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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집적과 지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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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립공장수의 변화는 직전 분기의 설립공장수 의 변화에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공장수의 변화에 따른 공장용지 지가상승률은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절대 값이 매우 작아 큰 영향은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장용지 지가상승률의 변화에 따른 설립공장수의 변화는 양의 방향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공장 입지이론과 결론을 달리 하는 것으로 기업의 입지 결정요인 에 대한 기업의 입지동기 중 하나인 자산확대적 동기의 입지가 위 지역에서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공장설립 관련 수도권규제정책과 법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향 을 제시해주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의 수도권규제정책은 1982년 제정 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이전 정부에서부터 많은 논 란이 되어왔으며 현 정부에서는 현재의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수정을 예고한바 있다.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은 수도권 규제에 의해 수도권의 성장잠재 력이 약화되고 발전이 저해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산업집중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지역간 균형 발전이 무너지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켜 국가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 져오게 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공장설립과 관련된 각종 규제 제도인데 현재는 단순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3대 권역에 따라 규제가 이루 어지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성장관리권 역의 경우 다른 연구 결과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투기적 수요에 의한 공장설립 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투기적 수요가 아닌 실수요 에 의한 공장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장설립규제를 완화하여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도권 규제는 현재의 3대 권역에 의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서울과의 인접성 같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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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규제가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공장입지와 지가상승률의 상관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올바른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연구의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는 1998년 1분기부터 2007년 3분기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는 현재 등록된 공장 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인데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1982년부터 현재까지의 공장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가상승률과 설립공장수의 두 개의 변수만을 사 용했기 때문에 모형의 설명력이 낮아질 수 있다. 좀 더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년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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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인과관계 검정에사용된 경기도시·군의지역구분 서울서울서울

공장집적과 지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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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지가의 충격반응함수

-1.000 -0.500 0.000 0.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분기)

지가→지가 지가→공장수

공장수의 충격반응함수

-4.000 -2.000 0.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분기)

공장수→지가 공장수→공장수

제 2 세션 규제대안의 모색

주민-정부간 자율협약: 대포천 사례를 중심으로

(호서대 김금수)...77

공동규제(Co-Regulation)에 대한 시론적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성)...89

대기업집단규제와 기술혁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우성․정승일)...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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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정부간 자율협약 - 대포천 사례를 중심으로

김 금 수1)

<<초록>>

한 수계의 주민들과 규제당국인 정부간에 일정한 수질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오염배출량의 자율규제를 하기로 한 협약을 주민들간의 무한반복게임으로 모형 화하였다. 모든 주민에게 있어 전통규제에서 가능한 오염배출량보다 큰 배출량을 할당받고, 협약준수가 불필요하게 처벌을 촉발할 확률이 충분히 낮으며 반면 협 약위반이 예정된 처벌을 촉발할 확률이 충분히 크고, 할인계수가 1에 가깝다면 주민들이 이와 같은 협약을 준수하는 것은 위 반복게임의 내쉬균형이다.

1. 서론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위치한 대포천에서 있었던 정부와 주민 사이에 맺 어진 수질계약은 성공적인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의 관심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의 약속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지켜질 수 있었는가에 있다. 혹시 주민대표가 근사하게 약속은 했지만 협조부족으로 실패하고야 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질개선이라는 성과가 가능했던 것일까. 수질계약에 참여한 대표적인 한 주민의 인센티브를 생 각해보자. 오염저감은 비용이 소요된다. 모두 협력하여 각자 오염저감노력을 기 울인다면 약속이 지켜질 것이지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자신은 노력을 했는데 도 이웃이 지키질 않아 오염저감을 위해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서도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결국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일종의 수인의 딜렘마이다. 수인의 딜렘마에서는 협조하지 않는 것이 우선전략이다. 수 인의 딜렘마를 해결하는 한 방법은 반복게임의 논리에서 찾는다.

1) 호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본 논문에서 우리는 정부와 주민 간의 자율협약을 무한반복게임의 틀로 모형 화하였다. 정부는 협약을 맺은 후 일체 전통적 방식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 대신 하류 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측정결과 미리 정한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이 악화되면 전통적 방식의 규제로 무한히 전환한다. 정부의 이런 위협 하에서 주민 들이 지킬 수 있는 자율협약의 조건을 본 논문은 제시하였다. 그 주장의 핵심은 결국 협약을 맺고 준수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는 데 있 다. 협약을 맺은 후 정부는 오염배출행위를 일체 감시하지 않으므로 주민은 협약 을 위반하여 오염배출량을 오히려 늘림으로써 단기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 러나 이 같은 협약위반행위는 수질을 악화시켜 정부의 전통규제로의 전환을 촉 발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 결국 후자가 전자보다 큰 조건을 제시한 것이 본 논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제시한 반복게임의 구 조는 Friedman (1976)과 Green and Porter (1976)와 유사하다. Friedman(1971)은 왜 단기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협력이 장기에서는 가능한지를 증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Friedman (1971)의 처벌전략을 따르고 있으나 한 경기자의 선택을 다른 경기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데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Green and Porter (1984)는 과점시장에서의 기업간 암묵적 담합이 어떻게 가능한지, 나아가 등락을 거듭하는 기업간 가격전쟁의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본 논문은 한 경기자의 선택을 다른 경기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협약위반에 대한 처벌이 촉발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모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협약위반에 대한 처벌을 주민 자신들이 아 니라 정부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Nielson and Kim (2005)은 한 규제당국과 한 기업간에 맺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율협약의 조건 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들의 모형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모형구조를 가지 고 있으나, 분석대상이 주민들간의 협력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과 정부가 취하는 처벌전략이 Friedman (1971)과 같이 영벌전략(永罰戰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2절에서는 대포천의 사례를 개괄하고

주민-정부간 자율협약 - 대포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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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모형구성의 동기로 삼고자 한다. 제3장은 대포천의 사례와 같은 정부와 주민간의 자율협약을 반복게임의 틀에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협약이 유지되 기 위한 조건을 고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절은 결론부분이다. 지금까지의 주요 논의를 정리하고 논문이 제시한 이론적 모형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