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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3.2 부산광역시 해양환경 관련 법령 분석

3.2.1 관련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3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의 목적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 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해양환경의 종합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제1조 및 제14조), 해양환경 측정ㆍ 분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제12조 및 제13조),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와 기본계획의 수립(제15조 및 제16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치(제39조), 유해한 방오도료 등에 관한 규제(제40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1조 및 제62조),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시의 해역이용협의(제84조), 해양환 경관리공단의 설립 등(제96조부터 제109조까지), 출입검사ㆍ보고 등(제115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제121조)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007년 제정되어 여 러 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13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 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 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보호 대상해양생물의 정의 및 보전계획 수립 등(제2조 제11호 및 제19조부터 제22조 까지),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의 실시(제10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해양보호 구역 주민의 지원(제34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등(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을 규정하고 있다. 총 8장, 6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5 월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개별법에 근거한 난개발과 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이용률이 높은 연안에 대해 연안육역과 해역의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91년에 「연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연 안의 기본조사(제5조),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내용과 절차(제6조부터 제 14조까지),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및 관리(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연안침식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9까지), 연안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중앙 및 지역연안관리 심의회(제30조 및 제31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제32조) 등이며, 총 39개 조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습지의 오염정화기능과 생태적 가치가 제고되면서, 습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습지의 효 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 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 기 위함”이다. 즉 「람사르 협약」(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 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의 국내법적 수용을 위한 입법의 결과이다. 주요내용은 습지 보전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제5조의2), 습지지역의 지정(제8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습지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나뉘는데, 내륙습지는 환경부에서,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주관하도록 규정했다.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시 분리ㆍ운영되어 오 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의 목적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 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다. 사후적으로 이뤄지던 관리에서 예방적 혹은 개발과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 으로 기조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유수면의 관리(제4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와 절차 및 기준(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제17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ㆍ절차 등(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공유수면 매립면허(제28조),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제 32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제46조), 매립면허의 취소 및 효력 상실 등(제

52조 및 제53조)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 법률 외에도 간접적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이 존재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 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 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내용상 국가환경종 합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제15조) 해양환경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어장관리법」의 목적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환경오염이 심 각한 어장에 대한 어장환경의 정비ㆍ정화(제2조), 어장환경의 조사(제6조)등을 규정하고 있어 해양환경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개항질서법」은 개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위험물의 항내 반입을 금 지(제20조)함으로써 해양환경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어촌ㆍ어항법」은 지속적인 오염원의 유입,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양이 장기간 오염되거나 오염될 전망이어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유지할 실익이 없을 때 어촌종합개발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제15조)함으로써 해양환경과 관 련이 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독도와 주변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 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조의2)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호와 연관이 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 구축(제4조), 종합관리계획(제6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도서 주 변해역의 환경관리 즉 해양환경과 관련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은 해양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양심층수기본계획 수립 시 에 취수해역에서의 해양자원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제4조의6), 해양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심층수개발 제한과 취수중단명령 (제8조 및 제22조의3),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제37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

전적 환경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 법」이 있다. 해상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유류오염사고의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한 것 인데, 유출 또는 배출 등 오염원인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 기 위한 법률이다. 구체적으로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제5조), 선박소 유자의 책임제한(제7조),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소송 등(제21조 및 제22조부 터 제25조까지),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제43조) 등을 규정하고 있 다. 이 외에도 육상기인 오염원을 다루는 법률까지 포함하면 해양환경 관련 법 률은 그 범위가 크게 확장된다. 살펴본 법률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Table 3.6과 같다.

법률 관련 국제협약 제정일자 주관부처

해양환경관리법 MARPOL73/78 2007.1.19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협약 2006.10.4 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 - 1999.2.8 해양수산부

습지보전법 람사르협약 1999.2.8 환경부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2010.4.1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유엔해양법협약 2002.5.13 해양수산부

환경정책기본법 리우선언 1990.8.1 환경부

어장관리법 2000.1.28 해양수산부

개항질서법 - 1961.12.30 해앙수산부

어촌·어항법 - 2005.5.31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리우선언 2005.5.18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7.8.3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7.8.3 해양수산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92CLC/FC 1992.12.8 해양수산부 Table 3.6 해양환경 관련 법률 현황

한편 해양환경 관련 법률에서 지방의 기관에 위임ㆍ위탁된 사항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연구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로컬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각 법률에 대한 검토 결과 보통 지역 관할해역 내 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의 수립이나 법률의 실무집행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 위임된다.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법률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위해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지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해양환경 관련 주요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정리한 것은 Table 3.7, Table 3.8, Table 3.9, Table 3.10, Table 3.11과 같다.

법률 조항 위임 내용

해 양 환 경 관 리 법

제8조 해양환경기준 관할해역에서 별도의 해양환경기준 마련ㆍ고시 제9조 해양환경측정망 관할해역에 적합한 별도의 해양환경측정망 구성 제18조 해양환경개선조치 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

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

시행 제68조 제2항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의 방제조치 의무

제119조의2 신고포상금 오염물질 배출자 및 폐기물 해양배출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123조 위임 및 위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 는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 나 위탁가능

Table 3.7 「해양환경관리법」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현황

법률 조항 위임 내용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공유수면의 관리

배타적 경제수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을 제 외한 공유수면의 관리

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전복ㆍ침목ㆍ방치ㆍ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에 해당기준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 명령 가능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 ㆍ사용료의 징수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 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

제22조 공유수면매립기

본계획의 수립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 제출

제28조 매립면허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

제49조 제3항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매립목적 변경승인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 계 시ㆍ도지사와 협의, 심의회의 심의

제60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ㆍ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위임가능

Table 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