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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 분석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사이버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에 민 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법 제2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고 사이버거래소 자체가 사회기반시설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정보통신분야의 사업대상에 포함됨.

- 또한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도 법 제 9조에 의거하여 민 간부문의 제안에 의해 수행이 가능함.

○ 민간 투자 사업 시 국고 부담 없이 사이버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 정부 추진 사업에 비하여 빠르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운영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존재함.

-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의 설립에 투입되는 비용을 민간이 부담하므로 사이버거 래소 설립 시 국고 투입이 필요하지 않음.

- 반면 일정 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거나(BTO, BOT), 민 간 사업자가 일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임대료 등을 국고에서 지불(BTL) 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함.

- 다만 BTL 유형의 경우 사이버거래소 건립 및 운영에 일정한 규모의 국고 지원

민간투자의 실효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됨.

- 민간투자사업은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시 설을 신속하게 구축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 이 목적임(민간투자사업 선정의 일반 원칙 참고).

- 민간투자사업의 핵심적인 장점 중의 하나는 시설 건립에 막대한 규모의 국고 를 투입하지 않을 수 있어 국고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사이버거래소는 설립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민간투자사업을 통 한 국고의 활용 효율 제고 효과가 제한적임.

- 반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비중이 커 이를 국고에서 보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 선정의 일반 원칙(기획재정부공고 2008-35) >

○ 수익자 부담능력 원칙(BTL은 예외)

-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가능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수익성 원칙(BTL은 예외)

-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수준 하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사업편익의 원칙

- 정부 재정사업 추진 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 목표연도 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날 사업

○ 효율성 원칙

-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SOC 건설․운영의 효율 제고,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 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 또한 정부의 다른 유통 정책과 연계 추진이 곤란함.

- 사이버거래소는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등 기존 정부 유통 정책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할 때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사이버거래소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등 타 사업자들과의 이해가 상충되어 정책 사업의 연계 추진이 곤란함.

< KOTRA Buy-Korea 사례 >

○ 무역부문 중개알선을 목적으로 2005년 산자부의 예산을 통해 구축된 B2B 거래소 - 운영형태는 카탈로그 게제, 무역알선, 정보제공 등을 지향

- 주요 취급품목(산업)은 중장비, 폐철 등 공산품이 대부분이며, 2007년 말 기준 5,000건 의 무역오퍼 실적

- 해외무역알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스로 현재 코트라가 보유한 전 세계 무역 관을 통해 오퍼를 정리‧게시

◦ B2B 이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공공운영의 장점

- 공정한 B2B 거래소로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조정능력 등을 감안할 시 공공 유형이 효과적

- KOTRA의 경우 거래불량자 등 신용거래에서 문제발생소지가 있는 자를 수출보험예 금공사와 연계하여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공공기관이 확보한 정보를 활용하 여 B2B 거래의 신뢰도 제고 가능

○ 결론적으로 사이버거래소는 설립 비용에 비해 운영비의 비중이 큰 사업으로 초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합함.

- BTL 방식의 사업은 사용료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되지 않는 경 우 정부에서 임대료 등으로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사이버거래소 를 BTL 방식으로 할 경우 설립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민간 차원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함으로 써,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고자 하는 사이버거래소의 공익적 목적이 달성된 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이버거래소의 초기 사업은 B2C 거래의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B2B 거래 인프라,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표준 및 사업모델 정립 등 농수산물의 사이버 거래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공익 법인, 또는 특수 법인 형태로 운영 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일정 기간 사이버거래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사이버거래 가 확대되고, 민간 부문의 참여가 확산되는 시점에서는 사이버거래소를 상장 등의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