점검 및 시정조치’, ‘안전사고 모의훈련’, ‘응급조치반 구성’과 같은 세부내용으로 구성되며, 이 11개 중 9개 항목 이상 준수 시 우수, 8 개 이상 준수 시 양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설환경 부분과 재정 및 조직운영 부분은 필수요건으로 한정하여, 충족/미충족의 과정으로 단순화하거나, 시·군·구의 감독 영역 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설환경 지표는 평가시설별 편차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기관이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어 지표의 변별력이

매우 낮다. 하지만 평가 점수가 서열화되는 상황에서는 평가대상기관의 입장에서는 평가지표 하나라도 소홀할 수 없다. 따라서 시설환경 부분의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서비스 질 수준의 제고로 연 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평가지 표의 개선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시설환경에 대한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인증제로 전환한다. 인증 제의 방식은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으며, 핵심은 시설환경 영역에서 각 시설이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가/충족하지 못하는가에 주목한다. 현재 복지시설 중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은 어린이집이 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어린이집 정보공시 포털’을 통해서 공개 되고 있으며,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점수(총점, 영역별 점수), 종합평 가서, 평가인증 이력을 공표하고 있다. 평가인증은 3단계로 구성되며, 신 청단계 이후 참여확정(2개월), 현장관찰(1개월), 심의(1개월)의 과정을 거 치며, 전체 과정에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인증제 전환 시에는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형태의 독립적인 평가전담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상시적 평가는 시설에 대한 주기적·비정기적 평 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평가인증을 요구할 때 이에 시기적으 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제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주기적 으로 평가가 갱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시설환경 부분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몇 년 주기의 평가 갱신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종사 자 자격 기준 역시 현재 평가 영역 구분에서는 ‘인적자원관리’의 영역이 지만, 법적 기준의 충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인증제 전환 시에는 포함되 어야 한다. 인증제는 기본적인 조건의 충족/미충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연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의 퇴출도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시설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인증제 전환을 위해서는 공통지표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질에서도 인 증제가 적용될 것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설환경에 주목 하도록 한다. 이때 시설환경에 대한 최소기준에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은 구분되어야 한다. 생활시설의 환경은 이용자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고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품질과 관련되는 평가지표는 서비스 최소기준을 중심으 로 재구성한다. 서비스 최소기준은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연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지 역사회 복지욕구 수용의 정도도 반영하도록 한다. 서비스 최소기준은 어 떤 종류의 시설을 이용하든 최소한의 기준을 상회하는 서비스를 받게 됨 을 의미한다. 또한, 최소기준의 설정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과정에서 시 설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평가 목적이 불분명 한 상황에서 평가체계는 시설 간의 과다한 경쟁을 유발하여, 지역 내 시 설들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평가체계가

‘경쟁을 부추기는 평가’이다보니 우수기관들은 자기들의 노하우를 타 기 관과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보다는 높은 평가 를 받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하고 있다. 전국 단위에서의 최소 기준 설정 이후에는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 목 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에 활용할 복지자원이 적은 지역은 지역 내 시설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 며, 반면에 여러 시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한된 이용자 집단 에게 중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기능화와 특성화 등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평가 영역 중에서 ‘인적자원관리’는 시설 기준보다는 서비스 품질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복지 영역의 서비스는 인적서비스, 대면서비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가 서 비스 질과 직결된다. 따라서 인적자원관리는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는 서비스 최소 기준의 형태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참고할 만한 최소기준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최소기준(안)’이 있다. 최소 기준의 내용 중에서 (시설)환경과 운영 부분은 인증제의 형태로 전환하고, 인권, 지역 사회와의 관계, 인력, 서비스의 4개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역 주요 내용

사회복지시설 최소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2013년 2월 6일에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77)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3(장애인 거 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에 근거를 두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적 수준 향상과 제도적․실천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한 목 적으로 제정하고자 하였다. 제정(안)은 총 40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 며 서비스의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환경, 직원관리, 시설운영 등 9개의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세 번째 방안으로는 현행 평가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시설환경 영 역의 지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서비스 최저 기준을 설정하면, 나머지는 지표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과 관련되는 평가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행 평가의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지표 는 주로 프로그램 진행 절차의 전문성, 체계성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이용의 효과성, 이용자 만족도, 지역사회 서비스 욕구 충족 도 등으로 품질관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강화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의 효과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지표로 반영할 필요가 있 으며, 특히 이용자 만족도는 서비스 이용의 효과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에서는 ‘이 용자 40명 이상 또는 매출액 3천만원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 이용자 의견

서비스 이용의 효과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지표로 반영할 필요가 있 으며, 특히 이용자 만족도는 서비스 이용의 효과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에서는 ‘이 용자 40명 이상 또는 매출액 3천만원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 이용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