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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및 방법

문서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페이지 34-41)

가. 분석 자료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약품비를 분석하기 위해, 2010년 9월까지 심사가 완료 되어 축적된 건강보험데이터베이스(HIRA's Health Insurance Database)를 이용하 였다. 진료시작일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인 의료기관(한방, 조산원 제외) 및 약국의 진료내역을 추출하여 의료서비스 형태별, 의료기관 종 별 약품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약품비’는 건강보험에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지출된 금액이다5). 이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진료내역에서 분류유형코드가 보 험등재약 또는 원료약, 조제 및 제제약으로 표기되어 있는 비용을 의미한다.

5) 본 장에서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약품비만을 다루고 있어, 의료급여(medical aid)의 약품비는 포 함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의료급여의 년도별 요양급여비용 및 건강보험의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을 적용한 의료급여의 약품비 추정액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의약품 사용내역이 전자정보로 축적되

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약품비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만성질환 치료 제로 선정된 효능군은 214 혈압강하제, 218 동맥경화용제 등 7개로 고혈압, 이 상지질혈증, 당뇨, 악성신생물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포함되어 있다(표 3-1).

효능군 분류 해당질환

214 혈압강하제 고혈압

218 동맥경화용제 이상지질혈증

396 당뇨병용제 당뇨

421 항악성종양제

악성신생물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431 방사성 의약품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표 3-1> 대표적인 만성질환 치료제 효능군

나. 약품비 산출방법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의 월별 약품비는 전산화된 진료내역에 기 초하여 합산한 약품비와 서면청구, 요양병원 정액수가, 질병군 포괄수가에 포 함된 약품비 추정치의 합으로 산출되었다. 서면청구 및 질병군 포괄수가에 포 함된 약품비는 전산으로 청구된 총진료비8) 대비 약품비의 비중으로 추정하였 다(표 3-2).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별 상이하므 로 이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한편,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된 약품비는 이 지윤(2007)의 연구결과 중 정액수가의 행위(84.33%), 약품비(15.35%), 치료재료 (0.33%) 구성비율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8) 총진료비란 ‘요양급여비용’ 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보험자인 공단부담금과 환 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비급여, 지정진료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표 3-2> 진료형태․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대비 의약품 비중

(단위 :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입원 상급종합병원 22.68 22.28 21.81 21.36 20.73

종합병원 22.14 20.39 19.37 18.70 17.87

병원 16.68 15.07 13.65 12.96 12.45

요양병원 13.54 10.68 10.81 2.56 2.45

의원 10.88 9.21 8.51 8.15 7.99

치과병원 18.94 14.16 14.02 13.66 11.76

보건의료원 21.98 18.62 19.11 18.22 18.78

계 20.49 18.97 17.84 16.44 15.58

외래 상급종합병원 27.74 29.53 29.41 30.21 28.51

종합병원 17.69 18.35 18.37 19.00 17.93

병원 8.67 8.89 8.86 8.77 8.75

요양병원 16.76 13.50 10.39 9.51 9.72

의원 3.67 3.86 4.13 4.47 4.59

치과병원 1.06 1.05 1.07 1.05 0.98

치과의원 0.62 0.61 0.60 0.58 0.55

보건소 1.55 6.44 5.37 12.80 22.62

보건지소 12.87 66.20 72.87 73.88 77.99

보건의료원 11.77 13.59 15.98 16.17 16.08

약국 72.31 73.12 74.34 75.31 75.83

계 34.67 35.84 36.91 37.76 37.84

* 전산청구분만을 분석한 결과임. 요양병원 정액수가, DRG 포괄수가 청구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3-3> 보정항목별 약품비 추정액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7,330,695 8,486,977 9,570,113 10,585,839 11,798,406 전산청구분 7,216,072 8,398,706 9,489,571 10,423,808 11,604,208

서면청구분 40,512 15,584 6,445 2,781 1,263

질병군 포괄수가 72,474 68,832? 69,632 67,994 68,015

요양병원 정액수가 1,637 3,855 4,465 91,256 124,920

다. 의약품이용자 산출방법

건강보험의 의약품이용자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품 조제내역이 있는 환자수로 정의하였다. 의약품이용자수도 약품비 산출과 마찬가지로 진료내역 이 전산화 되어 있지 않은 서면 청구분, 요양병원 정액수가 및 질병군 포괄수 가 청구분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전산으로 청구된 진료내역에 의약품 사용 이력이 있는 환자목록을 구축하여 전산청구분 의약품이용자수를 산출하였다.

