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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내검정제도의 시사점

IV . 일본의 사내자격 운영현황

5. 일본 사내검정제도의 시사점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에서 중요시하는 공적자격, 민간・업계의 자격・

검정, 사내자격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Ⅳ-9> 사내자격 및 민간・업계의 자격・검정의 활용

자격

분류 자격명칭

자격취득지

취득 후 포상

승격・승진 과의 관계

취득을 지시・

장려하는 이유

민간・

업계의 자격・

검정

건설업경리사무사 68

콘크리드기사 및 주임기사 12

금융업무능력검정 11

은행업무검정시험 31

전국신용금고협회실무시험 20

손해보험대리점자격 21

부기검정 54

판매사 39

영검 27

토익 20

사내 자격

사내자격(공업, 화학, 기술) 64

사내자격(경영 그 외 기타) 35

사내자격(패션, 워드, 영어) 10

자료: 日本勞動硏究機構(1999). 職業能力評價および資格の役割に關する調査報告書.

나, 사내검정인정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각 도도부현의 직업능력개발 주관 과에서도 실시하고 있어 지역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기업이 사내검정인정제 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내검정의 주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부분 단일 기업이 중심이 되어 사내검정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단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 등을 위해 관련 협회 및 전문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내검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사내검정을 운영하는 협회 및 단체의 사내검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대한 것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현재, 5개 협회의 11개 직종이 후생노동성으로 부터 사내검정을 인정받았다.

셋째, 독자적으로 사내자격을 운영하는 기업의 특징은 주로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은 편이다. 친회사 및 거래 사의 사내자격 검정을 이용하는 기업은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며, 업종별 로는 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반면, 업계단체의 검정자격을 이용하는 기업은 100~299명의 중소기업이 가장 많고, 금융・보험・부동산업이 가장 많은 편 이다.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내자격은 대부분 건설, 전기・전자, 기 계・금속분야의 시공, 조립, 정비, 측정, 부품관리 등의 직종이고, 그 외 자동 차, 기계류 등의 영업직종에서 운영되고 있다.

넷째,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사내검정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는 것을 인정기준으로 하고 있어 인정받기 이전에 이미 최소 한의 검정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내검정이 지속적으 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에 의 거 시행되는 기능검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별 기업의 독특한 기술・기능 분야 등의 인력을 기업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그러나 사내검정을 인정받은 기업 및 단체는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의 인정을 통해 사내검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어 사내검정을 취득한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와 기능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내검정자격의 사회적 통용성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본은 사내검정인정제도를 통해 기업에서 근로자의 기술・기 능 습득과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내검정에 대하여 후생노동성이 인정을 한다. 해당 기업은 사내검정에 객관성・공정성・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 사내검정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사내검정 취득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내검정의 인정을 위한 구 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섯째, 일본 사내자격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자체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일본 사내자격은 객관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근 로자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일의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또 기업은 객관 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처우나 보상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 또 사내자격 의 존재로 경험연수마다 교육생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 습득수준 혹은 교육목적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