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2절❘ 사회보장법 입법 및 개정의 역사와 그 운영 38)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미국 (페이지 67-74)

1. 사회보장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로 촉발돼 1930년대 미국을 휩쓴 경제대 공황(great depression)은 미국사회에 최소한의 사회보장시스템이 필

38) 미국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웹페이지 www.ssa.gov/history의 내용 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함.

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은퇴자들이 퇴직을 대비해 저축한 예 금은 은행들의 파산으로 증발해 버렸다. 당시 노년층의 50%가 빈 곤층으로 떨어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계를 꾸릴 수 없었고, 17%는 자선기관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은퇴자 들이 퇴직 후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게 하고 사회복지(welfare) 프로 그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로써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탄생했는데, 새로운 변혁을 통해 경제대공황에서 벗어나겠 다는 의지의 표현인 뉴딜정책(New Deal)의 일환이다. 시민이 근로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매달 사회복지세금으로 2012년 기 준 10.4%(고용인 4.2%, 고용주 6.2%)를 적립하게 되며 이렇게 조성 된 기금을 가지고, 근로자가 최소 62세 이상이 되어 은퇴를 하면, 매달 월급형식으로 연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이 십만 불인 고용인은 연간 본인이 4천 2백 달러 그리고 고용주는 6천 2백 달러, 도합 1만 4백 달러를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납부하게 된다.

2. 사회보장법의 운영성과

2010년 사회보장청은 5천 4백만 은퇴자에게 한국 돈으로 65조원 이라는 은퇴연금을 지불했다. 이 금액은 연방정부 지출의 약 37%, 국내총생산의 7%에 달하는 금액이다. 같은 해에, 1억 5천 7백만 명 의 근로자가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해 인구의 약 17%인 은퇴자를 지 원한 셈이다. 이 혜택자 중, 4천 4백만 명은 은퇴연금으로 1천만 명 은 장애인 연금으로 수령했다. 이 사회보장연금은 그동안 은퇴자의

빈곤율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은퇴 자 빈곤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959년에는 65세 이상 은퇴자의 35%가 빈곤층이었다. 이것은 2010년에 9.2%로 떨어졌는데 이는 미 국전인구의 빈곤율인 15%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더 놀라운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본격화 된 2009년에 미국일반 인구의 빈곤율은 크게 상승했는데, 은퇴자 빈곤율은 0.8%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4년간의 금융시장(월스트리트)의 붕괴 로 많은 은퇴자들이 일생동안 모아둔 401K와 같은 저축성 은퇴자 금의 대부분을 날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따라서 만일 사회보장연금 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은퇴자 빈곤율이 일반 빈곤율보다 훨씬 높 았을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사회보장법에 의한 은퇴자 연금은 은퇴자의 노후를 어느 정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지닌 맹점 중의 하나는 사회보장 제도가 ʻ세대 간 복지시스템(intergenerational welfare system)ʼ 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금 의 은퇴자들을 지원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현재의 근로자들이 장차 은퇴할 경우 그 시대의 직장인들이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로 인해 인구의 분포가 불건전한 역 피라미드 형태로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갈수록 근로자의 수보다 은퇴자 수의 증가율이 높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적은 수의 근로자가 많은 수의 은퇴자들 을 떠맡아서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1950년도에는 16명의 근로자가 1명의 은퇴자를 지원하던 것이 1970 년에는 5대1, 2012년 현재는 3대1, 2030년이 되면 2대1로 근로자의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기금이 과연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고 조되고 있다. 미 의회 회계감사국(General Accounting Office)에 따르 면 이 기금은 지출이 수입을 갈수록 앞질러 2036년에는 완전히 고 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자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의 기금 은 이보다 빠른 2024년에 그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기관의 보고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금 고갈이 예상 되는 해가 5년에서 7년 정도 빨리 올 것으로 관측하기도 해 이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사회보장법의 개정

1935년 처음으로 입법이 이뤄진 후 보장법은 50여차례 개정됐다.

