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경제 분석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지 않지만 가 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교섭 여건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교섭의 여건과 무관하게 실제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SK C&C가 손해를 보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히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를 비싸게 샀다고 해. 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5)

를 들어 SK C&C가 주식시장에서 시세대로 주식을 매입하였다

면 비록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SK C&C가 워커힐 주식을 매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더라도 경영권의 시세대로 매입하였, 다면 이로 인하여 SK C&C가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다.6)

5) 거래당사자들은 거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얻는다 거래는 거래목적물에. 대한 주관적 가치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두 당사자의 가치평가. 가 동일하다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협상의 조건은 유일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로 주어진다 거래에 따른 이익은 두 당사자의 가치평가의 차이만큼. 발생하며 이러한 이익의 분배는 협상력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이 사고, . 자 하는 최대가격보다 싸게 샀다면 매수인에게 이익이다 매도인이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최저가격인 유보가격 에 근접하여 샀다면 매수인은 가 장 큰 이익을 볼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사고자 한 가격보다. 낮지만 매도인의 유보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샀다고 해서 매수인, 이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즉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 었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6) 매수의 필요성은 협상에 따른 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 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기회의 상실 을 손해로 보게 되면 상대방이 거 , 래에 응하는 최저가격 즉 유보가격 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기회의( ) 상실 이 항상 존재하게 되고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유보가격에 근접하 . 면 상대방은 거래에 따른 이익이 없게 되어 거래에 응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거래를 통하여 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주식을 보유하게

결국 SK C&C가 워커힐 주식을 매입하면서 30%의 프리미엄 을 지불하여 손해를 본 것이 분명하려면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 정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비록 매도인이 워커힐 주식을 매도. 할 절박한 위치에 있었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적정 가치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통상 경영권의 가치를 나타낸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이 처한 현실에 따라 다양하. 게 결정된다. 50%+1주라는 절대적인 지배권이 아니더라도 경영 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법에 따르면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권리가 주어진다 일반 주식

3% .

시장을 보더라도 단순히 배당의 권리를 가진 주식에 비하여 의 결권을 가진 주식의 가치는 통상 더 높다.

그런데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 가치를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기업의 미래가치는 차치하고 거래되는. , 주식의 수에 따라 경영 지배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식의 분산정도에 따라 크지 않는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 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 정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뿐더러 평가하였다고 하여 실제 거래 에서 그러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된다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매입 가. 격보다 낮지 않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고 여기고 거래하였다면 그것으로 손해를 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경 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적정 가치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힘들지만 적정 가치를 크게. 벗어났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 런 점에서 대법원이 거래여건을 고려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과대평가되었는지 판단한 것은 틀린 방향이 아니다 하지만 대. 법원이 매수인의 매수 필요성이 없었고 매도인에게 매도의 절 박성이 있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한 것 은 그러한 여건에서도 적정 가치의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 졌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 이 처한 거래여건은 적정 가치를 벗어났을 가능성에 대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일반적인 경영권의 거래에서 두 당사자들이 합의한 프리미엄 의 실거래가격이 이라고 하자 일반적인 시장거래에서 두 당. 사들이 거래에 합의하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주관적 가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경영권의 매도인이 주관적으. 로 평가한 프리미엄의 가치를

라 하고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치를

라 하면

 ≤

일 때 두 당사자의 합 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 가. 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이에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즉 시장에서는.

사이의 어떤 값에서든지 두 당사 자가 합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건에서 대법원은

SK 이 적정 가치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충분함을 지적하였다 즉. SK C&C가 워커힐 주식을 40.7% 취득 하였지만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경 영권의 가치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매도인이 워커힐 주식을 긴. 급히 매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SK C&C는 보다 낮 은 가격을 지불하고 경영권을 매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 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적정 가치를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흥정을 잘 하였다면 이익을 크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손해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 매수인이 좀 더 흥정을 잘하여 

에 가까워지면 매도인의 이익은 줄고 매수인의 이익은 늘어나지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손해를 본 것은 아닌 것이다 결국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다한. 가격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는가의 여부는 을 더 낮출 수 있었 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보다 적다고 할 수 있는지의 여 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SK그룹 사건을 보면

가 보다 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법원이 인정하고 있듯이. SK그룹의 회장이 SK C&C가 아 닌 다른 기업에 워커힐 주식을 40.7% 매도하고자 하였다면 SK 에 매각하는 것보다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 C&C

다 워커힐 주식. 40.7%를 다른 기업에 매도할 때 어느 정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지 만 적어도 30% 이상 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7) 그것은 7) 물론 이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의 실제 거래가격을 보면 30%가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

의 지분이 워커힐을 지배하기에 충분한 정도였고 워커힐

40.7% ,

이 손실을 내는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K C&C 가 30%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워커힐 주식 40.7%를 인수한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이익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른 기업에. 3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워커힐 주식의. 40.7%

지분의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 가치가 30% 이상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도를 해야 할 절박. 한 상황에 있었고 매수인이 그럴 필요가 적었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이 이보다 낮은 30%에서 결정될 수 있었다고 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 가치를 고려하지 않 은 상태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를 말 하는 것은 거래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이 다 형사사건에서 입증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 가치가. 30%를 넘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이상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상 태에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나아가 달리 참조할. 가격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경 영권 프리미엄을 정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 는 것이다.

다 그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

작은 간지 제 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한 형사 판례

< 2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