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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지원시설에 대한 과잉규제 및 지원체제의 중복성

가. 민간지원시설에 대한 과잉규제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의 지원영역에 대한 규제체제의 문제점은 민간시설이 정부 업무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공적 성격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지원시설의 대부분은 공공영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민간영역의 비중은 낮은 형편이다. 그러나 업무의 공적 성격이 높다는 점이 민간시설이 정부 업무에 완전히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비록 국고보조금을 받기는 하지만, 민간시설을 정부시설과 동일한 차원 에서 관리하면, 결과적으로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며 업무의 활력을 상실하고 민간시설이 정부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규제 체제를 개 관해 보면, 상담시설 및 보호시설에 대하여 설치·운영기준·종사자의 수,10) 종사자 의 자격11) 등에 대해서 정부가 법으로 기준을 설정한다. 상담시설 및 보호시설을

1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 영기준 및 종사자 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제8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설치기준 : 「성매 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0조의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의 시설종사자 자격기준 제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의 종사자 자격기준 제외)

1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성매매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의 규제개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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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 대체로 상담시설은 신고제로, 보 호시설은 인가제12)로 하고 있다. 상담시설 및 보호시설의 운영 역시도 정부가 법 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상담시설 및 보호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 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관리는 정부시설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비밀엄수의무, 유사명칭 사용금지,13) 영리목적의 운영의 금지14)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체제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정부가 민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 한 기준을 법으로 설정하는 것의 정당성이다. 정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민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까 지도 법으로 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 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설치․운영기준의 법적 강제는 가정폭력피해자·성폭력피 해자·성매매피해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시설은 민간시설 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기준을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시설의 운영경비로 국 고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민간시설이 국고보 조금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민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유지하고 싶다면 민간시설 의 국고보조금 신청기준으로 이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민간시설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 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측면이 있다. 현행 규제는 국고보조금 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이 제시한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1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 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보육시설 설치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1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1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에 따라야 한다. 적어도 국고보조금을 받지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에 지원시설을 민간에서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시 설의 운영원리에 합당하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민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진입장벽을 설정한다는 것은 원칙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지원시설의 신고제·인가제에 대한 사항이다. 가정폭력피해자·성 폭력피해자·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어 느 정도 민간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민간시설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영역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제에서 상담시설에 대한 신고의무는 사실상 신고 의무가 아니라 인가제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최소한 규제라 하기도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법에서 제시한 상태에서 설치신고의무는 사실상 인가제를 의미한다. 신고의무는 의미 그 대로 정부가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 정도에 그쳐야 한다. 현행 규제는 사실상 인 가제이므로 필요한 최소한 규제 범주에 들어오려면 설치에 관한 법적 기준이 폐 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호시설이나 지원시설의 인가도 신고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간시설의 설립은 자유로워야 하며 정 부는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 정부가 민간시설 의 운영에 개입하고자 하면 국고보조금 신청의 전제요건으로 이를 부과하면 정 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간지원시설을 정부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행정편 의적 발상은 시설운영에 대한 강한 정부개입으로 나타난다. 운영기준을 법으로 제시하는 점을 위에서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관련법에는 종사원의 비밀준수의무, 유사명칭사용금지, 영리목적의 운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담 또는 지원을 받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민간지원시설에서 매우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정 보가 취급되므로 종사원의 비밀 준수의무의 경우는 필요불가결한 규제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유사명칭사용금지나 영리목적의 운영금지는 문제가 있다. 유사명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의 규제개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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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사용금지는 대개는 공적 기관의 경우 민간기구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사용 하는 규제이다. 하지만 이를 민간지원시설에 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측 면이 있다. 원칙적으로 민간지원시설에 대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하는 것 은 이를 마치 공적 기관처럼 보이게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민 간지원시설은 민간영역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일 것이다.

영리목적의 운영금지는 민간시설을 공적 기구와 동일하게 보려고 하는 행정편 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영리목적 의 운영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데 영리목적의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완 전한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하거나 국고보조금에 의해서만 운영하라는 취지이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공적 성격이 강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리목적 의 사업에 치중하여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영리목적의 운영이 금지되면 기부문화가 취약한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민간지원시설이 전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지원시설의 정부예속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규 제가 처음에 의도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정부가 민간지원 시설이 영리목적에 사업에 치중하여 본래의 사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때 국고보조금 지급사업을 토대로 한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지 않도록 조건을 걸면 될 것이다. 이러한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법으로 영리목적의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까지도 상한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15)은 불필요한 가격규제이다. 민간지원시설의 종사자가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 도록 한다면, 이들 종사자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교육 훈련시설의 수강료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 볼 수 있다. 물론 교육훈 련시설의 운영을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지급조건으로 수강료 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1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