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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종교 변천사

3. 개방개혁 시기의 종교

중국공산당은 집권 이후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한 정치체제의 확립에만 몰두하여 가장 경직된 폐쇄적 사회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 결과 정치·

경제적 후진성과 국민생활의 낙후성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택동 사망 이후 등장한 등소평은 이들 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행 정·경제·군사 등의 개혁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979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래 중국은 정치·행정·경 제 개혁에 이어 외국에 대해서는 개방정책을 확대하면서 각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려 노력해 왔다. 등소평의 등장 이후 중국은 민주화·개 방정책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과거 모택동의 정치·경제적 유산들을 정리 하고 새로운 이념의 정립과 함께 정치·행정·경제·사회·군사 등 제

39) 안효열, 앞의 논문, 64∼65쪽.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다.40)

중국의 근대화 시기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과 영 토주권상실은 외국(인)에 대한 증오감, 특히 반제국주의적 자세를 고취시 키는 계기로 작용41)했음에 비추어 볼 때, 개혁개방정책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었고 종교에 있어서도 문화혁명기의 암 흑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78년 3중전회에서 조자양이 등장하며 종교활동이 전면적으로 회복되 기 시작하였다. 문화혁명기간 동안 종교에 대한 탄압은 4인방의 책임으 로 돌려졌다.

1979년 종교업무국이 부활되어졌고 교회와 사찰과 회교사원들이 중국 전역에서 복구되었고 종교단체들이 재조직되었으며 과학기술, 농업, 산 업, 군비의 「4대 현대화」와 「애국적 임무」에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참여하기를 촉구함으로써 통일전선이 재생되었다.

같은 해에 재교육을 위해 수용소에 끌려갔던 기독교 교역자들이 풀려 났으며, 3월에는 홍콩의 중국인 개신교 목회자들이 대륙을 방문하였다.

또한 뉴욕의 국제적인 신학회에 정광훈을 단장으로 한 공인교회 대표단 의 참가 등 기독교계의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졌다.42)

1982년 등소평 체제가 등장하면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제 36조에는 종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느 국가기관 사회단체 와 개인이든지 공민이 신앙을 갖든지 혹은 신앙을 갖지 않든지 간에 강요 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 를 이용해서 반혁명활동을 진행하면 안 된다. 혹은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 교육제도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하면 안 된다. 종교는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40) 손종국·유영옥 공저, 『동북아론』, 학문사, 1997, 313쪽.

41) 정재호 편, 『중국정치 연구론』, 나남출판, 2000, 193쪽.

42) 일본크리스챤신문사 편, 김영국 역, 『중공교회』, 생명의 말씀사, 1985, 117쪽.

이러한 헌법의 규정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종교활동을 보호 육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의 지배」를 말하는 것은 로마 교황청의 성직자 임명권 같은 것을 배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 것처럼 「반혁명활 동」이라든가, 「사회질서 파괴」등의 규정은 공산주의 속성상 종교를 탄압 또는 말살하려는 규정이기도 한 것이다.43)

중국정부는 종교신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의 이 규정을 다시 천명하고 아울러 밝히기를 민족자치, 지방의 자치기관을 통하여 각 민족 간부와 대중을 교육하여 종교신앙을 서로 존중하고 공히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을 수호해야 한다고 하였다.44)

개혁개방 이후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으로 보장하여 종교자유 정책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1966년 8월 홍위병이 YMCA 벽보에 「우리는 무신론자이다. 오직 모택동만 믿는다. 우리는 전국 인민에게 호소하여 성경을 태우고 우상을 타파하고 모든 종교단체 들을 해산시킬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보더라도 중국에 종교의 자유문제가 헌법상으로 구체화되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 러나 1979년 3월 15일의 인민일보에 「종교와 봉건미신」이라는 글이 게 재가 되었다. 이 글에서 종교(기독교, 불교, 회교 등)와 미신을 분리시켰 는데, 종교 신앙의 자유를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종교 신앙 자유정책은 종교인과 신도 군중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장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자유(불신앙의 자 유도 포함)를 간섭해서는 안되며 정치와 교육을 간섭해서도 안 된다. 또 해방 이후 이미 폐지된 봉건압박과 착취제도를 회복해서도 안 된다. 또 한 계급의 적들이 종교를 이용하여 반혁명활동과 기타 불법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43)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1988, 42-43쪽.

44) 유설봉, 「현대 중국의 종교법제」, 『한국종교』21집,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 구소, 1996, 156쪽.

이 글이 실린 6개월 이후에 인민일보에 郭駒라는 이름으로 「종교신앙 자유정책의 전면적 관철」45)이라는 글이 실리면서 더욱 구체화된다.

「국가에 있어서 국민은 종교를 믿건 말건 그런 것은 모두 다 개인적 인 일이다. 인간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불신앙의 자유도 있다. 또 한 이런 종교를 믿을 자유도 있고 저런 종교를 믿을 자유도 있다. 정치 적으로 종교를 신앙함으로써 경시를 받아서는 안되며, 각 종교는 정치적 으로 볼 때 평등하다. 또 종교가 통치도구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것을 허 락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중국의 종교신앙 자유정책을 실행하는 이론적 근거를 중국 북 경 중앙민족대학 김경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종교신앙을 하고 있다 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며, 또 이 사실이 사회주 의 체제하에서도 종교가 존재하게 되는 사회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근원이 소멸되기 전 그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종교를 소멸하려고 하는 염원과 기도는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다. 때문에 사회주의 하에서 종교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도경은 다만 종 교신앙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와 과학기술 사업 및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가감하는 방법으로 종교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종교신앙은 정신세계 문제로서 정신문제는 다만 정신적인 수단 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 무엇을 신앙하고 무엇을 신앙하지 말 아야 하는 것은 내재적인 신념으로서 그 본질은 자유라고 볼 수 있다.

폭력적인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는 할 수 있 어도 강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저렇게 생각하라고는 못한다. 왜냐하 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 수단을 대체하는 방법을 장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철학 인식론상으로 볼 때 사상은 자유적이다. 종교신앙도 역시 일종의 사상표현 형식이기 때문에 종교신앙도 자유적이라고 볼 수 있다.

45) 진육화, 앞의 논문, 23-24쪽.

종교신앙의 이 특징은 반드시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 다. 중국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자유가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특징에 대한 승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본질상에서 종교 신앙과 자유는 불가분리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 과 법률의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신앙자유는 중국공민이 가지 고 있는 민주권리이다. 노동인민대중은 사회주의국가의 주인으로 본다.

국가와 정부는 다만 공민의 민주권리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지 박탈할 권 리는 없다. 공민의 민주권리를 존중하고 수호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가 반드시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실행하는 정치적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