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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일본의 사내자격 운영현황

2. 사내검정인정제도

는「대외적으로 자사 종업원의 직업능력을 알린다」는 견해이고, 이는 자격 의 직업능력평가 기능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기업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 자격・검정을 평가하고 있 고, 반면 직업능력평가 기능면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별 의무 또는 권장하는 자격・검정이 있는 기업일수록 직업능력개 발과 직업능력평가 측면에서 자격・검정을 좀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 있으나, 국가에 시행하고 있는 검정분야, 일반적인 교양, 영리가 목적인 것은 제외하고 있다.

사내검정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사내검정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단체가 사내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자산 및 능력을 가질 것

② 사내검정이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향 상에 이바지하는 것

③ 사내검정이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④ 후생노동대신이 실시하는 기능검정을 보완하는 것

⑤ 검정기준이 적절한 것

⑥ 검정의 대상 직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것

⑦ 사내검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이 확립되고, 검정을 관리・운영하 는 자의 선임 방법, 그 외 검정 실시 방법이 적절한 것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사내검정 인정의 절차는 사내검정을 실시하는 사업주나 단체가 사내검정 인정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결산에 관한 서류, 사내검정 실시 계획서, 사내검정의 실시 규정, 그 외에 필요한 서 류와 함께 후생노동성(직업능력개발국 기능진흥과)에 제출한다(<표 Ⅳ-5> 참 조). 이 때 후생노동성은 제출된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실제 조 사를 실시하며, 인정여부에 대해 검정인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 후 생노동성은 조사 결과 및 의견 수렴 결과를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 를 결정하여 인정시 관보에 이를 공시한다([그림 Ⅳ-1] 참조). 각 도도부현의 직업능력개발 주관과에서는 사내검정 인정에 따른 상담, 지도를 하고 있다.

사내검정인정의 혜택으로는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는 않으나, 사내에서의 기능평가에 객관성을 얻어 사원 의 사회적 평가와 기능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Ⅳ-5> 일본의 사내검정인정 개요

항목 내 용

소과부국명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기능진흥과 근거규정 사내검정인정규정 제3조

대 상 자 사내검정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의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

대상종목 - 1년 1회 이상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사내검정 제출시기 특별히 없음.

제출방법 제출처 창구에서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수 수 료 없음.

체출서류

- 사내검정인정신청서

- 신청을 실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년도 결산에 관한 서류 - 신청을 실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차년도에 인정을 받으

려고 하는 사내검정의 실시 계획시

- 검정의 기준을 기재한 서류 및 사내검정의 실시에 관한 규정 - 그 외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해당단체나 연합단체의 정관이나 기부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사업주 단체 또는 연합 단체의 경우)

제 출 처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기능진흥과 상담창구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기능진흥과 인정기준 사내검정인정규정 제2조

우대사항 「후생노동성인정」표시

사내검정 실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① 사전상담 --->

②조언・지도

<---③인정신청 --->

④실시조사

<---⑥인 정

--->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기능 진흥과)

⑤의견 청취 --->

검정인정 위원회

① 상담

의뢰 ↑

↓ ② 조언 지도

⑦ 관보 공시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

주관과

[그림Ⅳ-1] 일본의 사내검정 인정 절차 자료: 自由國民社(1998). 國家試驗資格試驗全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