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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식적 해양환경 거버넌스

3.2 부산광역시 해양환경 관련 법령 분석

3.2.3 부산광역시 공식적 해양환경 거버넌스

연차별 관리계획을 자치구ㆍ군에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관리 위원회를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된 관할 자치구군별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기 위 해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는 폐지되었다.15) 이에 오륙도 및 주변해역의 보호구역이 있는 남구에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043호, 2014.5.20)가 제정되어 있고, 남형제섬과 나 무섬 및 주변해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하구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조례 제945호, 2014.5.16)가 제정되었다. 이들은 협의기구로서 실무적으로 거버넌스 제도가 도입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아래 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세하게 살펴본다.

3.2.3.1 적조대책위원회

적조대책위원회는 행정규칙인 「해양수산부훈령」 제163호 「적조예찰ㆍ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을 근거로 설치되었다. 요령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적조 특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는 적조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적조의 신속한 예보 와 피해경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어업인들에게 지도ㆍ홍보를 실시해야 한 다. 대책위원회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등, 지방환경관 리청, 해양경찰서, 수협, 대학, 어업인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하고, 시ㆍ도 대책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시ㆍ군ㆍ구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맡는다. 운영은 매년 4~5월 중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의보 혹은 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데, 그 기능은 적조예보에 따른 어업 인 지도 및 홍보, 어업별 피해경감 지도, 적조피해 조사 및 복구지원, 기타 적 조예방 및 피해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제6조).

적조 대응체계는 해양수산부에 중앙적조대책본부를, 국립 수산과학원과 시ㆍ 도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적조대책반을, 해양경찰청은 적조대책지원반을 구성한다. 시ㆍ도 대책반의 경우 반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실무반장 은 담당국이나 과의 장이 맡는다. 이 때 지역단위 적조대책 수립 추진, 적조피 해 저감을 위한 현지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 유관기관 간의 협조지원체제 구축, 적조예찰반 운영 및 적조상황 파악, 적조특보발령 내용 및 적조동태에 대한 현 장전파 지도, 적조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대책의 추진 및 지도감독, 적 조방제용 황토 확보 관리, 적조피해방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동원과 운영 총괄, 도 단위 기동지원반 편성 운영, 적조피해조사 및 복구지원대책 수립 추 진, 2개 시ㆍ군ㆍ구 이상 광역적조 발생시 현장통합지휘 등에 관한 사항을 맡 는다(제6조의2 제2항의3).

대책반은 주의보 발령시 적조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 조하고 총동원에 대비(주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협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기 술사업소 등, 해양경찰청, 지방환경청 등)한다. 이 때, 유관기관 간의 협조사항, 기관별 역할 점검, 합동 기동예찰 및 방제대책 점검, 동원 가능한 인력 및 장비 시설 점검, 즉시 동원태세 완비 등에 대해 협조한다(제6조의2 제3항의3 라). 적

조대책위원회는 상설기구로 2004년에 처음 설치되었고, 협의기구의 성격을 갖 는다.

3.2.3.2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연안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연안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근거해 제정되었다(제 1조).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ㆍ변경에 관한 사항,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 된다(제2조).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구ㆍ군공무원 임명시 4급 이상) 공무원(임명직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과 연안 관리 및 환경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제3조). 임기는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4조).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 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회의 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 심 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제7조).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해 필 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8조).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9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상설기구이고 심의기구로서 성격을 가지며, 부산광역시에는 2000년에 처음 개설되었다.

3.2.3.3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공식적 해양환경 거버넌스라 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 역관리위원회는 남구와 사하구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남구에는 「부산 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오륙도 및 그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한다. 남구의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는 해 양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자문 및 협의, 해양보 호구역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 해양보호구역 및 인 접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관리수 단 개발ㆍ보급, 다른 해양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유, 그 밖에 해양 생태계의 보전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구 소속 해양보호구역 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 해양보호구역 관할 지방해양 항만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부산광역시 해양보호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 해양보호구역 어촌계장 등 주민 대표, 그 밖에 해양생태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3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 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4 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를 대행한다(제5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 으며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제6조). 위원은 해당 심의ㆍ 의결 안건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 업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 다. 또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제7조). 위원 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심의와 관련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사임을 원할 경우,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 원장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제8조). 운영상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제9 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0 조).

사하구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를 두고 있는 데, 큰 틀에서 남구의 조례와 유사하지만,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다.

심의사항은 해양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자문 및 협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 해양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선진화 를 위한 관리수단 개발ㆍ보급, 다른 해양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 유,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 2조).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중 해양보호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해양보호구역 관할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해양보호구역 어촌계장 등 주민 대표, 해양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서 사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3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 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조). 위 원장의 직무 및 부재 시의 대안은 남구와 같다(제5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제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건의 경미성, 긴급성이 있을 시 서면심의로 대행할 수 있다(제6조).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는데, 이때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제8조).

남구의 경우 위원은 구 소속 담당공무원,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소속 담당공무 원, 부산광역시청 담당공무원,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사하구도 위원으로 사하구 소속 담당공무원,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소속 담당공 무원,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것은 남구와 동일하다. 그 러나 부산광역시청 담당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남 구의 경우에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이 규정되어 있어서 위원회의 심 의내용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사하구의 경우 회의절차가 보다 구체화되어 있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의 협조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3.2.3.4 영도연안연구센터

영도구는 영도연안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자연 보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두 고 있다. 이 조례는 연안에 대한 체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도모를 목적(제1조)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영도구와 한국 해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함(제2조)으로써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관ㆍ학 거버넌스의 형태로 운영된다. 연구센터는 환경친화적인 영도연안의 보 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연구와 정책개발, 영도연안과 관련한 현안문 제의 해결방안 강구, 기타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다룬다(제4조). 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센터의 소장이 맡는다. 위원 회는 연구센터 운영의 기본방침, 사업계획 및 연구사업 수행, 연구센터 운영규 정 개폐, 예산 편성 및 결산, 기타 연구센터 운영의 중요사항에 관해 심의한다 (제6조).

3.2.3.5 녹색도시 부산21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에서는 환경 거버넌스의 제도로서 녹색도시 부 산21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후/에너지 분과, 녹색도시계획분과, 낙동강 특별분과, 산과숲분과, 해양환경분과를 두고 있어서 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아우르고 있지만, 낙동강특별분과와 해양환경분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 양환경 거버넌스와 유사성이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지역의 주민ㆍ기업ㆍ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협력하고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 능 발전을 위해 주민ㆍ기업ㆍ시가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고 한다(제4조 의2). 이를 위해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21에 따라 수립된 녹색도시 부산 21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시에 녹색도시 부산21추진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ㆍ평가에 관한 사업,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 한 교육ㆍ홍보 사업,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의 시행,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 교류협력 및 연구, 구ㆍ군의 지방의제21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등을 수행한다(제31조 제1항 및 제2항). 협의회는 회장 3명을 포함한 7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회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중 2명으로 하며 3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위원은 도시개발본부장 및 환 경국장과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동회장이 협의회를 대표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시장은 협의회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31조).

이에 따라 현행 녹색도시 부산21의 조직은 행정부시장을 포함해 시민대표, 기 업대표가 공동회장을 맡고 있고, 부회장은 시민단체대표 및 전문가 2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위원은 환경ㆍ사회단체, 교수ㆍ전문가, 기업, 행정, 언론ㆍ법조ㆍ 교육, 시의원 등 5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