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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간지 제 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한 형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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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우리나라의 법인들은 대부분 비상장법인이다 국세통계에 따. 르면 2008년 말 우리나라의 전체 법인은 398,331개 회사인데, 이 중 주식회사는 359,906개 회사로 90.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리고 2008년 말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은 주 식회사의 0.5%에 불과한 1,801개 기업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의 형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비상장법인이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거 나 증자 등을 할 때 공정한 가격 에서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 받을 수 있다 형법에 따라 법인의 경영자가 비상장주식의 거래. 가격을 정할 때 공정한 가격 으로 하지 않아 법인에 손실이 발‘ ’ 생하면 배임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공정가치 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 .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과는 달리 유통시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상. 장주식의 거래당사자들은 필요에 따라 거래조건을 정하기 마련 이다 그 결과 동일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더라도 경제상황이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물론. 비상장법인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과 검증 방법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지를 알 수 없다. 전문 투자자나 연구자가 평가한 개별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흔히 일어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한동안 거래당사자들은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의 평가방법을 활용하곤 하였다 이 방법은 비상장주식’ .

의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주식의 가치를 평 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 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평가기준을‘ ’ 배제하였다 법원이 처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평가기준을 보. ‘ ’ 충적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 이를 배제한 이유는 비상장주 식을 거래한 실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1) 하지만 이후의 사건 들에서 법원은 거래의 실례가 없거나 거래의 실례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평가기준을 배제하고 비‘ ’ 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적정 가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로 인하여 비상장법인의 경영자들은 이들 주식을 거래할 때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2003년 검찰은 SK그룹 사건에서 비상장법인인 워커힐 주식의 가치평가 를 문제 삼아 경영진을 배임죄로 기소하였는데 그 후 대기업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배임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경영자들이 배임죄로 처벌받은 사 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대법원. 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를 파악하여 보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2)

법원도 이 점을 인식하여 삼성그룹 사건 이전까지 비상장주 식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려 하지 않았다 비상장주식의.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 3191 판결.

2) 대법원의 판례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상장주식 가치 로 검색된 사건 2009년까지 93건인데 이 중 배임죄 관련사건은, 17건으로 18%를 차지 하고 있다.

거래조건이 경영진의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 한 행위로 기업에 손실 또는 손실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만을 주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라는 어려. 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거래가격이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낮을 것인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한 암묵적인 가치평 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즉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거래가격이 이를 벗어난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점은 삼성그룹 사건에서 분명히 드. 러난다 삼성그룹 사건에서 법원은 법원이 계산한 공정가치와. 기업의 실제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거래가격이 법 원이 계산한 공정가치와 현저히 차이가 날 때 거래가격을 불공 정한 가격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 야 불공정한가에 대해서는 규범적 판단에 의존하였다 즉 공정. , 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의 1.99배에 이르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온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규범, 적 판단은 합리적 의심 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 것이다.3)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기업의 손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이든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만든다 대법원도.

3) 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 1422 판결.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식가치의 평가가 요구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구 구하게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상대적으 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나 기준을 심리하여 손해의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4) 하지만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든지 가치평가에 따른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진정한 가치를. ‘ ’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불공정 가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도 피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기업의 진정한 또는 공정한 가치‘ ’ ‘ ’ 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상장법인의. 가치는 그 기업의 가치평가방법과 무관하게 주식시장에서 거래 되는 주가로 평가된다 많은 투자가들이 상장법인의 가치를 평. 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가 그. 렇게 평가된 가치와 비슷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식의 시세는 시세일 뿐이. 다 어느 누구도 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배임죄. . 는 기업의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기 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배임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비상장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하려 면 문제되는 거래조건이 통상의 시장거래에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 11036 판결.

위하여 문제되는 거래조건이 통상의 시장거래에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 증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법리가 갖는 문제점을 SK그룹 사건 동부그룹사건 그리, 고 삼성그룹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배임죄의 구성. 요건인 손해의 발생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증이 이루어졌는가를 중심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하여 비상장법인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개선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작은 간지 제 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한 형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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