대부분의 개정이 연금 집행에 관한 절차변경과 수혜자격요건의 수 정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몇 몇 개정은 미국의 의료복지체계에 지 각변동을 가져왔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할 개정으로는 1965년 정부 제공 은퇴자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극빈자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의 등장이다. 두번 째는 그동안의 극빈자에 대한 정부보조관행을 완 전히 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1996년의 사회복지개혁(Welfare Reform) 이다. 또한 영세민 가정의 어린이 의료보험인 ʻʻ주 어린이를 위한 의 료보험(State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ʼʼ이 1997년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번호(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를 각주정부가 관리하는 주운전면허증에 반드시 표시하거나, 주민 데 이터베이스상의 두 번호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2005년에 추가됐다. 다음은 이들 중요개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신설

1960년대의 사회상은 위대한 사회건설(Great Society)이라는 슬로 건을 내건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잔뜩 고조돼 있었다. 이때 과학 기 술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고, 사회 다방면에 걸 쳐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유독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분야 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제공 의료보험분야였다. 개혁이 더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 의사협회와 같은 단체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했기 떄문이다. 그러나 케 네디 암살로 대통령이 된 존슨은 의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들과 담판을 벌여 연장자와 극빈을 위한 정부운영 의료보험을 탄생시켰다. 이미 이러한 정부 보험제도를 19세기에 정 착시킨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늦은 감이 있었지만, 의료개혁이 그 때 이미 시작된 것이다.

나. 사회복지체계 대개편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한차례 불경기를 겪어 연방적자 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일본 채무의존도가 점점 심화되던 90년 대 중반 미국은 적자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골몰했다. 재정적자의 근본원인 중 하나가 방만한 복지정책에 기인한다고 판단한 의회는 공화민주 양당의 공조로 복지개혁법안을 통과하는데, 이것이 그동 안의 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개인근로 장려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PRWORA 혹은 간단히 Welfare Reform Act(복지개혁법))이다.

이 법의 골자를 살펴본다.

1)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각 주정부제공 영세민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수혜자격을 결정 하는 중요한 자격요건중의 하나가 복지개혁이전에는 AFDC였다. 즉 자녀가 있는 빈곤층 가정은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부작 용을 가져왔다. 수혜자가 직장을 가져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면 AFDC 자격을 상실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에 복귀하 지 않으려는 기생형 빈곤층(Welfare Queen)이 확산됐다. 재정적자가 이런 가정에 기약 없이 쏟아 붙는 지원 때문에 늘고 있다고 판단한 의회는 양당의 공조로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일자리로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개혁법을 만든 것이 다. 다음은 이 개혁법의 골자인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빈곤가족한시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2) TANF

위에서 언급한 복지시스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일거리를 찾은 영세가정에 과거와는 다르게 메디케이드를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복지혜택을 특히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 실직자로 남아있어야 했던 모순에서 탈피 해 수혜자를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메디케어 수혜를 위한 필수조항이던 AFDC를 충족하지 않아도 주정부가 설정한 자격요건 만 충족하면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3) 주 어린이 보험제도 신설

(State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s, SCHIP)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는 어린이를 독립적인 수혜대상으로 한 프 로그램이 없었다. 어린이에 대한 투자는 그것이 건강이든 교육이든 투자에 대한 수익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 라서 양당의 공조에 의해서 1965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신설이 후 가장 큰 규모의 공공의료보장시스템인 SCHIP가 1997년 설치됐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메디케이드의 혜택자격을 충족할 수 없는 가 족이라도 어린이에 한해서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 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Poverty Level)의 두 배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사추세츠주는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시행으로 그 주가 2006년 전 주민 의료보험 제도(Massachusetts Health Care Insurance Reform Law)를 시작하기 도 전에 이미 어린이 보험 미가입률이 10퍼센트까지 떨어지는 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메디케이드의 혜택자격을 충족할 수 없는 가 족이라도 어린이에 한해서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 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Poverty Level)의 두 배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사추세츠주는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시행으로 그 주가 2006년 전 주민 의료보험 제도(Massachusetts Health Care Insurance Reform Law)를 시작하기 도 전에 이미 어린이 보험 미가입률이 10퍼센트까지 떨어지는 큰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미국 (페이지 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