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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공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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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집,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 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가정 어린이 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부모협동 어린이집, 위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일컫는 민간 어린이집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규모 는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5인 이상 20인 이하의 규모인 경우 가정어린이집이 된다. 이러한 어린이집 유 형의 경우 시설 규모는 물론이고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 춘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 사전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지자체는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등에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 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하라는 지 침이 있어 지역별 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거 나 허용하여 지역별 보육서비스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안내, 2013).

직장어린이집의 규모는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어야 하 며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기본적으로 모두 갖춰야 한다. 사업장 내 설치여부, 산업단지형 공동 여부, 정원 규모에 따라서도 보다 상세한 설치기준이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과 달리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인가제한을 받 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의 보육 규모를 갖추고, 관할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

합을 출자하여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수어린이집 유형으로는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 애아통합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 집, 방과후 어린이집 등이 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2004년 이전 영아 전담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 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반을 2 세반보다 많이 편성해야 하고, 보육정원을 유아반만으로 구성할 수 없도 록 하고 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의 요 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정원 20%내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하 여 운영하거나 별도 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3명 이상의 미취학장애아를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의 기준보육시간을 넘어 최대 자정까지 보 육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4시간 어린 이집은 “24시간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 있 다. 휴일 어린이집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며 방 과 후 어린이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4시간 이상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 있다(보육사업안내, 2013)

2. 유치원 유형

유치원은 설치·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으로 구 분된다. 이러한 설치·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서 명 시하고 있는 공식 기준으로 중앙부처도 이 기준에 따라 행정과 사업을 운 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매년 공개하는 교육통계에서도 이 기준에 따

라 유형을 구분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국립유치원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 고,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체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다. 즉, 국립유 치원과 공립유치원은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정부가 운영주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국립유치원의 경우 전국 에 3개소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구분하기보 다는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합쳐 국공립유치원으로 보는 게 더 합 리적이다.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