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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기관

2) 도매기관

○ 전국도매시장은 2006년 말 기준 총 49개소로 공영도매시장이 32개소, 일반법정 도매시장이 14개소, 민영도매시장이 3개소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일반법정도매시장을 부류별로 살펴보면, 청과 5개소, 수산 2개소, 축산 5개소, 양곡 1개소, 약용 1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개소

시 도 합 계 공 영 도매시장

일반법정도매시장 민 영

소계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약용 도매시장

계 49 32 14 5 2 5 1 1 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6.

표 2-33. 전국 도매시장 개소수 현황

○ 농산물의 거래 금액과 비중은 공영 도매시장이 주를 이루며, 민영도매시장의 거 래는 전체 거래의 0.3%로 매우 미미함.

구 분

거 래 실 적

2005 2006

금액 % 금액 %

계 85,203 100 89,977 100

공영도매시장 75,376 94.4 80,749 89.7

일반법정도매시장 9,573 5.3 8,983 10.0

민영도매시장 254 0.3 245 0.3

중앙도매시장 52,420 62.5 56,312 62.6

지방도매시장 32,529 37.2 33,420 37.1

민영도매시장 254 0.3 245 0.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6.

표 2-34. 부류별 도매시장 거래실적

○ 도매시장에서 거래선별 물량비중을 살펴보면, 중도매인이 거래하고 있는 물량이 578만 톤으로 도매시장 거래물량 601만 톤의 96.3%를 차지하고 있고, 매참인의 비중이 3.7%를 차지하고 있음.

- 공영도매시장도 중도매인의 비중이 96.5%, 일반법정 도매시장은 93.3%, 민영 도매시장은 97.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을 통해 거래되는 물량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단위: 천톤, %

구 분 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거래물량 비중 거래물량 비중 거래물량 비중

공영도매시장 5,638 100 5,438 96.5 200 3.5

일반법정도매시장 351 100 327 93.3 23 6.7

민영도매시장 20 100 20 97.5 1 2.5

계 6,009 100 5,784 96.3 225 3.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6.

표 2-35. 도매시장 법인의 거래선별 물량 비중

○ 전국 도매시장은 총 49개로 공영도매시장 32개소, 일반법정도매시장 14개소, 민 영도매시장 3개소임.

민영도매시장에서 종사하는 총 종사자의 수는 22,570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공영 19,088 32 - 2,519 7,993(1,486) 487 3,183 3,889 7,693 6,390,528 80,749 일반법정 3,159 14 - 590 588(16) 182 1,284 515 3,726 333,105 8,983

민영 323 3 23 47(1) 28 215 10 7 19,827 245

계 22,570 49 1,017 3,132 8,628(1,503) 697 4,682 4,414 11,426 6,743,460 89,97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6.

단위: 명, 톤, 억원

청과 89 52 2,124 6,892 461 6,147,187 69,551

수산 23 434 1,436 64 353,642 10,168

축산 6 552 184 47 176,841 8,999

단위: %

구분 위탁수수료 출하 장려금

판매장려금 시장사용료

일반출하 계통출하 우수출하

청과물 4.0-7.0 0.3-1.2 0.3-2.0 0.45-1.2 0.3-2.0 0.2-0.5

축산물 1.5 - 1.0 - -

-양곡 - - - - 0.2 0.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6.

표 2-38. 도매시장 농축산물 수수료 현황

○ 도매시장을 통하여 상품을 하역할 경우 출하자가 도매 법인보다 하역비를 더 많 이 냈으며, 전년대비 출하자의 하역비는 감소하였고, 도매법인의 하역비는 증가

단위: 백만원

2005 2006

출하자 법인 계 출하자 법인 계

42,130 31,505 73,635 41,841 34,625 76,46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6.

표 2-39. 도매시장 하역비 부담 현황

나. 중도매(법)인

○ 중도매인의 역할은 수집, 분산, 수집 및 분산 중도매인으로 구분되나, 농안법 상 분산의 기능만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 2006년 기준 총 8,628명의 중도매인과 1,503개의 중도매법인이 있으며, 대다수가 공영도매시장에 있음.

단위: 개소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합계

7,993(1,486) 588(16) 47(1) 8,628(1,503)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중도매법인 수를 나타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6.

표 2-40. 도매시장별 중도매(법)인 현황

○ 도매시장 내 중도매(법)인은 시장 내 경매낙찰을 통한 상품구매가 주를 이루며, 같은 중도매(법)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 시장외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는 경우 등 다양한 구매행위가 발생

- 구매한 농산물은 시장내외부의 판매처에 판매(일부는 소분소포장하거나 가공) 를 하거나 저장

- 신용을 통한 외상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현금 거래 - 판매장려금, 운송비 등 각종 수수료 존재

그림 2-12. 중도매(법)인의 거래형태

다. 시장도매인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 을 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임.

- 거래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0년 농안법 개정 시 도입 - 지방도매시장은 2000년 6월부터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을 지정하고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10)

- 중앙도매시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

10) 2004년 6월 14일부터 서울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52개소) 도입 시행중

- 시장도매인수: 52개소

- 거래물량: (‘05) 203,102톤 → (‘06) 227,495(12.0% 증가) - 거래금액: (‘05) 2,651억 원 → (‘06) 3,123(17.8% 증가)

○ 운영은 표준송품장에 의한 거래, 거래신고소에 송품장 제출, 정산창구를 통해 결 제하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정산서를 발급함.

○ 시장규모별 자본금 규모와 법인 수는 다음과 같음

- 대규모시장(연평균 거래액 1,500억 원 이상, 물량기준 20만 톤 이상) : 10억 원, 40개 법인 이하

- 중규모시장(연평균 거래액 750~1,500억 원 미만, 10만 톤~20만 톤) : 7억 원, 20개 법인 이하

- 소규모시장(연평균 거래액 750억 원 미만, 10만 톤 미만) : 5억 원, 15개 법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