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성과
2. 분배효과
신노동당 정부의 1997년 이후의 활성화 정책과 2008~9년 경기부양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득보조 정책 이 소득완화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4-3〕, 〔그림 4-4〕의 연령별 실업률과 고용률, 〔그림 4-5〕의 취업형태별 취업자 수, 〔그림 4-6〕~〔그림 4-8〕의 인구집단별 빈 곤율과 불평등지수를 통해 영국의 경제성장 과정과 결과의 분배가 노동 시장 취약계층과 빈곤계층에 우호적이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3〕 연령대별 실업률(1992~2016)
(단위: %)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실업률(%, 16-64) 실업률(%, 16-17) 실업률(%, 18-24) 실업률(%, 25-49) 실업률(%, 50이상)
16-17세
18-24세
16-64세
자료: Office for National.statistics(http://www.ons.gov.uk/에서 2016. 10. 3. 인출).
〔그림 4-4〕 연령대별 고용률(1992~2016)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고용율(%, 16-64) 고용율(%, 16-17) 고용율(%, 18-24)
16-17세 18-24세 16-64세
자료: Office for National.statistics(http://www.ons.gov.uk/에서 2016. 10. 3. 인출).
〔그림 4-5〕 취업형태별 취업자 수(1992~2016)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취업자(좌축) 임금근로자(좌축) 자영자(우축) 시간제 임금근로자(우축)
자료: Office for National.statistics(http://www.ons.gov.uk/에서 2016. 10. 3. 인출).
사실상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고용률과 실업률은 성장기 동안 각 각 증가 그리고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25세 이상의 집단에서 꾸준 히 실업률이 감소하는 반면, 18~24세 청년실업률은 200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했고, 16~17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거의 모든 시기 증가세를, 2000년대 중반부터는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 로연령층의 고용률 또한 꾸준한 반면, 특히 16~17세의 고용률은 급격히 감소하며 그 추세는 위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정책의 대상과 경기부양책의 주요 대상이 이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정 책의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2년 청 년실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구직자 급여를 수급한 18~24세 청년들 을 고용 및 지속하는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청년계약제(Youth Contract)18)(McKnight, 2015)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이후의 성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고용 및 실업률과 더불어 영국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눈에 띄 는 점은 자영자의 급격한 증가와 영시간계약직(Zero-Hour Contract) 도입으로 인한 시간제 근로의 증가이다. 이는 전체 취업자 수를 높이고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만, 영시간계약직은 최소 한의 근무시간과 최소임금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 때문에 흔히 ‘노예계약 직’(윤여선, 2016)으로 불릴 정도로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고, 자영자 역 시 근로장려세제를 받는 사업소득자 증가세로 보아 저소득층을 증가시키 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같은 지표에서 드러나는 영국의 경기회 복 내에 이면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18) 이는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비판받는 영국의 노동시장정책이 수요자 측면을 고려한다는 면에서 민간 및 제3섹터 참여자들과 동반자 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의 고용정책인 Work Programme(2012년 도입)과 궤를 같 이한다고 볼 수 있다(윤여선, 2016).
〔그림 4-6〕의 빈곤율은 중위시장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 경우와 중 위가처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 히 미약하게나마 감소세를 보이고,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위기를 거 치면서 더욱 낮아진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18~25세의 빈곤율은 꾸준히, 위기 이후에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상황이 말해주 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빈곤율의 추이로부터 2000년대 초반에 는 조세나 공적이전을 통해 정부가 청년층 빈곤율을 낮추는 데 기여한 반 면, 2004년부터는 근로능력층인 이들에 대해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의무 는 강조하되 상대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청년층 빈곤율을 증 가시킨 셈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09년 청년층 빈곤율의 일시적 인 감소는 위기로 인한 전체적인 소득감소의 영향으로 보여 이로부터 정 책적 성과를 읽어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 4-7〕에서 아동이 있는 근로빈곤가구와 아동이 없는 근로 빈곤가구의 추이를 봤을 때, 아동이 없는 가구의 근로빈곤율이 꾸준히 상 승하는 반면,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근로빈곤율은 2000년대 중반까지 하락세로 나타난다. 하나 주목할 점은 2005년, 2006년 두 차례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아동빈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빈곤 율을 낮추고, 이를 위해 부모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성 과를 보이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영국에서 고질적인 근로빈곤의 문제 와 청년실업의 문제는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만은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빈곤율과 불평등지수의 추이로부터 알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00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던 분배와 빈곤 상황은 아동빈곤율을 제외하 고는 중반부터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위기 이후 오히려 모두 개선되었다 는 점이다. 이는 위기대응책으로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50~10분위수배율 감소를 통해 분배 상황을 개선시키고, 빈곤율을 낮추 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다양한 집단의 고용률 및 실업률 지표의 개선에 숨겨진 고용의 질 악화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수급 엄격성을 감안했을 때, 2011 년 이후 빈곤율, 특히 근로빈곤율의 증가세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유 연화(flexibility) 정책을 위주로 한 영국의 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 재고해 야 할 필요성을 낳는다.
〔그림 4-6〕 빈곤율(1999~2010)
(단위: %)
0.26 0.27 0.28 0.29 0.3 0.31 0.32
0.05 0.07 0.09 0.11 0.13 0.15 0.17 0.19 0.21 0.23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빈곤율(가처분소득) 빈곤율(18-25) 빈곤율(26-40) 빈곤율(시장소득, 우측)
자료: OECD.statistics(2016. 9. 30. 인출).
〔그림 4-7〕 집단별 빈곤율(1992~2014)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빈곤율 아동빈곤율 근로빈곤율(아동유) 근로빈곤율(아동무)
주: 빈곤율은 상대빈곤율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함. 소득은 가처분소득 (net of direct taxes and inclusive of.state benefits and tax credits)을 적용함.
자료: Institute for Fiscal Studies(2016. 10. 4. 인출).
〔그림 4-8〕 불평등지수(1992~2014) 자료: Institute for Fiscal Studies(2016. 10. 4.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