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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환경 관련 조례

3.2 부산광역시 해양환경 관련 법령 분석

3.2.2 부산광역시 해양환경 관련 조례

해양환경과 관련된 부산광역시의 현행 조례는 제9편 도시개발, 제10편 건설 방재, 제17편 해양농수산, 제18편 환경녹지, 제21편 사업소 부문 등에서 나타나 고 있다. 이들 조례는 해양환경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있고, 해양환경 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들도 있다. 각 조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9편 도시개발 부분의 제1장 「도시계획 조례」(조례 제5035호, 2014.7.9) 제22조의5에서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 및 하천ㆍ해안경관이 단절되는 지 역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2조는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명시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제10편 건설방재 부분의 제2장 재난안전의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 치조례」(조례 제4577호, 2010.12.29) 제3조의4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로서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비”를 명시하면서 신ㆍ재생에너 지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 폐기물에너 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가 해안에 위치해 있고, 신ㆍ재생에 너지의 대부분이 해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제17편 해양농수산 분야의 제1장 해양정책 「해양산업육성조례」(조례 제4976 호, 2014.1.1) 제2조의3에서는 해양산업을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ㆍ해양플 랜트,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 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다 양한 분야와 아울러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장 항만물류의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제4603호, 2011.2.16) 제1조는

“「연안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ㆍ구 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심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①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②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③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제3장 수산정책의 「어항관리 조례」(조례 제4343호, 2008.12.31) 제1조는 이 조 례의 목적을 “「어촌ㆍ어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한다. 또한 제22조는 환경개선 활동 등에 관해 “① 시장은 관 할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어항 청소를 실시하거나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단체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어항 안의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폐유수거용기 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 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8편 환경녹지 분야는 대부분 환경일반에 관한 조례들이다. 먼저 제1장 환 경정책의 「환경기본조례」(조례 제4962호, 2013.10.30) 제4조의1에서는 지구환경 보전을 정의함에 있어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 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 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 조례」(조례 제4454호, 2009.12.30) 제14조는 자연경관의 훼손 방지에 관련하여 “① 시장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ㆍ숲, 해안선, 하 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보이는 범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동강하구 보전ㆍ관리 조례」(조례 제4515호, 2010.7.6)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낙동강하구일원의 보전을 위한 원칙을 정하고, 하구를 체계적으로 보 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앞에 서도 언급했듯이, 낙동강 하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정천연기념 물 제179호 지정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 법」에 의거한 습지보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해양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 다.

「환경영향평가 조례」(조례 제4718호, 2012.1.2) 제2조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사업의 범위는 “항만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공유수면의 매 립”이 포함되고,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으로 “수질, 수리ㆍ수문, 해양 환경”을 포함하는 수환경을 꼽고 있다.

제3장의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4908호, 2013.7.31) 제7조의 제2 항 및 제13조에서는 “재해로 발생하는 쓰레기, 하수처리장의 잔재물, 침출수 및 오ㆍ폐수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과는 간접적인 관 련이 있다. 또한 「하수도 사용 조례」(조례 제4985호, 2014.1.1) 제3조에서는 공 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 규정하고, 제14조에서는 사용개시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를 포함하고 있다.

제21편 사업소의 제3장 낙동강의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운영조례」(조례 제 4828호, 2012.12.26) 제12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해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의 보전 및 홍보” 등으로 언급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 의제와 관련 이 있다.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5051호, 2014.7.9)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상이용시설은 “수변광장, 수변데크, 수상 계류시설 및 육상부대(지원)시설, 수변친수공간, 수상마리나시설, 그 밖에 수상 을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양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산광역시의 조례는 「지역연안관 리심의회 조례」, 「어항관리 조례」, 「낙동강하구 보전ㆍ관리 조례」 등이 있고, 그 외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조례들로 볼 수 있다. 수치상으로 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 관련 조례들은 약 13건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조 례의 범위를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및 개발 분야까지 확대한다면 항 만이나 상하수도, 하천분야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성은혜와 김상구, 2014:111-114).14)

한편 대표적인 사전예방적 해양환경보호제도로서 전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 는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과 관련해, 부산광역시는 「해양보 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를 두고 있었는데, 해양수산부지침에서 해양보호구역의

14) 성은혜와 김상구(2014:105-131)의 연구에서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반영.

연차별 관리계획을 자치구ㆍ군에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관리 위원회를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된 관할 자치구군별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기 위 해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는 폐지되었다.15) 이에 오륙도 및 주변해역의 보호구역이 있는 남구에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043호, 2014.5.20)가 제정되어 있고, 남형제섬과 나 무섬 및 주변해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하구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조례 제945호, 2014.5.16)가 제정되었다. 이들은 협의기구로서 실무적으로 거버넌스 제도가 도입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아래 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세하게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