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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기능 (1)

1) 의의

시장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가가 없는 상품이나 용역 기타 자 산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평가는 결국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감정기관이 감정할 수 없는 상품이나 용역 기타 자산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는 과세대상. 도 될 수 없는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경우에. , 는 과세의 기준을 법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정화된 기준이.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본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평가기법의 문제가 있을 뿐 감정이 불,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업가치평가의 문제의 일종이라고 이해되. 는 비상장주식은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교환가치의 산정의 기초, 가 되는 시가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평가를 통하여 예상되는, “ ”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감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도대체 있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둔 이유는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율 성 증대에서 그 존재 근거를 찾아야 한다 상증세법 제 조가. 60 시가로 본다 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러하여야 하기

“ ”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것이다. 부동산도 정도의 문제이지 시가(時價)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존재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번 감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 우에는 고시가격을 둔다 이러한 고시가격의 존재도 사전적으로. 예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원활을 도모하고 불측의 과세,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의 존재 의의와 같다고 본다.22)

이렇게 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세금을 덜 걷을 수도 있고 더, 걷을 수도 있다 역으로 납세자도 이와 같은 위험이 있다 이런. . 양자의 위험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보충적 평가방법이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취한 것이 기대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 납세자는 제 조 제, 60 2 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확률적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덜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 기능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 제 항62 1 23) 및 제 항2 24)

22) 대법원은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은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한 일 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함으로써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 을 시가로 보았다 이처럼 고시가격이라고 하여 반드시 시가임을 부정하. 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 17892 판결).

23) 선박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24) 상품 제품 서화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 , 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

규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52 2 1 , 3호25) 규정을 종합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따로 평가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 로 그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막연히 그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하여 장부가격에 의한 평가가 아닌 처분할 때 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함으 로써 보충적 평가방법이 가지고 있는 명확성이라는 장점을 구 체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서 저감하고 있다.26)

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5)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은 당해 재산 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 액에 의한다.

2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 17892 판결 이 사건에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는 토지는 홍콩과학기술원 고시가격으로 산정을 하면 서 기계장비는 장부가격으로 계산을 함으로써 홍콩자회사의 전체 순자, 산가액이 과대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 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 등에게 양도한 2000. 2. 25.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한 보충적 평 가방법은 이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고는 막연히 그 장부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장비의 가액을 산정한 점 피고는 소외, 2 회계법인이 평가한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기계장비를 평가하였고 소외, 2 회계법인은 홍콩자회사 가 콘코르디아제지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 2000. 2. 25. 현재 유형 재산의 가액과 동일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기계장비뿐만 아니라 이 사 건 토지사용권의 가액도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는데 피고와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홍콩과학기술 원의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도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이는 소외 2 회계법인이 평가의 전제로 삼은 취득 당시 가액과 2000. 2. 25. 현재 유형재산의 가액이 동일하다 는 것과 배치되어 결과적으로 홍콩자회사의 전체 순자산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 회계법인의 감정평 가만을 기초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여 이루어진

그럼에도 세법은 과세목적으로 현행 법률에서 가장 상세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상증세법이 대표적인 법률이며 법인. , 세법도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는 부. 98 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법인세법의 시가산정방식을 준용 한다 실무상으로 과세목적의 평가는 항상 이루어지게 되므로. 세법상의 평가와 다른 평가가 구별되지 않고 세법상의 평가가 다른 법에 의한 평가로 주장되곤 한다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는 목적물이 과세목적이건 아니면 거래목적이건 특정한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는 교환가치로서의 가격은 하나일 것이고 그 교, 환가치로서의 가격이 거래 및 과세의 대상으로 단일하게 규율 된다고 믿는 것이 부당한 믿음이라고 비난할 수 없다.

상증세법에서는 상장법인 등 시장가격이 있는 주식의 가격은 시가에 의하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다.27) 이 경우 순손익가치는 주당 최근 년간1 3 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년 만기회3 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단순히 나누어 구하도록 하고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54 1 ). 불확정한 수치인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지 않는 대신 과거,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수치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객관적

3 ,

으로 드러난 숫자를 이용토록 한 것이다 한편 순자산가치는 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보았다 .

27) 상증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 조의 내지 제 조63 1 1 , 52 2 54 .

증세법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 누어 구하도록 하고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54 2 ). 이때 부 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 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토록 하는 등의 예외를 두어 형평성을 강구하고 있다.

이 보충적 평가방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시가보다 낮 은지 높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28) 법인세 법은 특정한 법인이 계열사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대 비하여 부당행위계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 조 제 항52 1 ).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주식을 양수도 함89 에 있어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시가(時價)에 의하여 주식의 양수도 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주식을 고가매입 또는 저가, 양도한 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 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방법을 취한다.29) 따라서 특수관계자 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법인 및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을 익금 산입함으로써 이들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인상되게 된다 법.

28) 법인세법 제 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52 ,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 제 호는 부당행위계산 부, ) 88 1 3 인 대상의 하나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89 2 1 , 2 는 법인세법 제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52 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61 64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 17892 판결).

29) 동법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52 1 , 88 1 1 3 .

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89 1 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 자와 일반적으로3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 다만 주권. ,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시가로 본다.

주식가치 평가방식과 세법 (2)

이처럼 세법에서도 감정(鑑定)에 의한 시가산정을 허용하고 있 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를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가치 평가와 관련. 하여 언급되는 방식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시장가치 계속기, , , 업가치(going concern value),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 사업의 성 격 당해 회사의 재무상태 배당실적 현금흐름, , , (cash flow)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자산가치 수. , 익가치 시장가치이다, .

자산가치평가법 1)

자산가치평가법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여 순자산 가치(net asset value)를 산정하고 그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 로 나누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장부가액 기준. ‘ 자산가치평가법 과 시가 기준 자산가치평가법 이 있으나 주로’ ‘ ’ , 시가 기준 자산가치평가법이 이용된다.30) 우리나라 일본 유럽, ,

30) 최상우 전우수 김세영 , 󰡔기업금융과 M&A ,󰡕 삼일인포마인, 1995, p.466.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자산가치평가법의 장점은 객관성이 높고 평가방법이 간단하, 며 검증 가능하며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나 실사자료 등이 있, , 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및 성숙단계에 도달한 기업에 적용할 경우 효과적이다 자산가. 치평가법은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래에서 가격협상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된다

M&A .

그러나 자산가치평가법은 해당 기업의 미래수익성 현금창출, 능력 산업위험 재무위험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술력 연구, , , , 개발 영업권, (good will)31)과 같은 무형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 려우며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평가로 흐르기 쉽다는 단점이 지, 적된다 특히 부동산 가격 등은 평가방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경우, 에 자산가치평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수익가치평가법 2)

수익가치평가법은 해당 기업의 미래수익성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미래의 영업.

31) 대법원은 많은 경우 주식매수가격에 영업권 가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 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은평방송은 서. , 울 은평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고 은평정보통신 주, 식회사와 은평방송의 합병 당시 은평방송의 영업권 및 경영권 양도대가 상당액이 9,681,810,688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영업권도 포함, 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선고 결정 등 참조

24. 2004 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