서면으로만 청구된 의료이용자에 대해서는 전산청구분의 의료이용자 중 의약 품사용자의 비율을 적용하여 서면청구분 의약품이용자수를 추정하였다. 요양 병원 정액수가 및 질병군 포괄수가로만 청구된 환자의 경우 모두 의약품을 사 용했다고 가정하고 합산하였다.

<표 3-4> 건강보험 의약품이용자 추계

(단위 :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36,149,125 36,414,475 36,042,224 36,016,147 36,977,129 65세 이상 3,545,436 3,770,081 4,031,764 4,291,747 4,479,828

비중 9.81% 10.35% 11.19% 11.92% 12.12%

64세 이하 32,603,689 32,644,394 32,010,460 31,724,400 32,497,301

비중 90.19% 89.65% 88.81% 88.08% 87.88%

라. 만성질환 치료제 약품비 산출방법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표적인 만성질환 치료제의 월별 약품비는 전산화 된 진료내역에 기초하여 합산한 약품비와 서면청구, 요양병원 정액수가 포함 된 약품비 추정치의 합으로 추계하였다. 질병군 포괄수가 대상 질환에는 만성 질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정은 고려하지 않았다. 서면청구에 포함된 약품비는 전산으로 청구된 총진료비 대비 혈압강하제 등 7개 효능군 약품비의 비중으로 추정하였다.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별 상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한편, 요양병원 정액수가 에 포함된 7개 효능군의 약품비는 정액수가의 약품비에 전산청구분 약품비 대 비 7개 효능군의 약품비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3-5> 보정항목별 만성질환 치료제 약품비 추정액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1,522,335 1,920,496 2,293,612 2,620,876 3,013,590 전산청구분 1,517,945 1,918,592 2,292,576 2,618,850 3,011,746

서면청구분 4,268 1,603 653 441 213

요양병원 정액수가 121 302 382 1,585 1,631

마. 고가약 및 신약 정의

고가약은 연도별로 동일성분, 제형, 함량이면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 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으로 정의하였다.

단, 최고가가약의 가격이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였고,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제외하였다.

신약은 신물질 신약과 기타 신약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동일 주성 분 의약품 중에서 최초로 등재된 경우를 신물질 신약으로, 동일성분, 제형, 함 량 내에서 최초로 등재된 경우는 기타 신약으로 구분하였다. 단, 신물질 신약 에서 복합제는 제외되었고, 기타 신약에서 신물질 신약은 제외되었다. 신약 인

정기간은 최초 등재년도부터 5년까지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2005-2009년 신약 (auto-regression)모형을 적용하였고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9.1.3의 Autoreg procedure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계절성을 보정하기 위한 가변수이고 는 p차 자기회귀모형 AR(p) 이다.

약품사용 영역별 약품비의 최적모형은 모형적합통계량인 RMSE (root mean squared error)을 기준으로 <표 3-6>과 같이 설정하였다. 모형식별을 위해서는 개입이전의 자료에 기초하여야 하지만, 개입전 시점이 24개로 충분치 않아 전 체 60개 관측치를 대상으로 개입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3-6>의 총설명력(total

) 및 더빈왓슨통계량(DW)은 종속변수별로 선정된 모형에 대한 통계량이다.

약품비 모형 Total R2 DW

전체 선형추세, 계절가변수, 잔차의 3차 자기상관성 0.9794 2.0747

외래 선형추세, 계절가변수, 잔차의 3차 자기상관성 0.9714 2.4262

입원 선형추세, 계절가변수, 잔차의 1차 자기상관성 0.9796 2.1066

상급종합병원 선형추세, 잔차의 3차 자기상관성 0.9649 2.1479

종합병원 선형추세, 계절가변수, 잔차의 3차 자기상관성 0.9607 2.1546

병원 로그변환, 선형추세, 계절가변수, 잔차의 3차 자기상관성 0.9910 2.1102

의원 선형추세, 계절가변수 0.9625 1.7847

보건기관 선형추세, 잔차의 3차 자기상관성 0.9210 1.8338

<표 3-6> 약품비 분류별 시계열 회귀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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