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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제2의 추격을 위한 대기업 사업다각화의 필요성

○ 현재 시점에서 한국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탈추격(추격의 종료) 선언보 다는 제2의 추격을 통한 산업구조의 비약적 선진화라고 할

­ 1970-8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통해 그 초석이 마련된 현재의 수출주 력 산업구조는 중국의 위협 등으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제2의 추격을 통해 선진국형 산업구조의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향한 제2의 추격 전략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매몰비용 을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및 대기업집단의 적극적인 (관련 및 비관 련) 다각화 투자가 필수적임

□ 과감한 다각화 투자를 촉진하는 기업지배구조 규제 전략의 필요성

○ 대기업 및 대기업집단의 과감한 다각화 투자와 이를 위한 신규 자회사(계열 사) 설립 또는 기존사 M&A를 허용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그 룹경영의 긍정성을 적극적으로 부활시키는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정책이 필 요

­ 수백조원에 이르는 내부현금을 보유한 대기업 또는 대기업집단의 과감한 다 각화 투자를 촉진하는 기업지배구조 정책이 필요

□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의 선진화

○ 기업집단의 과감한 사업다각화 및 미래성장투자를 법제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의 긍정성 즉 Propping의 측면을 적극 촉진하면서도 동 시에 그 부정성 즉 Tunnelling의 측면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새로운 대기 업집단 규제전략이 필요

­ 주주권 이론과 같이 대기업집단의 Propping의 측면마저도 지배주주 및 경 영진의 Tunnelling으로 간주하여 억압하는 정책이 아니라 Propping의 측면 을 살리면서도 Tunnelling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

○ 이러한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기업집단 규제체제인 독일법 계 통의 콘체른(Konzern)법과 프랑스법 계통의 로젠블룸(Rozenblum) 판례법 에서 배우는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선진화가 필요

­ 콘체른법과 로젠블룸 판례법은 기업집단 내에서의 내부거래(계열사간 출자 및 자금이동를 포함한)를 대폭 용인하면서도 동시에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 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형법(배임죄에 대한 처벌)을 동원하여 엄 단

­ 동시에 콘쩨른법과 로젠블룸 판례법은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와 동 시에 사외이사의 비율를 높이고 (내부사정에 밝게 마련인) 종업원들의 이사 (사외이사) 지위 부여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 기업지배권(경영권) 방어제도의 선진화

○ 지금까지와 같이 소수주주권 강화 및 적대적 M&A 위협 활성화 위주의 기 업지배구조 개혁보다는, 투명성 향상과 함께, 지배주주의 금융헌신성 (financial commitment)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배권(경영권)을 보호하는 입법들, 상법상 다중의결권(multiple voting rights)과 증권거래법상 포이즌 필(poison pill) 등 다양한 선진국형 경영권 방어제도의 도입이 필요

­ 이를 통해 대기업 및 대기업집단의 과감한 미래성장 투자를 촉진

제 3 세션

(한국경제연구원세션)

분야별 규제개혁의 지향과 시사점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의 규제개혁 문제

(국민대 황승흠 )...90

에너지 네트워크 부문의 규제개혁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126

소비자보호 규제개혁의 방향성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145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의 규제개혁 문제

황 승 흠1)