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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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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법원은 사인 간의 거래에서 계약내용이 거래 일방에게 다 1

소 불리하게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의 배임죄로 처 벌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원칙적으로 가격결정이 거래. 당사자 각자의 입장에서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 평가액 또는 다, 른 요인도 참작한 가격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가격흥정 합리, 적인 가감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면 적정하다고 할 것이고 그, 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매매 교환가격이 형 법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수단. 과 방법에는 거래당사자의 상호관계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의, , 상황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적, 정한 거래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가격의 결정이 적정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를 할증한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가 배임죄 성부의 기준이 30%

된다는 것이다.

심법원은 비상장 기업인 워커힐의 가격이 사적자치의 원칙

1 ,

2) 서울중앙지법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 2003고합311(병합 판결) .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형법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를 벗어나 과대평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것. 은 비상장법인인 워커힐의 교환가격 결정과정이 적정하지 못하 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 치평가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격결정의 적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것은 대법원의 이전 판결과 동일하다. .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 적 평가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의해서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심법 원에 따르면 이러한 평가기준은 과세관청이 용인할 수 있는 당 해 부동산의 과세범위 내지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 고 사인 간의 거래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적정 한 거래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심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1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의 결정과정이 잘못되어 워 커힐 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 )ⅰ 매 도인이 워커힐 주식의 교환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었고, ( )ⅱ 워 커힐의 교환가격을 미리 고정하여 교환거래를 검토하여 왔었으 며 ( )ⅲ 매수인과 가격흥정이 없었고 ( )ⅳ 객관적인 기관에 평가 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 )ⅴ 비록 워커힐 주식 40.7%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순자산가치의 30%를 할증 하였다는 것이다.

심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직접 평가하 1

기보다 여러 가지 사정을 보건데 비상장법인인 워커힐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여긴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과대평가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액수를 구체 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고 판 단하였다.

하지만 심법원의 결론은 워커힐 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되1 었을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결과가 형법상 용인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지적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2심법원

심법원은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에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2

전제하고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순, . 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낮아서 워커힐 주식의 내재적 가치 는 순자산가치에 가까울 정도로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 다 그리고 주당 수익을 비교한 상대가치를 살펴보더라도 워커. 힐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또한 SK C&C가 워커힐 주식을 40.7% 취득하였더라도 출자총

액제한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얻 는 효용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SK C&C가 호텔사업 에 진출한다면 워커힐과 유사한 상장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을 취득하여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것

이다.

결국 내재적 가치에 기초한 교환가치의 수준 유사기업 주식, 과의 상대적 가치 교환계약 당사자들의 거래 필요성 등을 고려, 하면 30% 할증되기 이전에 평가된 가격마저 적정 가치를 상당 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워커힐 주식의 가치는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더구나. SK C&C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에 대하여 할증된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또한 30%

워커힐 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3) 대법원

대법원은 비상장기업인 워커힐의 주식가치를 장부상 순자산 가치로 평가한 것은 과대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단지 유동성의 상실만으로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전의 판결. 을 통하여 주식의 거래가격이 시가에 접근하거나 적정한 가격 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여 실거래가격과의 차액상당의 손해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유동성 상실로 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3) 즉 거래의 주된 목적이 매도인의 자금조달에 있고 회사가 그 규모나 재정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대출을 그 목적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이다 하지만. SK 사건에서는 SK C&C가 현금화가 쉬운 상장주

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 856 판결.

식인 SK 주식을 비상장주식인 워커힐 주식으로 대체하여 보유 하였다고 하나 그 사실만으로, SK C&C에 유동성 위기나 영업차 질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SK C&C가 SK 주식을 장기보유 목적으로 보유하여 온 이상 이를 워커힐 주식 으로 대체하였다고 하여 현금유동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 가 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워커힐 주식에 대하여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과 한 것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워커힐 주식에 대. 하여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부과하여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거래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보아. 30%의 프리미엄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것. 은 워커힐의 매도인이 워커힐 주식과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 였던 SK 주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고 SK C&C의 일반 주주들 은 SK 주식을 처분할 이유가 없었고 그러한 거래로 얻을 경제 적 이익이 없었다는 것이다 워커힐 주식. 40.7%를 취득하더라 도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이러한 주 식을 취득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